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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재원의 주택임차료 회계처리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0-11-26
  • 출처 : KOTRA

 

中, 주재원의 주택임차료 회계처리 문제

- 직원에 대한 복리비용 임금총액의 14%까지만 공제 가능 –

- 주택임차비 급여에 산입한 후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하는 방법 적용 가능 -

 

 

 

□ 질문

 

 ㅇ 주재원의 주택임차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요?

 

□ 답변

 

 ㅇ ‘기업소득세실시조례’에 직원의 복리비용은 법인 전체 임금총액의 14%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음.

  - 국세함【2009】3호문에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보조금은 직원복리비용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음

  - 국세함 [2009] 3호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고 명문 규정돼 있음.

 

 ㅇ 따라서 한국인 주재원의 주택임차료를 복리비용으로 처리하며 법인 전체 임금총액의 14%만

     공제받을수 있고 초과금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또한 복리비용의 정의에 관한 규정 국세함

     [2009]3호문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세금을 2008년부터 소급적용하며 과징금,

     벌금을 가중하는 것도 역시 법규에 부합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음.

 

 ㅇ 이와 같이 한국인 주재원의 주택임차료를 복리후생비에 산입함으로 인해 기업소득세법상 복리

     후생비 한도초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임차비를 주재원의 급여에

     산입한 후,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 가능함.

  -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차료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급여에 산입했다 하더라도 제출된 주택임차료 영업세 영수증을 근거로 비과세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부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택임차료의 영업세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점임.

 

□ 관련법규

 

 ㅇ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실시조례’ 제40호 :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비용 중, 법인 전체 임금총액의 14% 정도의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ㅇ 국세함[2009] 3호문 ‘기업의 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문제에 대한 통지’ 3. 직원복리비용공제관련 : ‘기업소득세실시조례’ 제40조에 규정된 기업의 직원복리비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2) 위생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으로 발급한 각 항목 보조금과 비화폐성복리비, 여기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발급한 공무외출 의료비용, 의료통합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의료비용, 직원 직계

     친족 부양 의료보조금, 난방비보조금, 직원 더위방지냉방비, 직원곤란보조금, 구제비, 직원식당

     경비 보조금, 직원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ㅇ 국세함[2009] 3호문 ‘기업의 급여 및 직원복리비 공제문제에 대한 통지’ 5. 본 통지는 2008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자료원 : 中稅稅務代理有限公司上海分公司 김일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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