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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주요 투자인센티브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4-20
  • 출처 : KOTRA

브라질의 주요  투자인센티브

-낙후 지역 투자 우대, 국내.외국 기업 인센티브 차별 없어-

 

 

2012-04-20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지역별로 자율적인 투자유치 경쟁을 추구하고 있어 외국기업과 내국기업간의 인센티브 차별은 없음.

 

 ○ 브라질 연방정부는 신기술 도입, 농축산업 개발, 수출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 정책 때문에 북동부지역(ADENE), 아마존지역(ADA)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을 연방정부가 가장 우대함.

 

 ○ 정부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조세 감면(tax reductions &exemptions)등의 형식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subsidised-rate loan financing) 등이며 현금지원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함.

 

 

□ 세부내용

 

 ○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수출증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원조 등 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의 형태를 띤다. 금융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원조보다는 대출금리의 특별인하 (subsidized-rate loan financing)나 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의 형태를 보이며 공장건설이나 기계구매 등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음.

 

 ○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1)ADENE, ADA등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2) FINOR, FINAM등 특별 투자금융지원 (3)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산업분야별 인센티브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반면, 주나 시정부등 지방자치정부의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고용증대 등 특별목적에 대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대부분임. 지역정부차원에서 입지시설에 대한 대지제공 등 자본시설물원조(capital grants)등이 있음

 

 ○ 또한, 지역자치단체는 간접세나 재산세 등의 감면이나 분할납부,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예컨대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입지지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양쪽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함

 

투자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

간접적 인센티브 지원이 원칙

(1)대출 금리의 특별인하

(subsidized-rate loan financing)

(2)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

(3)지역발전

- ADENE(북동부 지역 투자 인센티브)

- ADA(아마존 지역 투자 인센티브)

- SUFRAMA(마나우스 무역자유지대)

(4)자본재수입세 일시적 감면 (Ex Tarifário)

(5)기술혁신 인센티브

(6)산업분야별 - FINOR, FINAM등 특별투자금융지원

(7)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산업분야별 인센티브 등

주요 인센티브

-조선산업인센티브 (industria naval)

-자동차산업인센티브 (regime automotivo)

-정보통신산업인센티브

(Lei de Informatica)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de Manaus)

-BNDES 보조기금

-PROEX (수출지원금)

지역별 인센티브

직접 인센티브 원칙

(1)간접세나 재산세 등의 감면 (exemption & reduction)이나 분할납부(deferral)등의 방법

(2)자본시설물원조(capital grants) - 입지시설에 대한 대지부여, 인프라 제공 등.

(3)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정치행정적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대상

비고

기계장비 대상 공업세(IPI) 감면 

자본재에 해당하는 기계 장비 등에 감세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다수 품목이 공업세 면제(0%) 헤택을 받고 있음.

감세 대상인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

–5.0% -> 3.5% (643개 품목), 12 % -> 8 %( 8개 품목)

–3.5%->2.0%, (124개 품목)

–2.0%->0% (다수 품목) .

– 기존 수혜 대상에 7개 품목 추가 , 소프트웨어 품목 추가

– 기존 수혜대상에 14개 이상 품목 추가

–건설 분야 품목이 주 수혜대상, 12 % ->5 % (밸브 품목)

- 공업세 감면 헤택 품목 종합.

항만시설 개선 및 확장 조세 감면(REPORTO)

기계 장비 구입시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업세, 사회기여세 (PIS/Cofins) 및 수입세 (브라질 국내 유사품목 생산이 없을 경우)에도 적용됨.

유효기간: 2011년12월 31일

항만 용역 업체, 항만 운영 업체, 항만 시설 확충 관련 업체, 철도 운송업체 등

LeiNº11.033,de21/12/2004,REPORTO 관련 근거 법안 설립.

DecretoNº6.582de26/09/2008, 수혜 대상 품목(HS Code) 공지

InstruçãoNormativaRFBnº879,de15deoutubrode2008 (INRFB879).REPORTO 혜택을 얻기 위한 자격 취득 관련 법률.

–적용시기 2015년까지 연장

철도운송업체도 수혜대상에 포함시킴.  

소득세, 사회 기여 세 (PIS/COFINS) 조기 환급

기계 구입시 납부한 PIS/COFINS를 12개월 걸쳐 분할 환급(과거에는 세금 납부 액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부여하여 납부일로 부터24개월 내에 사용유도)

유효기간: 영구 조치  

 

–사회기여세( PIS/COFINS) 환급 관련 근거 법률 마련

– 유효기간 폐지(영구 조치)

Lei 11.487 de 15/07/2007 – 기술혁신 관련 신규 인센티브 마련

– 조기 환급 (12개월 분할 환급)제도 마련

수출업체 대상 자본재 구입시 조세 감면 (RECAP)

수출업체가 국내 시장 또는 수입을 통해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 할 경우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동 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혜자격(국세청에 등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됨.

연간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단, 조선 업체는 수출 비중 제한 없음)

Lei11.196,de21deNovembrode2005 감면 조치 관련 근거 법률 마련 :

- 감세 제도 설립

- 수혜 대상 확대

- Decreto nº 6.887, de 25

de junho de 2009 – 매출

액 중 수출 비중70%-> 60% 로 낮춤.

