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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1-09-09
  • 출처 : KOTRA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 사회에 만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비자도 둔감 -

 

 

 

1. 베트남내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ㅇ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조사결과,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 만연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도 전자제품 및 식약품 등으로 양상이 복잡 다양해져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새로 발달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분야도 피해를 입고 있음

 

 ㅇ 통계조사 결과, 2002년 2007년사이 불법사례가 집중된 바 공안부 조사결과 수많은 모조품 생산 및 상표도용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적발됨

 

< 표1 : 2000~2010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처리요구 건수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특허 및 실용실안

1

2

9

23

33

41

17

7

5

7

4

산업디자인

60

93

108

53

65

210

264

92

244

99

90

상표

119

198

282

278

306

324

320

67

84

82

89

총계

180

293

399

354

404

596

601

166

333

188

183

                   (자료원 : 베트남 특허청)

 

 ㅇ 베트남인 누구든 중국산 모조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생활에익숙해져 있음. 현재 문제가 워낙 널리퍼져 있고 그 양상이 광범위해 관련기관이 모두 감독하기에는 역부족

 

 ㅇ 통계상에는 최근들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발생한 침해사건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피해규모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

 

< 표2 : 각종 지식재산권분야 등록현황 >

    

                    (자료원 : 베트남 특허청)

 

2.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사례

 

 (1) HΛKOOK 상표침해사례

 

 ㅇ 베트남에서 "HΛKOOK" 상표를 소유한 ATLASBX CO.,LTD라는 한국회사는 하이퐁 기술과학부에 Dai Sung사가 배터리상품에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제보를 하고 조사 및 처벌을 요청

 

 ㅇ 이에 당국은 곧 조사에 착수해 DaI Sung 사가 배터리 상자 겉표지 등에 "HANKOOK" 및 "HanKOOK" 등의 상표를 쓰고 한국의 상품이란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대다수 적발돼 상표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벌금 및 제품 폐기처분, 유사상표 사용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음

 

 (2) GIVI 발명이 특허등록에 의해 보호받은 사례

 

  ㅇ 베트남에 오토바이용 수납용품을 특허등록한 이탈리아의 GIVI SRL. 사가 특허등록된 자사 상품의 특징들을 모방한 베트남 Duc Minh 사를 고소.

 

  ㅇ 기술과학부의 감찰결과 Duc Minh 사는 바닥 뚜껑 잠금장치 및 조정방식 등 특허등록된 GIVI 사 상품의 거의 모든특징들을 본땄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돼 벌금 및 제품 폐기처분 명령

 

 (3) Honda Motor 산업디자인 침해사례

 

  ㅇ Honda Motor는 베트남에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자사의 오토바이 디자인을모방한 Phuong Dong 사를 신고. 기술과학부 감찰결과 Phuong Dong사 창고에서 10대분의 오토바이 플라스틱 외장을 발견해 비교결과 거의 모든부품을 똑같이 모방한 것으로 확인.

 

  ㅇ 이에 과학기술부는 Phuong Dong사에 벌금부과 및 산업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플라스틱 외장상품들의 폐기처분을 명령

 

 (4)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유사제품

 

  ㅇ 프랑스 제약회사 SCRAS사는 자사의 위장치료약품 "GASTROPULGITE"을 국제상표로 등록한 상태였으나, 베트남 제약회사 Ha Tay사가 "GASTRODIC" 이라는 거의 똑같은 위장치료약을 판매해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

 

  ㅇ 기술과학부와 공안부의 감찰결과, 모방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모방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겉포장지에 정식 상표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문양을 상표로써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하므로 벌금을 물렸고 비슷한 상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들어 추가 벌금을부과

 

  ㅇ 이번 사례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품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제120호 의결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임

 

 (5) 상표와 회사명 침해사례

 

  ㅇ 베트남의 대표적인 부동산 건설업체 VINCOM이 비슷한 이름의 회사 VINCON사를 고소. VINCOM사는 베트남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유명회사로 VINCON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회사임.

