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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도 최저 임금 35% 인상 추진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2-08-22
  • 출처 : KOTRA

 

베트남, 내년도 최저 임금 35% 인상 추진

 

 

2012-08-22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내년도 임금 인상안

 

 ○ 베트남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5%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저 임금 35% 인상은 사상 최대 상승폭으로 베트남 노동사회부는 근로자들의 치솟는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행 지역별로 140만 ~ 200만동(67 ~ 96달러)선에서 차등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을 ▲ 1案 : 190만 ~ 270만동(91달러 ~ 130달러)으로, 혹은 ▲ 2案 : 180만 ~  250만동(86 ~ 120달러)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음.

  -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4개 기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됨.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현행 최저 임금 수준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에 크게 부족하고 이전의 물가 상승분과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 특히 내년도 물가 상승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수시로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

  - 내년도 최저 임금인상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제1자역에 해당하는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 소재 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270만동(130달러)임.

  - 하노이와 호치민시 주변 성, 다낭, 하이퐁 등 제2지역의 경우 240만동(115달러), 지방도시에 적용되는 제3지역은 213만동(102달러)이며,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제4지역은 193만동(92달러)임.

  - 숙련공에 대해 기준보다 7% 많은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추가 임금 부담도 발생함.

  - 베트남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중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임.

 

내년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 案

최저 임금 기준 지역

현행 최저 임금

인상 1안

인상 2안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2,000,000

1,780,000

1,550,000

1,400,000

2,700,000 (35%)

2,400,000 (34.8%)

2,130,000 (37.4%)

1,930,000 (37.9%)

2,500,000 (25%)

2,250,000 (26.4%)

1,950,000 (25.8%)

1,800,000 (28.6%)

주 :  (  )는 금년 대비 인상률

      1 지역 = 하노이, 호치민시

     2 지역 = 하노이, 호치민시 배후 省, Can Tho, Da Nang, Hai Phong

     3 지역 = Bac Ninh, Bac Giang, Hai Duong, Vinh Phuc 등 지방 省

     4 지역 = 1, 2, 3 지역 외 省

 

번호: 2750/LDTBXH-LDTL

내용: 내년도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 조정안

 

베트남 노동법 제 56조에 근거,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다섯 번째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따라

베트남 노동부는 각 중앙 직속도시 및 지방인민위원장들이 각 지방노동청 지시하여 기타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1. 70/2011/NĐ-CP의정서(2011년 8월 22일) 의정서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 시행 현황에 대 평가함 (장점, 단점, 원인, 현황 등).

2.   2013년 지역별 적용 각종업체. 최저임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함.

 

인민위원장들이 관심을 갖고 지방 노동청 지시하여 노동연합회, 베트남상공회의소 지점 (VCCI), 공업단지관리위원회, 직업연맹조직, 기타 관련 기관, 투자자, 업체들과 논의하여 최저임금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8월 31일 전까지 보고를 요청함.

   

 

2013년 지역별 적용 각종 업체 최저 임금 조정 방안

(베트남 노동부 2012.8.9일 No. 2750/LDTBXH-LDTL )

 

1. 지역별 최저임금

2013년 지역별적용 각종 업체 최저임금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ㅇ 제1안 :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조정 (평균 36% 인상)

- 1지역: 2,700,000동

- 2지역: 2,400,000동

- 3지역: 2,130,000동

- 4지역: 1,930,000동

 

장점: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개최된 제5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합치

2015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각종 업체 최저임금을 신속하게 조정

단점: 2012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증가되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 가중

 

ㅇ 제2안 : 2012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상 (평균 약 25% 인상)

- 1지역: 2,500,000동

- 2지역: 2,250,000동

- 3지역: 1,950,000동

- 4지역: 1,800,000동

장점: 불경기를 반영하고 생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단점: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개최된 제5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차년도 고율의 임금 인상 적용 불가피

 

2. 조정시점

정부에서 2012.10월에 최저 임금 인상률을 공지하고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3. 최저 임금 적용 지역

 

70/2011/NĐ-CP(2012년 8월 22일)에 근거하여 1~4지역으로 구분함.

기준 지역을 조정할 경우 지방노동청, 노동연합회,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공업단지관리위원회, 직업연맹조직, 기타 관련 기관, 투자자, 업체들의 의견을 수집하며 인민위원회, 베트남 노동부 및 정부에 보고   

 

 

자료 :  베트남 노동사회부 자료, 언론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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