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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법인 부재시, 중국인 지원인력의 고용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2-15
  • 출처 : KOTRA

 

중국내 법인 부재시, 중국인 지원인력의 고용 방법

 

 

 

(질문)

 

 ○ 문의기업은 한국에서 **산업 분야의 기술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중국 현지 내 법인이 없는 상황임. 중국 상해에 있는 외자법인의 요청으로 국내에서 품질검사원 2명 파견과 현지 품질검사원(중국-조선족) 채용을 요청 받아 이에 중국 현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

 

- 계약 기간: 2년 단위 용역계약

- 연봉: 년간 USD ****

- 기타 사항: 중국 내 5대 보험 및 세금 본인부담

 

 ○ 상기 사항으로 중국현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저희 회사 대 개인으로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또한 체결이 가능하다면 피고용인의 5대 보험 및 세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회신)

 

1. 중국에 법인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은 불가능함. (중국 노동법상 노동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 상해에 소재한 노무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형태만 가능함. 노무파견회사는 귀사를 대신하여 채용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직원을 귀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노무파견회사가 개인 소득세, 사회보험 및 주방 공적금을 대리 납부함. 문제는 귀사가 월급 및 사회보험금,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 월임금의 7% 정도)을 계속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무파견회사는 일정액은 담보금을 요구하게 됨. 예를 들어, 노무파견의 최소 계약기간인 2년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상응하는 사회보험, 주방공적금이 대상이 됨.

 

2. 우선 귀사에서 노무파견회사를 통할 시 필요한 임금 및 제반 간접인건비, 담보금을 확인한 후, 임금조건을 설정하여 채용대상 직원을 찾고,노무파견회사와 노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행정적 사항은 노무파견회사가 처리하게 됨.  귀사로서는 노무파견회사와 체결하는 노무파견협의서를 어떻게 잘 체결하느냐가 관건임. 2년 노무파견계약 (노동법상의 최소 계약기간)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 기간중 예기치 않는 돌발적 상황 발생시 노무파견회사로 복귀시키며, 이 경우 귀사는 계약만기 시점까지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임.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려면, 노동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3. 귀사는 중국에 법인이 없으며, 단기적인 고용이라면, 상기 방법이 아니라 아예 민사계약 형태의 노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귀사는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이나 주방공적금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 노무서비스 요금을 많이 주는 대신, 상호간에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관계가 아닌, 일정 용역제공에 따른 노무용역비 제공 형태로 진행하는 것임. 이 경우는 직접적인 귀속관계, 지휘명령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직원처럼 쓸 수는 없음. 노무서비스 계약을 잘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행한다면

 

   (1) 복잡한 중국 노동법제도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음

   (2) 노무파견회사에 수수료(월 최소 200위앤) 및 담보금을 미리 줄 필요가 없음

   (3) 사회보험,주방공적금 등 간접인건비 부담이 없음

 

 ○ 이 경우는 고정 사업장에서의 장기 연속고용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같은 개인고용 형태를 의미함. 귀사가 외자기업 사무소 안에 사무용 공간을 만들어 직원처럼 출퇴근시키고 지휘명령을 받도록 한다면, 아무리 민사 용역서비스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법적으로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불법 고용 기간 중 공상(산재)사고 발생시, 귀사는 막대한 법적인 배상 리스크 및 불법 고용에 따른 벌금 부과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피고용된 중국인으로부터, 전직이나 사퇴시점에 귀사가 현지 공상(상공업)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탈세하는 것에 대해 당국에 대한 고발 위협과 함께, 보상금 지급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함.

 

 

자료원: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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