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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비스 업종의 개방에 따른 스케줄 분석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7-11
  • 출처 : KOTRA

베트남 서비스 업종의 개방에 따른 스케줄 분석

- 한-ASEAN 서비스 FTA 양허표 협상을 통한 베트남이 개방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은 –

-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여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 -

 

 

 

 

□ 베트남 서비스 분야의 개요

 

 ○ 한-ASEAN 서비스 FTA 양허표 협상을 통해 베트남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개방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은 베트남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 및 업종별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조건부 개방이라 볼 수 있으며, 당해 분야 및 업종에 대해 형태의 투자를 약속하지 아니한다고 양허안함(Unbound)을 기재한 미개방이라 분류할 수 있고, 물론 양허표에 당해 분야 및 업종 자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미개방에 해당함

 

□ 전면 개방한 서비스 분야

 

 ○ 베트남이 제한이 없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회계, 감사,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자연 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분야임

 

□ 조건적으로 개방한 서비스 분야

 

 ○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여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조건부 개방)은 법률서비스; 세무 서비스; 건축 설계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 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수의료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광고 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사업자간 상업적 분쟁시 중재 및 조정 서비스 등);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운송 차량의 부합성 검사 및 운송 차량 검정 검사 제외);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제조 부수 서비스;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장비 관리 및 수리 서비스(선박·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장비 제외) 분야임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외 특급배달서비스(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적힌 서신 송달 포함), 통신서비스 분야는 기본통신 서비스: 음성전화 서비스;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텔렉스 서비스; 전신 서비스; 팩시밀리 서비스; 전용 회선 서비스, 기타 서비스: 화상회의 서비스, 방송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전파 기반 서비스(지상 및 위성 이동전화 서비스, 이동 데이터 서비스, 호출 서비스, PCS, 주파수 공용 서비스, 인터넷 교환 서비스); 기타 서비스: 가상 개인 통신망(VPN)· 부가 통신 서비스: 전자 메일; 음성 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전자 데이터교환(EDI),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기타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이며, 시청각서비스 분에는 영화 제작; 영화 배급; 영화 상영서비스 등임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는 일반 빌딩 건설작업; 일반 토목공학 건설 작업; 설치 및 조립 작업;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이며, 유통서비스 분야는 위탁 중개인 서비스;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 서비스이고, 교육서비스 분야는 고등 교육 서비스; 성인 교육 서비스; 기타 교육 서비스(외국어교육 포함)임. 환경서비스 분야는 하수 서비스;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환경 서비스: 배기가스 청소 서비스 및 소음 저감 서비스; 환경영향 평가 서비스 분야임

 

 ○ 금융서비스 분야 중,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접 보험(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생명보험, 비 생명보험 서비스);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 중개; 보험 부수 서비스(자문, 보험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포함)이며,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분야는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 수취; 소비자 금융 등 모든 형태의 대출; 금융 리스; 신용카드 등 모든 지불 및 송금; 보증 및 약정; 외환시장 등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 위탁 매매서비스; 통화 중개;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등의 자산 관리; 금융 자산의 결재 및 청산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전달 등의 기타 금융서비스;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 및 상담, 취득 및 기업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상담 등임

 

 ○ 증권서비스 분야에서는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 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그러한 증권 발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자산 관리; 증권 상품, 파생 상품 및 기타 증권 관련 상품의 결재 및 청산 서비스; 증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 투자 및 포트폴리오의 연구 및 상담 등 기타 부수 증권 관련 서비스이며, 보건·사회서비스 분야는 병원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분야이고,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는 호텔 및 레스토랑(숙박 서비스, 케이터링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포함); 여행 알선대행 서비스임. 레크리에이션서비스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서비스 포함); 전자게임 사업임

 

 ○ 운송서비스 분야에서 해상운송서비스는 여객운송(연안 해운 제외); 화물 운송(연안 해운 제외); 해상부수 서비스: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통관서비스,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저장 서비스이며,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는 승객 운송, 화물 운송이고, 항공 운송 서비스 분야는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이고, 철도 운송 서비스는 여객 운송; 화물 운송임. 도로 운송 서비스 분야는 여객 운송; 화물 운송이며, 모든 운송수단의 부수 서비스: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기타 서비스 등임

 

□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

 

