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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외환 반입반출 시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9-29
  • 출처 : KOTRA

 

러시아 연방 외환 반입반출 시 유의 사항

- 입출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것 -

 

 

 

  러시아에 입국하시는 우리 기업인들 중에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직접 소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 이는 러시아에서 아직도 카드 사용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 투자진출을 위한 장기 출장이나 업무로 오시는 분들 중에 필요한 금액을 달러로 미리 환전해 입국하기 때문임.

 

  이러한 분들 중에 러시아 외환 규정을 몰라 출국 시 황당한 경우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함.

 

  러시아 외환법 상 외국인이 외환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단, 대부분 국가와 유사하게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돼있으며, 여행자 수표 또는 유가 증권의 경우도 표시된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

 

 

  출국 시 미화 10,000$ 이상의 현금,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한 세관 신고서 또는 수입 근거를 제출하고 세관원의 확인 후 반출을 할 수 있음.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세관 신고서 작성 없이 반출 가능함.(작년 6월까지 미화 3000달러 이하는 세관 신고 없이 반출 가능했으며 3000~1만 달러까지는 반입, 수입 근거 제시 없이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면 반출 가능)

 

  만약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을 소지하고 상기 절차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소지한 현금 등을 압수 당하며 외환법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

 

  법인은 외국 법인(자연인 포함)과 외환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에 대외 거래에 따르는 거래 신고서(Registration Certificate of transaction ---Паспорт Сделк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단순 무역 거래 외에도 용역,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무형 자산 관련한 거래까지도 포함됨.

 

  기존의 경우 거래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일 경우였으나 현재는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거래만 신고하면 됨.

 

  만약 거래가 차용거래일 경우는 미화 5000달러 이상이라도 신고해야 함.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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