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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2-15
  • 출처 : KOTRA

 

2011-2012년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 내용

- 천재지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손해액 평가서를 제출 -

-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일시 운휴 자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 -

- 개정된 법인세법은 보너스의 손금 산입 조건을 구체화 -

 

 

 

□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

 

 현행 법인세법에서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는 25%이며,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5%, 재화 1%, 기타 2%를 과세하나, 개정된 법인세법은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서비스 5%, 재화 1%, 기타 2%를 과세함. 주택임대 수입의 경우는 임대료의 5%임

 

□ 재해손실

 

 현행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일반 원칙만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천재지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손해액 평가서를 제출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함

 

□ 감가상각비

 

 현행 법인세법 상, 취득가액 16억동을 초과하는 9인승이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불인정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일부를 불인정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음. 아울러,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일시 운휴 자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운휴기간 9개월 미만 또는 수리 재배치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 세뭐 통지 의무를 추가했고, 운휴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도 일정기한 이내이면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문화함. 개정 법인세법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추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를 불인정하며, 기한이 있는 토지의 사용권의 감가상각비는 인정토록 개정해, 토지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인정 범위를 구체화 함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현행 법인세법은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의 세무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주요 원부자재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삭제(회사에 비치하고 요청시 제시)해 회사의 부담을 경감했음

 

□ 보너스

 

 개정된 법인세법은 보너스의 손금 산입 조건을 구체화 했으며, 고용계약서, 단체협약서, 내규, BOM 지침등에 지급 조건 및 금액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음

 

□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및 주거비

 

 ○ 현행 법인세법은 별도 규정의 마련해 명시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비 및 사택비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고 적정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는 손금 인정하며, 시행규칙에서 손금 산입 조건을 명문화함

 

□ 피복비

 

 현행 법인세법 상, 피복비는 1인당 연간 1백만동, 현물은 1인당 연간 1백 5십만동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인세법은 현금과 현물의 구분없이 연간 1인당 5백만동까지 인정해 손금 산입 한도를 확대함

 

□ 출장비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교통비, 출장경비 등을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장 경비 현금 지급에 대한 손금 산입을 명시함

 

□ 수선 충당금

 

 현행 법인세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 불산입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했으며, 매출액과 대응시키기 위한 Accural expenses는 일시적으로 손금 산입하고 실제 지급시기에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해 추가 손금 산입하거나 익급 산입함.(손금 산입 규정 추가)

 

□ 외화환산손실

 

 현행 법인세법은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실 및 영업개시전 발생한 외환차손은 손금 불산입 했으나, 외화환산손실에서 현금, 예금, 미착현금 및 외화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손금 불산입하고, 건설기간중 발생한 외환차손은 영업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손금 불산입됨.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권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외화환산 손실은 손금 산입됨

 

□ 건설기간 중 발생한 비용

 

 개정 법인세법은 건설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금 산입을 명시했으며, 매출액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토록 함

 

□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 현행 법인세법은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손금 불산입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은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Net 베이스인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손금 산입하며,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우, 계약금액에 동 법인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Net 베이스인 경우, 동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은 손금 산입토록해 조문을 구체화 함

 

□ 이자수입

 

 현행 법인세법은 수입이자는 Tax 인센티브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항목에 포함됐으나, 개정 법인세법은 지급이자가 있을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서로 상계토록 규정했음

 

□ 시사점

 

개정된 법인세법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외환차손익은 해당 영업활동의 손익으로 처리하며,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외환차익은 Tax 인센티브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고, 외환차손은 재무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함.

 

계약위반 보상금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입, 보상금 지급액은 Tax 인센티브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은 보상금 지급액이 큰 경우에 다른 기타 수입 항목과 상계가 가능하고, 다른 기타 수입이 없을경우, 정상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함

 

개정 법인세법 상, 관세환급금은 회기중에 발생한 관세 환급금을 회기중에 환금받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차감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환급금을 차기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토록 규정했음(단, Tax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은 똑같이 Tax 인센티브가 적용됨)

 

                                                                   

자료원 :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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