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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간접세 제도 대개편, GST를 알아본다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1-03-31
  • 출처 : KOTRA

     

인도 간접세 제도 대개편, GST를 알아본다

- 인도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동시장 탄생 기대 -

- 복잡한 간접세 제도 단순화, 주진입세 폐지로  물류속도  빨라지고, 물류 아웃소싱 확대 전망  -

     

     

     

□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란?

     

 ○ 제조, 판매, 소비재,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인도 업체와 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고 사업에서 조세부담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는 간접세 징수에 있어 통합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

     

 ○ 2006-2007년 예산안에서 처음 통합 간접세제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2009-2010년 예산안에서 재추진됨으로 2010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 하였으나, 연기되어 2012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3월 22일 하원에 법안이 상정됨.

     

 ○ GST는 중앙GST(CGST)와 주별GST(SGST)로 나뉘며, 시행에 있어서의 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억 루피(약 2억 2천 달러)를 보조금형식으로 지원예정

     

 ○ 단, 천연가스, 디젤, 휘발유, 원유, 항공터빈연료(ATF), 주류제조를 위한 알코올 등은 GST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며, 담배와 담배관련 제품 역시 GST 통합대상에서 제외 됨.

  - 이들에 대한 GST 통합 제외는 주 정부에 물품세(Excise tax)와 판매세(Sales tax)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것

     

□ 현행 간접세 체계

     

 ○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혹은 판매세), 인지세, 주 물품세, 토지수입세, 직업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마다 부과되는 재산세, 입시세, 수도세, 정화세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고 매우 복잡함.

 

 ○ 현행 간접세 제도 하에서는 판매세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음.

  - 수입된 상품에 부과된 중앙판매세(CST)와 상계관세(CVD),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 인도 내 제조 상품, 서비스세가 부과된 인풋서비스의 매입세입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나 중앙 판매세(CST)가 부과된 내수용 상품이나 특별부가세(SAD)가 부과된 수입상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 단계에서 사치세(Luxury tax), 흥행세(Entertainment tax), 복권에 대한 세금(Tax on lottery), 진입세(Entry tax) 등 다양한 세금으로 납세에 불편함. 또한 주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책임 허용한계가 주 별로 다름

     

 ○ 전체 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단위 : %)

     

    

     

  - 간접세율의 인하로 전체 조세의 간접세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직접세 세수가 증가함으로 개혁 초기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GDP대비 전체적인 세수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GST(Goods and Service Tax) 체계

     

 ○ 인도의 28개 주, 연방특별구마다  달랐던 간접 세제를 통일하고 전 인도가 하나의 공동시장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주의 동등한 대우, 이행비용의 최소화, 예외 항목의 통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 내부에서 만들어졌거나 주 외부에서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부과되며 GST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가 가능

     

 ○ GST 하의 동일 바스켓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주별GST(SGST, State Goods and Service Tax), 중앙(CGST,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에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기타 GST 체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세금은 중앙과 주 두 곳 모두에서 징수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주 세금 들이 주별GST(SGST)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제도 하의 보통 세금 한계는 100만 루피(약 2만 2천 달러) 정도 될 것

 

□ GST 체계 영향

 

 ○ 간접세의 통합으로 간편한 조세 납부와 세금의 공제가 가능해질 것

  - 거래에 있어 큰 비용으로 작용하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중앙세금(Central tax)이 없어질 것

  - 서비스 제공업자는 현제 공제가 불가능한 주 세금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요청 가능 해질 것

  - 하지만 CGST와 SGST를 합한 매출세액의 비율은 증가하여 현재 서비스세의 비율인 10.3%보다 높아 질 전망

  - 주 단위에서의 단일 세금은 세금납부, 행정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을 것

     

 ○ 주(州)간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인해 물류 인프라의 발전이 예상 됨.

  - 기존 간접세 체제에서 제조회사나 물류회사들의 결정에 있어 운영 최적화 장소 보다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에 위치

  - GST통합으로 인해 제 3자 물류회사나 제조회사의 창고 역시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물류에 최적화된 장소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 GST는 특히 물류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하는데 차후 많은 제조회사들이 물류에 대한 아웃소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

     

□ 주(州)간 거래세(IGST, Inter-state trasactions of GST)

     

 ○ IGST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CGST와 SGST를 합한 세금이며 주 간의 과세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운송 시에 부과함.

  - CGST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며 SGST는 주 정부에 귀속 됨.

  - 판매자가 속한 주 정부에서 세금(SGST)을 걷어 상품 및 서비스 목적지의 주 정부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지인 여러 주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차후 IT 인프라 기반(전자정부 등)의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IGST적용에 있어 원활할 것.

     

 ○ ISGT 제도의 이점

  - 주(州)간 거래에 있어 매입세액공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

  - 선납세금이 없으며 주(州)간 거래의 판매자, 구매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장벽이 없어짐.

  - 모든 주(州)간 거래자들이 전산에 등록을 함으로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가능해지고 거래가가 쉬워짐에 따라 주 간 거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정부는 1994년 재정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세기반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 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

     

 ○ GST 법안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결의를 위해서는 2/3 이상의 의회동의 1/2 이상의 주(州)의 동의가 필요

  - 2012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회기 중 의회 가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GST 도입이 다시 1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GST 도입을 반대 움직임도 있음

  - 전 재무장관 자문인 Dr. Parthasarathi Shome은 GST 통합에 앞서 현행 부가가치세를 개선하고, 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

  - 국제 기준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주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자료원 : Business Line, The Financial express, Ernst and Young, Taxguru, GSTindia, 뭄바이KBC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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