-http://www.receita.fazenda.gov.br/legislacao/regimeaquisicao/relacaodaspjin605.htm–수혜자격 취득 업체 리스트

IT 서비스 업체 대상 조세 감면 (REPES)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연방세무국으로 부터 수혜 자격을 취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IT 서비스 업체

- Lei11.196,de21deNovembrode2005 IT 서비스 업체 대상 세금 감면 근거 법률 마련

- 법률 개정

- Decretonº5.712,de2demarçode2006- REPES 법률 제정

- InstruçãoNormativaSRFnº630,de15demarçode2006; - REPES 세부 내용 공지

인프라 개발 인센티브 제도(REIDI)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기계 장비 구입 시 사회기여세 (PIS/Cofins) 면제

연방세무국으로 부터 REIDI 수혜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관청이 발급한 인프라 프로젝트 허가 내용을 입증해야 함.  

교통, 항만, 에너지, 위생, 관개시설 분야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행 업체

Leinº11.488,de15deJunhode2007- – REIDI 관련 법률 마련

Decreto nº 6.167, de 24 de Julho de 2007 Decreto nº 6.416, de 28 de março de 2008 Decretonº6.144,de3deJulhode2007 수혜자격 취득 관련 내용 변경 ;

InstruçãoNormativaSRFnº758,de25dejulhode2007InstruçãoNormativaSRFnº778,de19deoutubrode2007

INRFBnº955,de9dejulhode2009; REIDI 관련 법률

PortariaMMENo.280,de15/072009광물 에너지 분야 혜택

PortariaGMnº089,de04/04/2008,publicadaem19/05/2008; 교통 분야 혜택

Portaria nº. 100 da Secretaria Especial de Portos (SEP), publicada em 23/06/2008: DOU - Reidi parte 1;DOU-Reidiparte2; - 항만시설

http://www.receita.fazenda.gov.br/Legislacao/RegimeReidi/RelacaodasPJIN758.htm- REIDI 수혜자격 취득업체 리스트

IT, 반도체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또는 자본재 구입 시,  기술 소프트 웨어 사용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IRPJ), 공업세, 사회 기여 세 등 감면혜택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업체 중 국내 시장 매출액의 5% 이상을 R &D에 투자하는 경우

Lei nº 11.484, de 31.5.2007 – 디지털 TV 관련 장비 업체 및 반도체 용 전자부품 업체 대상 인센티브 마련 근거 법률

Decretonº6.233,de2007– PADIS 수혜 자격 관련 법률

InstruçãoNormativaRFBnº852,de13dejunhode2008-PADIS 수혜 자격 관련 법률

국내 생산 없는 기계 장비 대상 수입 세 감면

* 남미 공동 관세적용 예외 품목(Ex-Tarifários)

자본재, 컴퓨터 정보 통신 제품 수입세 일시 감면 14%-> 2%

수혜 조건: 해당 품목의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어야 하며 국가 산업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품목이라야 함.

유효기간: 적용일로 부터 최대 2년간

생산업체, 서비스 업체

ResoluçãoCAMEXnº35,de22/11/2006; 남미 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 Ex-tarifários) .

PortariaMDIC/GMnº20,de26dejaneirode2007

중고 기계장비 수입 허가 및 감세 혜택

생산 라인 전체를 브라질로 이전 시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중고 기계장비 의 수입을 허가하며 감세 혜택을 부여함.  

해외 생산 라인 전체를 브라질로 이전하려는 업체

PortariaDecexnº8,de13.05.91,comalteraçõesdasPortariasMDICnº235,de07.12.06enº77,de19.03.09atualizadaem22/04/2010.

소규모 업체 대상 조세제도 간소화 (Simples Nacional)

SimplesNacional 

초소업체(ME) 또는 소규모 업체 (EPP)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세 (CSLL, PIS, COFINS, IPI, INSS), 주세(ICMS), 시세(ISS) 등을 통합하여 간소화 함.

초소규모 업체(ME- Micro Empresa): 연매출 240,000헤알 이하

소규모 업체(EPP-Empresa de Pequeno Porte) : 연매출 2,400,000 헤알 이하

LeiComplementarnº123,de14deDezembrode2006–Simples Nacional 법률 제정

LeiComplementarn°127,de14deagostode2007 – 법률 개정.

LeiComplementarnº128,de19dedezembrode2008.

Republicaçãoematendimentoaodispostonoart.6ºdaLeiComplementarnº128,de19dedezembrode2008.

Alterada pela LeiComplementarn°133,de28dedezembrode2009.

Decreto nº 6.038, de 7 de fevereiro de 2007-Institui o Comitê Gestor de Tributação das Microempresas e Empresas de Pequeno Porte;

IT 제품 관련 인센티브

(Lei do Bem)

R &D 업종 지출 경비에 부과되는 CSLL(사회 기여세) 감면, R &D 용도로 기계 장비 구입 시 공업세 감면, 기술 이전 관련 소득세 감면 등

기술개발 관련 연구 업체

- Lei11.196,de21deNovembrode2005–LeidoBem 관련 법률 마련

Lei Nº 11.487,de 15 de Junho de 2007 – 기술 혁신 관련 인센티브 추가

Decreton°5.798,de7dejulhode2006

PortariaMCTnº327,de29.04.2010

자료원: MDIC(통상개발상공부) -RENAI(투자정보시스템)

주: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열람가능   

http://www.mdic.gov.br/sistemas_web/renai//public/arquivo/arq1329309126.pdf

 

 

시사점

○투자인센티브는 브라질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인센티브 내용을 수정하기 때문에, 투자 희망기업은 가장 최신 정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함.

 

○브라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연방정부나 주, 시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자료원: RENAI(투자정보 사이트),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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