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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문제 안정화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1-02-27
  • 출처 : KOTRA

 

뉴델리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문제 안정화

- 뉴델리 주정부, 최저임금 15% 인상하며 노사문제 안정화 노림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우려 -

     

     

     

□ 뉴델리 주정부는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며 노사문제 해결 모색

     

 ㅇ 수석 장관인 Shelia Dikshit에 의하면 뉴델리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내각회의 후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밝힘

  -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9개 항목으로 나뉜 전 부문에 걸쳐 적용되며 2011년 2월 1일이후부터 적용됨

  - 뉴델리 정부는 매 6개월마다 최저임금을 개정할 계획이고, 최저임금 시행령이 곧 시행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짐

 

                                                                                                                단위 : 루피 / 월 급여

연도

미숙련

중간숙련

숙련

사무직/비기술직/관리직

중앙정부

주 정부

중앙정부

주 정부

중앙정부

주 정부

파업

     

     

71

119

190

51

59

110

13

66

79

공장폐쇄

     

     

-

161

161

-

166

166

-

20

20

합계

430

389

71

280

351

51

225

276

13

86

99

* 자료원 : 인도 노동부 / 2006, 2007년은 파업, 공장폐쇄 총계만 제공

     

□ 인도 내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ㅇ 법규와 관행의 준수

  - 현지 노동법규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현지기업의 노동 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임

  - 근로조건의 결정, 징계, 해고 등 노사문제 발생 시 철저히 현지 노동법규를 기본으로 삼아야하며, 운영기준도 현지의 관행에 기본을 두어야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 가능

     

 ㅇ 사내 노사정보 수집 및 대응준비

  - 현지 주변업체 및 경쟁업체의 인사정책, 근로조건을 항상 파악해야 함

  - 자사의 노사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자칫 방심할 경우 주변업체의 노사갈등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재원과의 마찰, 언어소통의 장애, 대화기법의 차이, 업무지식의 상이, 처우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과 사무실간 종업원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현지 종업원의 의식과 특성 파악, 제도운영 개선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매주 중요함

     

□ 시사점

     

 ㅇ 꾸준히 증가하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현지 직원의 급여 책정 주의

  -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인도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 지금 필요

  - 뉴델리 지역의 최저임금이 재설정 되고, 향후 6개월마다 재설정이 예상되는 바, 꾸준히 최저임금 파악 요구됨

     

 ㅇ 금액적인 부분 뿐 아니라 현지 사정을 파악하여 노사분규 및 직원 이탈 방지 필요

  - 한국 기업들이 우리식의 관행에 젖어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 바, 이러한 경우 현지인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 및 관리로 노동조합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할 수 있어야 함

  - 철저한 문서화/기록화로 향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

     

자료원 : 인도노동부, 타임뉴스네트워크, 뉴델리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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