 ○ 베트남은 조건부 개방 서비스분야 및 업종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모든 서비스분야 및 업종은 FTA에 따른 개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서비스분야 및 업종은 관련 분야 국내법 및 정책에 따라 개방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제한 등이 규제되며, 먼저 베트남이 자국의 서비스 양허표상에 대상 서비스분야(Sector)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서비스 분야 전체가 개방 대상이 아닌 분야는 없음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에서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sub-sector)를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하위 분야 전부를 비개방 하였으며, 이와 관련 베트남이 자국 서비스 양허표 상에 대상 서비스의 하위 분야(Sub-sector) 및 업종(Activity)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개방 대상이 아닌 하위 분야 및 업종이 다수 있음

 

 ○ 베트남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기계 및 장비 관련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에 대해 “Unbound"(양허 안함)으로 기재하여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음. 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녹음 서비스에 대해 “Unbound"(양허 안함)으로 기재하여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서비스 분야는 중등 교육 서비스: 중등교육서비스에 대해 “Unboun"(양허 안함)으로 기재하여 시장 개방 하지 않음.

 

□ 베트남 서비스 분야별 시장 개방 및 제한 사항

 

 법률 서비스 분야는 외국 변호사 조직3)은 베트남에 다음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사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

- 외국 로펌

- 외국 변호사 조직과 베트남 합명회사 간의 합명회사 자문 변호사가 베트남 법학 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법률 실무가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 변호사 조직의 상업적 주재는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변호사 조직은 현역 변호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또는 로펌에 의해 외국에 설립된 모든 상업적 법인 형태(로펌, 법률회사, 주식회사 등)를 포괄하고, 외국 로펌은 베트남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조직에 의해 베트남에 설립된 조직이어야 함

 

 ○ 회계, 감사, 회계 장부정리 서비스는 제한이 없으며, 세무 서비스분야는 베트남의 WTO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개별 사안별로 허가가 발급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수는 재무부가 베트남 시장의 필요성 및 개발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WTO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주요 기준은 베트남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운영 상황과 수,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및 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

 

 ○ 건축설계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이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도시 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 후, 100%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이 가능함.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수의료 서비스 분야는 개업 활동에 한해 자연인의 접근이 허용되며 이 때 관련기관의 허가가 요구됨.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연구 및 개발 서비스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임대/리스 서비스 분야는 제한 없음. 광고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WTO 가입 즉시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자본이 출자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합작 회사의 외국 자본 출자 제한이 삭제됨.

 

  ○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분야는 해당 서비스가 정부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공된다는 이유로 과거에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문을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없음. 민간 부문 경쟁이 허용되는 날로부터 3년 후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 회사 설립은 외국인 소유 제한 없이 허용됨. 민간 부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쟁이 허용된 날로부터 5년 후부터 아무런 제한 없음.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보안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분야는 합작 회사 또는 사업 협력 계약의 형태에 한함. 외국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광업 부수 서비스 분야는 본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장비· 화학약품· 원료· 공급기반 서비스, 석유시추/해상 지원선· 숙박 및 케이터링·헬리콥터 서비스이고, 본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GATS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게 부여된 권리 및 의무와 완전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제조 부수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외국 자본의 출자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합작 회사에 한해 허용됨. 그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관련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즉시 외국인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3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2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장비 관리 및 수리 서비스(선박·항공기 또는 기타운송장비 제외)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즉시 외국인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3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2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 국내 및 해외 행선지로 배달되는 다음 항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을 포함하는 특급 배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신뢰성 이외에도 발신인으로부터 우편물 직접 수집,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배송 추적, 배송 중 목적지 및 주소지 변경 가능, 수취 확인 등 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함.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 다이렉트 메일(DM) (단, 다음에 해당하는 서신 송달 항목의 취급은 제외: 최하위 중량등급에 속하는 국내 보통 우편물 요금의 10배 미만인 국내 우편물, 요금이 미화 9달러 미만인 국제 우편물. 단, 취급 항목의 총 무게가 2,000그램 미만일 경우에 한함.) 서신 송달에는 편지, 엽서, 수기문 및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인쇄물, 그리고 청구서 또는 송장 등의 상업적 문서가 포함되는 서비스는 베트남이 WTO 가입 후 처음 5년 이내에는 합작회사의 외국 자본 출자비율이 51%로 제한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표 하의 약속은 “기본 통신 서비스 약정서”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 (S/GBT/W/3)에 따라 작성됨. 양허표 하에서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는 전송 용량은 갖추지 않았지만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을 포함, 그러한 전송 용량 계약(장기 임대 포함)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 장비를 사내에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하며 공중 서비스 제공 포인트(POP)가 허용됨.

