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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Q&A 로 살펴본 인도네시아 가능업종, 불가능 업종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1-11-28
  • 출처 : KOTRA

 

투자 Q & A 로 살펴본 인도네시아 가능업종, 불가능 업종

 

 

 

□ Q1 : 기본적으로 투자진출시 가능 업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ㅇ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자진출 제한 및 금지업종을 열거한 네거티브 리스트(List of Negative investment)를 참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된 업종이면 해당업종의 KBLI 상세분류표 참고

  - 인도네시아 업종 분류 코드인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는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5개의 숫자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KBLI 분류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분보유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함

     (KBLI 찾는 사이트 http://www.anggotakadin.com/Kbli.php )

  - 인도네시아 KBLI 상에 등재되지 않은 업종도 있으므로 투자 이전 BKPM 및 관련 부처에 문의, 투자진출을 원하는 업종에 대한 최대한의 상세 설명 필요

       (BKPM SIngle Window 홈페이지 http://www.nswi.bkpm.go.id )

 

 

□ Q2 : 업종 차명 운영 실태와 차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ㅇ 식당업이 대표적인 차명 운영 사업으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현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사업허가를 획득한 후 운영하고 있음

  - 자카르타에 약 80개 정도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9월 - 10월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단속한 결과, 1개 업체만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획득한 정상 영업장 이었고 나머지는 차명 영업중인 것으로 밝혀짐

  - 소매업도 대표적인 차명 운영 사업인데,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에 따르면 2,000m2 이하 영업장은 소매업으로 간주,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소매업 차명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소매업을 원하는 투자자는 믿을만한 현지인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수이며, 파트너와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매업의 경우, 전체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열려있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하고 있음. 차 렌탈(45103), 차량 부품판매(45302), 1,200m2 이하 수퍼마켓(47111), 400m2 이하 미니마켓(47111), 2,000m2 이하 백화점매장(47191), 귀금속 판매(47735), 골동품 판매(47746), 편의점(00000) 등은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 불허 업종

        * 괄호 안의 숫자는 업종분류표(KBLI) 상의 해당업종 코드임

 

 

□ Q3 : 건설업 연락사무소(RO)만 설립해서 수주활동 가능한지?

 

 ㅇ 건설분야의 주재원 사무소 RO(Representative Office)는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수주 불가능

  - RO의 경우 연락 사무소 역할만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건설분야 RO 설립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RO (Representative Office) 개설 허가를 받아서 설립

  - 납품 공사 수주는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와 컨소시움 구성, JO(Joint Operation)을 체결해야 함.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 또한 반드시 건설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함

  -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JO(Joint Operation)가 되며, 모든 공사관련 세금은 원천세로 매출액 대비 3%로 확정됨

  - RO 설립에 건설면허가 필요한 만큼, 다른 업종의 법인 혹은 지사를 가지고 현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JO를 맺을 수 없으며 공사 수주 등의 활동도 일체 불가함.    

 

 

□ Q4 : 현지 업체(독점 수입/유통업자)를 통한 인도네시아 진출의 득실은?

 

 ㅇ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현지의 수입업체(agent)를 통해 수입, 판매를 맡기는 총판 계약의 경우 파트너의 능력이 성패를 좌우

  - 일단 최초의 파트너가 해당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유통과 판매를 맡게 되면 한국 업체로서는 이후 협상의 폭이 좁아지므로, 처음에 신중한 파트너 선택이 필요하며 다각도의 파트너 분석 및 시장 분석이 제품을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임

  -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선 등록한 수입/유통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A 제품의 유통업자로 등록이 된 이후에는 기존 유통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 회사로 수입/유통업자를 바꿀 수 없게 돼 있음. 때문에 한국 회사와 인니 수입/유통 업체간 문제 발생시 유통업자의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고려를 요함

 

ㅇ 시장이 양분화 돼 있어 시장 이해력이 높은 현지 업체가 마케팅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인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최고가 시장과 최저가 시장이 높은 축을 형성하는 양극화 구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초기의 시장 진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인 파트너를 통한 인도네시아 진입이 유리한 점이 많으나, Q & A 및 상담 사례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파트너 찾기,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거나 유령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등의 사례로 인해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첨부파일 : 외국인투자제한규정 List of Negative Investment 1부(영어)

               인도네시아 업종분류표 KBLI 1부(인니어 - 인니어만 있음)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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