 

  ㅇ 한편 VINCON사의 한 대표매니져가 사내에서 카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고 언론에 회사명이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이름 때문에 VINCOM사가 회사이미지에 피해를 입게돼 하노이 투자계획부와 기술과학부, 지식재산과학원에 소송을 의뢰.

 

   VINCOM사보다 늦게 설립된점, 회사 명칭에 관해 경고장을 많이 발송했음에도 무시한점 등을 들어 표절로 인정하고 소송에 관련된 기관들은 VINCON사에 조속히 회사명을 바꿀것을 명령

 

3.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된이유

 

   베트남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사업을 하면 기존 유명상표의 인지도 때문에 대부분 고수익이 보장됨

 

   베트남 시장에서 정식 유통되는 상품의 종류가 적어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고, 반면 서민들의 구매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비슷한 외형을 가진제품으로 자연스레 구매가 이어짐

 

   최근 나아지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베트남의 법률시스템 내에 여전히 허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법규가 미비해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증거 및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금전적 손실발생

 

   분쟁을 중재할 유관기관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않아 업무처리에 있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함. 여타국의 경우 각법원이 많은 분쟁을 처리하지만 베트남은 법원시스템이 매우 취약해 매년평균 10회 정도의 분쟁만 처리됨

 

4.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법규 및 연관사례 소개

 

 (1) 자기 보호권

 

  ㅇ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ㅇ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ㅇ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ㅇ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ㅇ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잇는 기관 및 개인은 본 법의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원 :  No. 51/2001/QH10에 따른 지식재산권 법, 제 5부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6절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 198조 자기 보호권.)

 

 (2) 행정적 행동수단

 

  ㅇ 행정구제 관련 국가기관은 조사관, 경찰, 시장운영관청, 관세청,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이며 주의처분, 범칙금, 침해 혹은 불법 복제된 상품의 압수, 영업중지,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 파기 혹은 배급 명령, 베트남을 통관하는 불법 상품의 경우 추방 혹은 재수출명령등이 있음.

  ㅇ 사전구제책으로 침해주체에 대한 임시감금, 침해상품에 대한 일시적 압류, 신체수색 그리고 차량, 선박 수색 혹은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과같은 방법이 있음.

  ㅇ 행정구제의 장점은 다른 구제책보다 신속하고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 조치들은 단순 예방을 넘어서 범칙금이라던가 기타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복잡한 소송이나 절차를 통한 기타 해결책보다 효과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ㅇ 최초 행정구제 신청 절차로 베트남 특허청 혹은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로부터 유권해석(이 정부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과연 그 신청건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 여부를 심사하고 알려주게 돼있음)을 받은후,  침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 혹은 시정요청서 송부가 가능함.

 

< 표3 : 행정구제 관련 국가기관별 심사권 분류 >

취급기관

심사권범위

주의사항

기술과학

감찰사무소

기술 과학 감찰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침해사례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다

o 특허, 실용신안, 설계관련 분야를 침해받은사례

o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산업디자인 분야를 침해받은 사례

o 상표와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기 위해 생산, 수입, 사업,

  운송, 보관 행위를 한 사례

o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우표, 브랜드,

  물품을  생산, 수입, 사업, 운송, 보관행위를 한 사례

o 불건전한 방법으로 공업소유권과 관련된 경쟁을 야기한 사례

국경을 벗어

나거나 물품

수입에 관한

문제는 제외

정보통신

감찰사무소

정보통신 감찰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침해사례에 대한

처리권한을 갖는다.

o 특별한 이유 없이 감찰진행 및 판결등 침해행위 관련

  행정진행을 거절할 경우

o 심사원의 침해 감찰활동간 무관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사례

o 지식재산권에 관한 요구, 결론, 결정등의 감찰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o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찰, 검사권을 가진 감찰관의

