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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향후 10년 특허사업발전전략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中, 향후 10년 특허사업발전전략 발표

-중국 특허발전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어-

 

 

□ 특허전략의 목표, 기본원칙 및 핵심내용

 

 ○ 특허전략의 목표

    - 국가지식산권국에서 (全利事业发略(2011-2020),이하 특허전략이라 약칭함)을 발표

    - 특허전략은 (家知识产权战要)를 중심으로 9개 면에서 특허의 창조, 운용, 심사비준 및 특

      허인재 양성 등 업무에 대한 단기 발전목표를 제정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도달해야 할 발전 지

      표를 세움.

    - 중국 특허사업발전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2020년 까지 특허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건설'한다는 전략목표를 명확히 제정.

 

                   

자료원 : 해방망

 

 ○ 4개 기본원칙

    - 국가의 실정에 맞추는 것과 세계로 향하는 것을 서로 결합

    - 정부의 추진과 시장의 조절을 서로 결합

    - 권리보호와 공중이익 수호를 서로 결합

    - 전면적 추진과 분류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서로 결합

 

 ○ 12개 방면의 핵심내용

    - 특허법률 제도를 완비

    - 특허정책시스템을 구축

    - 특허관리체제와 시스템 구축을 강화

    - 특허창조와 운용능력을 제고

    - 특허심사 종합능력을 제고

    - 특허보호능력을 강화

    - 중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재산권 심의 시스템을 수립

    - 특허정보 전파이용과 정보화건설을 강화

    - 특허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

    - 특허인재 풀을 확충

    - 지재권문화건설을 강화

    - 특허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전면적으로 전개

 

□ 특허전략의 주요내용

 

 ○ 특허인재 양성

    - 특허인재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높은 수준의 복합형, 응용형 특허인재 양성을 위주로 제

       반 특허인재 풀을 확충하여 특허인재 구조를 업데이트시킴.

    - 백천만 인재양성 프로젝트(百千万人才工程)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특허심사, 특허행정관리

       와 사법, 기업과 사업단위의 특허관리인재 및 특허대리, 특허정보검색분석, 특허제품집적디자인,  

       특허기술 시장분석, 특허가치투자 조합분석 등 중개서비스의 높은 수준 인재를 양성함.

 

 ○ 특허보호

    - 중대한 특허사건의 추적연구, 중대한 해외특허사건의 사건상황 통보, 외사소통에 대한 제도를

       건립하며 해외지재권 권리확보 정보망을 신속히 건립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보호제도와 상

       황을 적시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

    - 12330권리확보 공익전화를 충분히 이용하고 지재권 권리확보 지원센터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다양한 해외특허권리확보 시스템을 수립하여 기업이 해외 지재권분쟁을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함.

 

 ○ 전면적인 특허국제교류 및 협력을 전개

    - 주요국가와 지역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류채널을 확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개발도상국가와의 연

       계를 밀접히 하여 주변전략규획을 강화하고, 합작방식을 모색하며, 협력수단을 풍부히 하고 협

       력분야를 개척함

    - 특허의 국제사무에 참여하는 종합능력을 강화함. 지방의 지재권 섭외사건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국제 지재권제도 발전 태세에 따라 적시에 국제협력정책을 조절함. 기술, 법률, 외국어, 시장에

       대해 능통한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인재 풀을 구축.

 

 ○ 특허서비스업을 신속히 발전

    - 특허전략에서는 특허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금융, 세수, 등 면의 지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

       회역량이 상업화 특허정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함.

    - 특허정보검색, 분석, 조기 경보, 데이터 가공, 데이터베이스 건설, 특허자문, 거래, 위탁관리, 자

       산평가, 저당대출 등 특허 서비스의 발전을 대폭 촉진함.

    - 조건에 부합하는 공중 특허정보 서비스기구를 시범대상으로 기업화 전환 개혁을 적극 지지하여,

       전문화한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의 양성을 지원하며, 특허 서비스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 전국변리사자격시업제도를 완비함. 특허대리 집업보헙제도 건립을 검토하여 변리사의 직업종사

       제한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추진.

 

 ○ 발명자에 대한 장금 생산원가에 계산 가능할 지도

    - 보다 많은 창조성과를 특허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발명자에 대한 장금을 생산원가에 넣는 데

       대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함.

    - 세수 등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이 핵심 특허권이 있는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적극 격려

       하여 기업이 발전모드를 전화하는 것을 촉진함.

    - 개인 및 기업의 특허 양도와 허가를 결려하는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함. 기업과 사업단위의 특허

       제도 운용능력을 강화.

 

□ 시사점

 

 ○ 의의 : 특허전략을 실시하고, 국가지식산권전략의 전면적인 실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됨. 중국

     정부의 특허전략이 실시됨에 따라 향후 국외출원을 포함한 중국기업의 기술 창조 및 특허 등록 수

     가 증가될 것임. 이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도 많아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이미 소유한 특허권리

     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새로운 특허 권리를 적시에 확보하고 중국 특허 정책 변

     화에 적합한 특허 전략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 중국망, 인민망,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등

작성자 : 베이징KBC 한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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