 

 ○ 음성 전화 서비스,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텔렉스 서비스, 전신 서비스, 팩시밀리 서비스, 전용 회선 서비스, 화상회의 서비스, 방송을 제외 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이동 전화 서비스(지상 및 위성), 이동 데이터 서비스(지상 및 위성), 호출 서비스, PCS, 주파수 공용 서비스, 인터넷 교환 서비스, 다른 사업자의 망 및 국제 인터넷 백본망에 연결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공급자 등의 서비스 분야는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작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현재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서비스 중, 가상개인통신망(VPN) 서비스 분야에서 비 설비기반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자 메일, 음성 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전자 데이터교환(EDI),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분야 중, 비 설비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 협력 계약 체결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작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및 최종 수요자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중에 비 설비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화 제작(CPC 96112, 비디오 테이프 제외) 및 영화 배급(CPC 96113, 비디오 테이프 제외)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 형태에 한해 가능.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영화 상영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의 형태에 한해 가능.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베트남의 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 영화 클럽·협회, 이동 상영팀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 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없음.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 소매 서비스, 도매 서비스, 위탁 중개인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 자본출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음.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삭제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음. WTO 가입 즉시,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시멘트, 시멘트 클링커, 타이어(비행기 타이어 제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승용차 및 오토바이, 철강, 시청각 장치, 포도주 및 주류, 비료를 제외한 모든 국내 생산품 및 합법적 수입품의 도매·소매·위탁 중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 2009년 1월 1일부터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트랙터, 자동차,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도매·소매·위탁 중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 본 협정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모든 국내 생산품 및 합법적 수입품의 도매·소매·위탁 중개인 업무 진출이 허용됨. 소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매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매점 이후부터는)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ENT)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 하나 이상의 소매점 설립 신청은 이미 확정되어 공중에게 공개된 절차를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짐.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의 주요 기준으로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 수, 시장의 안정성 및 지리적 범위가 있음.

 

 ○ 프랜차이징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인 출자 자본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삭제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교육 서비스 분야는 기술 과학, 자연 과학, 기술학, 경영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언어 교육학 분야에 한함. 아래의 (C), (D), (E)의 교육 내용은 베트남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등 교육 서비스, 성인 교육 서비스, 기타 교육 서비스(CPC 929, 외국어 교육 포함) 분야는 WTO 가입 즉시, 합작 회사 형태에 한해서만 가능. 그러한 합작 회사 지분을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2009년 1월 1일부터 100% 외국인 투자교육 기관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제한 없음.

 

 ○ 환경서비스 중에 하수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WTO 가입 즉시,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자본 출자는 WTO 가입으로부터 4년 동안 허용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폐기물 처리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공공복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개별 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이 금지됨.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해당 시도 관계 기관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배기가스 청소 서비스 및 소음 저감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기관에게 독점권을 주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지분 소유는 WTO 가입 후 4년 동안 51%로 제한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생명보험, 비 생명보험 서비스, 보험 중개 (중개 및 대리업), 보험 부수 서비스(자문, 보험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사정 포함) 서비스 분야는 100% 외국인 투자 보험 회사는 자동차 제 3자 책임보험, 건설 및 시공 관련 보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보험, 공공 안보 및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프로젝트 및 건설 작업 관련 보험 등의 강제 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제한 요건은 삭제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 보험회사의 비 생명 보험 취급 지사는 신중한 규제를 거친 후 설립이 허용됨.

 

 ○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 수취,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금융 리스,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보증 및 약정, 금융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 통화 중개,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 투자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공탁 및 신탁 서비스 등의 자산 관리, 증권 상품, 파생 상품 및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재 및 청산 서비스,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 및 상담, 취득 및 기업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상담 등 모든 활동에 관한 상담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 분야에 외국 금융기관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설립이 허용됨.