  업무를 저지,방해 혹은 회피할 경우

o 지식재산권침해사건 감찰진행 및 검사 권한이 있는

  감찰관에게 모욕행위를 가하는 사례

o 감찰관의 감찰행위와 침해 처리에 관련된 행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

o 현재지식재산권침해사실 확인을위해 감찰및 봉인,

  임시 압류중인 증거 품목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봉인제거 혹은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

o 현재 감찰중인 증거물품및 도구를 제거하거나

  분산시킨 사례

o 상표, 지리적표시, 상호등을 이미등록된 유명 타회사와

  비슷하게 만들어 그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힌경우

 

시장관리국

시장 관리국은 국내의 유통사업과 관련해 아래 항목과

같은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 처리권을 가진다.

o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소유주체, 특허등록받은 발명가,

  산업디자인, 도면설계의 대상 및 각요소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o 법령, 공업소유권의 보호한계및 범위에 대해 오기입할 경우

o 생산되는 상품의 지식재산권 주체에 대해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할 경우(특허이용권에 대한 표기).

o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사건 감찰, 처벌결정의 접수를

  거절할 경우

o 심사원의 침해 감찰활동간 무관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o 지식재산권에 관한 요구, 결론, 결정등의 감찰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o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찰, 심사권을 가진 감찰관의

  업무를 저지, 방해 혹은 회피하는 행위

o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해, 감찰진행권이 있는

  감찰관에게 모욕행위를 가하는 행위

o 감찰관의 감찰행위와 침해 처리에 관련된 행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o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확인을위해 감찰및 봉인,

  임시 압류중인 증거품목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봉인제거 혹은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o 현재 감찰중인 증거물품및 도구를 제거하거나

  분산시키는 행위

o 판매를 위한 호객행위, 운송하는 행위,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 상품을 숨기는 행위,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에 있어서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산업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o 상표 및 지리적표시를 위조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호객행위, 운송하는 행위,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

  상품을 숨기는 행위,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들을 위해

  주문 및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o 설계, 제조, 가공, 조립, 포장등 생산과정중에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산업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

o 상품위에 표시되는 인쇄, 부착, 주조, 단추와 같은

  결합방법 등의 특징이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산업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

o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산업디자인등의 특징에서

  침해사실이 포함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o 주문 및 대리인 고용을 통한 상품생산관련 사업행위시

  상품위에 위조된 상표, 지리적표시 등을 표기하는 행위

 

항구세관

항구세관은 국경을 벗어난 활동, 상품 수입및 아래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심사 및 처리권한을

가진다.

o 지식재산권, 소유주체, 특허등록받은 발명가,

  산업디자인, 도면설계의 대상 및 각 요소들에 대해

  틀리게 표시하는 행위

o 법령및 지식재산권의 보호한계및 범위를 오기입하는 행위

o 생산되는 상품의 지식재산권 주체에 대해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는 행위(특허이용권에 대한 안내)

o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사건 감찰, 처벌결정의 접수를

  거절하는 행위

o 심사원의 침해 감찰활동간 무관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

o 지식재산권에 관한 요구, 결론, 결정등의 감찰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o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찰권을 가진 감찰관의 업무를

  저지,방해 혹은 회피하는행위

o 지식재산권침해사례에 관찰권이 있는 감찰관에게

  모욕행위를 가하는 행위

o 감찰관의 감찰행위와 침해사건 처리에 관련된 행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o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확인을위해 현재 감찰 및 봉인,

  임시 압류중인증거 품목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봉인제거 혹은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o 현재 감찰중인 증거물품및 도구를 제거하거나

  분산시키는 행위

o 상표 및 지리적표시를 위조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호객행위, 운반하는 행위,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

  상품을 숨기는 행위,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들을 위해

  주문 및 대리인 고용하는 행위

 

경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심사및 처리권을

갖는다.

o 특별한 이유 없이 감찰및 검사등 침해행위 관련

  행정진행을 거절하는 행위

o 감찰관의 침해사건 감찰활동간 무관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

o 지식재산권에 관한 요구, 결론, 결정등의 감찰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o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찰권이 있는 감찰관의 업무를

  저지,방해 혹은 회피하는 행위

o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감찰진행권이 있는

  감찰관에게 모욕행위를 가하는 행위

o 감찰관의 감찰행위와 침해 처리에 관련된 행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o 상표및 지리적 표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기위한

