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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1년부터 ‘원스톱’ 회사설립 시스템 개시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1-03-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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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1년부터 ‘원스톱’ 회사설립 시스템 개시
- 2월부터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스템 가동 -
-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원스톱’ 처리도 가능 -
□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스템 가동
ㅇ 홍콩 정부는 2011년 2월 21일부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스템을 개설, 홍콩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 홍콩 온라인 납세 시스템인 eTAX 계정을 소지하고 있는 홍콩 납세자에 한함.
ㅇ 일차적으로는 일부 개인사업자만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 대상은 eTAX 계정을 소지하고 있는 홍콩 납세자에 한하며 법인은 eTAX 계정 생성이 불가하므로 이용할 수 없음.
- 세부적인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개인 사업자
. 합작 사업자
. 홍콩 소재 회사의 지사 또는 계열사의 비서역, 간부 또는 이사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 및 갱신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세의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개인사업자의 등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온라인 사업자등록 화면
(자료원 : 홍콩정부포탈)
ㅇ eTax 계정 신설 방법
① 홍콩 정부포탈 www.gov.hk/en/apps/irdetaxlogin.htm 접속
② Apply for eTax password
③ 홍콩ID번호 및 TIN 입력
④ 우편 주소 확인
⑤ 개별 주소로 접속 코드 수령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 방법
① 홍콩 정부포탈 www.gov.hk/en/apps/irdbrregistration.htm 접속
② 하단 Apply Now
③ Begin Application
④ "Yes, I have read the notes above" 클릭
⑤ 등록 대상 사업체 선택
⑥ eTAX 계정 입력을 통한 로그인
⑦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 입력
⑧ 사업자등록세 결제
⑨ 등록신청 접수 확인 (인쇄)
□ 기존 사업자등록 양식도 일부 수정
ㅇ 법인 및 합자/기타 비법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양식이 일부 불필요한 정보 기재란을 삭제한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됨.
ㅇ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 번호 및 거주지 주소 기재란이 삭제되었음.
홍콩 법인 사업자등록 (form 1(b)) 신청서 신구 비교샘플
(확대본은 첨부 참조)
(자료원 :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세무당국))
ㅇ 합자/기타 비법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양식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 번호 기재란이 삭제됨.
홍콩 합자/기타 비법인 사업자등록 (form 1(d)) 신청서 신구 비교샘플
(확대본은 첨부 참조)
(자료원 :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세무당국))
□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 등록 동시제출 가능
ㅇ 아울러 2011년 2월 21일부터 홍콩 법인등록 당국과 (公司註冊處) 세무당국이 공동으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함.
ㅇ 이는, 기존에 법인등기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사업자등록 절차를 일원화한 조치로, 서류 및 절차는 동일하지만 한 창구에서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 및 개선된 사례임.
□ 시사점
ㅇ 기존에는 홍콩 사업자등록소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했으나 온라인창구의 추가 개설로 국제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 사업체 설립이 더욱 용이해짐.
ㅇ 그러나 법인설립은 여전히 인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회사설립 절차가 완전히 디지털화 된 것은 아님. 또한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홍콩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이므로 외국인 및 법인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대로 우편 또는 인편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함.
ㅇ 단, 금번 조치는 홍콩 정부의 친기업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아울러 향후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업 시작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자료원 : 홍콩 세무당국(稅務局), 홍콩 법인등기 당국(公司註冊處), 홍콩정부포탈(www.gov.hk),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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