 

 ○ 외국 상업 은행의 경우는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은행의 지사, 외국인 출자 자본이 설립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은행,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 합작 금융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그리고 2007년 4월 1일부터 100% 외국인 소유 은행 설립이 허용됨. 외국 금융 회사의 경우는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이 허용되고, 외국 금융 리스회사의 경우는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외국 은행 지사가 해당 은행과 신용 거래 전력이 없는 베트남 자연인으로부터 베트남 동 예탁금을 수취할 권리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지사의 납입 자본금에 비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2007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650%

- 2008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800%

- 2009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 1일: 법정 납입 자본금의 1,000%

- 2011년 1월 1일: 완전한 내국인 대우

지분 참여의 분야는 베트남은 주식화된 베트남 국영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베트남 은행의 지분 참여 수준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식 매입 형식을 취해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에 지분 출자를 할 경우, 달리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은행 설립 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은 지사 외부에 다른 거래점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WTO 가입 즉시, 외국 금융기관은 내국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 즉, 금융파생상품(선물·옵션 포함), 양도성 증권,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 그리고 증권인수 및 증권배분(공모 및 사모)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그러한 증권발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 증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 사무소 설립 및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100% 외국인 투자 에 의한 증권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 증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 병원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분야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100% 외국인 투자 병원 또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의 설립 및 사업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 설립에 필요한 최소 투자 자본은 종합 병원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이며, 종합 진료소는 200만 달러, 전문 병원은 20만 달러임

 

 ○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는 WTO 가입일로부터 8년 동안은 호텔 건축, 재건축, 취득, 리모델링 투자금에 비례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여행알선대행서비스 분야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제한을 받지 않고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인 출자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전자게임 사업 분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사업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출자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 여객 운송(연안 해운 제외) 분야는 베트남 기함 운영을 목적으로 한 등록 회사 설립은 베트남이 WTO 가입일로부터 2년 후,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 출자 자본이 전체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외국 선원은 베트남 소재 합작 기업이 소유한 베트남 기함(또는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할 수 있으나 전체 선원 중에서 외국 선원의 비율이 1/3을 초과해서는 안 됨. 선장 또는 최초 CEO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 화물 운송(연안 해운 제외) 분야는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이며, WTO 가입 즉시, 외국 선박 운송회사는 외국인 출자 지분 51%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WTO가입일로부터 5년 후, 외국 선박 운송 회사는 100% 외국인 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견적서 제출에서 송장 발급까지 고객과 직접 연락을 통한 해상 운송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활동, 화물 소유주를 대리하여 활동, 필요한 기업 정보 제공, 통관 문서 또는 기타 운송 화물의 성격 및 원산지 관련 문서를 포함한운송 관련 문서 준비,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 통합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베트남 기함에 의해 제공되는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임. WTO 가입일부터 5년 후 회사를 대리하여 선박 기항지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을 인수, 회사 운송화물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 계약의 협상 및 서명, WTO 가입시 외국 운송 회사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합작 회사 수는 5개로 제한됨.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3개 합작회사가 추가로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합작 회사 수 제한 요건이 삭제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외국 선박 운송회사가 고객에게 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화물 관련 국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여기에서 국제 해상 운송은 전체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해당 외국 선박 운송회사에 의해 제공됨. 외국 운송 회사에 의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수는 베트남이 WTO에 약속한 수로 제한됨.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자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통관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5년 후에는 합작 회사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받지 않고 설립 가능함.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저장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7년 후에는 제한 없음.

 

 ○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승객운송, 화물운송)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총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분야는 항공사는 베트남에 있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는 100%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 철도 운송 서비스(여객운송, 화물운송) 분야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비율이 총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도로 운송 서비스(여객운송, 화물운송)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지분 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협력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시장의 필요성33)을 판단하여 외국인 출자 자본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합작 회사의 운전 인력은 100%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고려 기준은 신규 고용 창출, 외환계정 흑자, 경영기법 및 산업공해 감소, 베트남 직원 대상 직업 교육 등에 있어서 선진 기술 도입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분야는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해당 활동: 운임청구서 감사,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계근 및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 운송 문서 준비서비스 분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즉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51%로 확대됨.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출자 제한이 삭제됨.

 

□ 시사점

 

 ○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한-ASEAN 서비스무역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비서비스 분야에 적용됨을 알 수 있음.

 

 ○ 당사국의 유보 양허표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한-ASEAN FTA 투자협정에 대한 유보 양허표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지 아니 함

 

 ○ 분야 및 업종별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조건부 개방이라 볼 수 있으며, 당해 분야 및 업종에 대해 형태의 투자를 약속하지 아니한다고 양허안함(Unbound)을 기재한 미개방이라 분류할 수 있고, 물론 양허표에 당해 분야 및 업종 자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미개방에 해당함

 

 

자료원 : MOIT, MPI, 산업연구원,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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