  호객행위, 상품을 운반하는 행위,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 상품을 숨기는 행위

o 주문및 대리인 고용을 통해 상표및 지리적 표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기위한 호객행위, 상품운반, 국경

  통과 및 상품을 숨기는 행위

o 제작, 가공, 조립, 포장과정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있어서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 표시가 표기하는 행위

o 상품위에 위조된 상표, 지리적표시가 인쇄, 부착, 주조,

  단추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행위

o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표시가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o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표시가 표기된 우표, 라벨,

  포장지, 물품의 판매, 국경통과를 비롯한 운송, 공급,

  보관, 진열행위

o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표시가 표기된 우표, 라벨,

  포장지, 물품의 판매, 운송, 국경통과, 공급, 보관,

  진열을 위해 주문, 교역, 대리인고용하는 행위

o 설계, 인쇄 와 같이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 표시가

  표기된 우표, 라벨, 포장지,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

o 주문 및 대리인 고용을 통해 설계및 인쇄관련

  생산행위와 위조된 상표및 지리적 표시가 표기된 우표,

  라벨, 포장지, 물품 을 수입하는 행위

 

공정경쟁

관리국

공정경쟁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심사및 처리권을 가진다.

o 표기된 상표, 상호, 기업상징, 기업 구호, 지리적 표시,

  포장지 디자인, 라벨이  경영주체, 경영활동, 원산지,

  생산방식, 성능, 품질, 수량, 공급 방식과 같은

  상품정보에 오해를 불러일킬만한 제품일때 이를 판매

  하거나 국경을 벗어난 운송 및 보관하는 행위

o 주문및 대리인 고용을 통해 위의 규정의 행위를 한 경우

o 상품에 표기되는 상표, 상호, 기업 상징, 경영구호,

  지리적 표시, 포장지 디자인, 라벨이 경영주체,

  경영활동, 원산지, 사업장소, 생산방식, 성능, 품질,

  수량, 공급방식과 같은  상품정보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o 사업 활동시 다른 주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품을 생산 수출 하는 경우

o 경영주체, 생산및 수입 관한 오해를 불러 일이킬 만한

  정보가 들어 있는 상품을 주문및 대리인 고용을 통해

  취급하는 행위

o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된 경우

o 거래장, 사업수단, 서비스수단, 간판 그리고

  상품포장지가  경영주체, 경영활동, 원산지, 사업장소,

  생산방식, 성능, 품질, 수량, 공급방식과 같은

  상품정보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o 상표, 지리적표시, 상호등을 이미등록된 유명 타회사와

  비슷하게 만들어 그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힌경우

 

각급의

시민위원회

각급 시민위원회는 지방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위의 심사및 처리 권한을 갖는다.

 

                    (자료원 : 지식재산권 침해 처리 행정에 관한 2010년 제 97호 시행령/ND-CP)

 

 • 베트남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noip.gov.vn/

 •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  http://www.cov.gov.vn/

 

 ※ 사례연구 : AUSTDOOR 상표 및 산업 디자인 침해 사례

▪2010년 AUSTODOOR사는 자신의 상표 ”AUSTDOOR&device”와 비슷한

  “ARTDOOR & device”를 사용한  ARTDOOR사를 고소.

▪“AUSTDOOR” 사는 북부 지방의 많은 상점에서 “ARTDOOR & device” 상표를

  붙인 자동 셔터문을 공급하는 점과, 산업디자인 등록한 자사의 제품과 똑같은

  부분을 도용한 사실을 들어,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의뢰해 침해사실 권리

  확보를 한 후, Hai Duong 성과 Hung yen 성의 경제범죄 조사국, 시장 관리국,

  기술과학부, 공안부에 동시다발적 침해구제 의뢰.

▪결과 판매된 물품압류, 벌금부과, 생산된ARTDOOR  관련 상품 폐기 처분 결정.

  

 (3) 민사적 구제

 

  ㅇ 침해를 받은 권리자는 법원 혹은 중재법원에 민사적 구제 즉 손해배상과 더불어 침해행위 중단명령, 공개 사과 및 인정보도 명령, 민사적 의무의 강제이행,  침해상품의 강제 폐기, 혹은 배급, 침해에 이용된 각종 원료, 시설 혹은 상품을 비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명령들을 신청할 수 있음. 단 가처분의 경우는 중재법원에 권한이 없음.

  ㅇ 재산의 손실, 이익의 상실, 사업기회의 상실 혹은 상당한 통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 명령가능함.

  ㅇ 명예훼손, 불명예, 특권상실 등 특히 저작권 관련 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음.

  ㅇ 지리적 위치에 의해 관할 법원이 결정되며, 특히 호치민 인근지역의 사건의 경우 그 관할 법원은 호치민 경제법원이 됨.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NOIP나 COV의 사전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례연구 : samsung Electronics Co., Ltd("Samsung")의 도메인명 침해사례

▪SAMSUNG VIETNAM 사는 1993년부터 베트남에 상표등록이 돼있었고,

  인지도 높은 “samsungmobile.com”도메인의 소유주로 베트남에서 기업활동을

  준비하며 “samsungmobile.vn” 과 “samsungmobile.com.vn” 도메인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베트남의ViTechNet사 대표인 Mr. Duong Hong Minh의 개인및

  회사명으로 등록이 된 상태였음.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양을 요청했으나, 베트남 회사측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시작. 정보통신관련

  사건을 최초로 접수 받은 베트남 법원은 국제판결 사례들을 참고했으며,

  삼성측은 몇 번의 상고와 심의 끝에 결국, 도메인명  ”samsungmobile.vn”

  사용을 위한 재판에 승소.

 

 (4) 형사처벌

 

  ㅇ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가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위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1. 산업재산권 침해자가 베트남 1000만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

    2.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

    4.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인 경우

    5. 베트남 5000만동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에게 발생한 경우로 손실에는 침해해제를 위한 비용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함

    6. 침해 저작품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

 

 ※ 사례연구 : Red Bull 상표권 침해사례

▪NAM BINH 사는 2004년부터 붉은 소 두마리가 그려진 에너지 드링크제품을 생산

▪한편 동 상표는 TC 사의 유명상표인 “Red Bull”과 매우 흡사해  ‘06년 TC 사는

  상표침해로 형사처벌을 신청. NAM BINH사의 대표는 호치민 위생관리국으로

  부터 상품 등록을 거쳤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위생관리국에의 등록이 상표등록

  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으로 부터 3년간 불구속입건 판결을 받음.

  이번사례는 베트남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첫번째이자

  대표적 사례

  

5. 베트남 진출기업의 침해 대응방안

 

 ㅇ 특허침해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법원 등의 사법기관을 통해 침해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시장관리국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실제로 특허침해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듬.

 

 ㅇ 단속절차

 

   1. 상점 조사 :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조사

   2. 내용파악  :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

   3. 급습(상점)      :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점으로부터 침해품 압수

   4. 벌금부과    :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벌금 부과

 

 ㅇ 대응방안

 

  - 대기업의 경우는 Law Firm 이나 관청을 통해 침해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KOTRA하노이에서 운영 중인 IP Desk나 외국의 대형 판매회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함

 

6. 시사점

 

 ㅇ 앞의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피해 양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임. 게다가 그에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침해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음.

 

 ㅇ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체계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고, 효과적이지 못함. 게다가 침해 사례 처리 관련 각 부서들은 교육부족, 침해해결 경험 부족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는 현 세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ㅇ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전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관련지식이나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지 못해, 그 단어 자체도 생소함. 그럼에도 앞으로의 경제적 안정과 국민 삶의 근본적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함.

 

 ㅇ 앞으로도 상표및 산업디자인분야를 중점으로 많은 침해사례가 발생하리라 예상됨. 하지만 그에따라 침해사례 대응 경험은 늘고, 처벌의 강도는 강화돼, 침해사례 처리 과정은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을 기대함.

 

 

- 작성자 : 하노이무역관 송민재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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