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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자 영수증(Factura Electronica)의 의무화(하)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1-25
  • 출처 : KOTRA

 

멕시코, 전자 영수증(Factura Electronica)의 의무화(하)

 

 

 

□ ‘11년부터 사용되는 영수증

 

 Ο 지금까지 영수증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1년

     부터 사용되는 각각의 영수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음.

 

□ ‘11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현재 이용

    하는 종이 영수증

 

 Ο 일반 법들(상법, 민법, 특허법 등등)의 경우에는 법의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세법들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개정(Reforma, adiciona, deroga)이 이루어 지고 있음. 즉,

    영수증에 대하여 다루는 연방 세법 29조, 29A조의 경우는 한 회기 년도에만 효력을 발휘함.

    이러한 세법상의 특수 원리에 의하여, ‘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전까지 사용하였던, 종이

    영수증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

 

 Ο 그러나, ‘09년 12월 7일 관보에 발표된 연방 세법에 관련한 임시 조항(Disposicion transitorias del CFF) 10조(Articulo decimo) II 항에 의거하여, ‘11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종이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Ο 연방 세법 29-A조에 의거하여, 영수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만약, 개인 및 사업체가 전자

     영수증 사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2011년 이전에 2년 동안 사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음(일부 영수증 인쇄소에서는 영수증을 모두 다 소진하였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으며,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인쇄를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임). 영수증 인쇄는 되도록이면 ‘10년 12월 12이전에 하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연말에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Ο 영수증을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잉크 및 기타 오염 물질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모두 다 소진한 것으로 간주함(물론, 이러한 오염된 영수증도 세법에 의거 최소 5년간은 보관하고 있어야만 함).

 

 Ο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전자 영수증이 ‘11년 처음으로 사용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행정상의 시행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당분간은 상황 주시를 위하여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추가적인 영수증의 인쇄가 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됨.

 

 Ο 만약, ‘10년 12월 8일에 추가로 영수증을 인쇄하였다면, 영수증이 남아있는 한, ‘12년 12월 7일

    까지 인쇄된 종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음.

 

□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 (PACFD, Proveedor Autorizado de generacion y envio de CFD)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발행한 전자 영수증 (CFD, Comprobantes Fiscales Digitales)

 

 Ο 이 항목에 포함되는 납세자(Contribuyente)의 경우는, ‘10년 혹은 그전부터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

    는 개인 혹은 법인에 해당되며, ‘10년 9월 14일 관보에 공포된 연방 세법들에 관련하여 마련된

    형식과 해석에 관한 조항들(RMF,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 I.2.23.4.1절에 마련된 조항

    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는 해당 RMF이 추후의 법령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관련 전자 영수증(CFD)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Ο 여기에서 언급된 전자 영수증을 사용할 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전자 영수증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제 3자를 통한 시리얼 넘버(Asignacion de folios) 및 전자 인증(SD, Sello Digital)이 필요치 않다는 것임.

 

 Ο 이와 관련하여 의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회계(Contabilidad mediante sistema de registro electronico)

  - 전자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계 및 영수증 시리얼 넘버

  - 전자 영수증 시리얼 넘버의 중복 방지 시스템 장착

  - 이전 달 발행한 전자 영수증에 대하여 국세청 추가 서류(Anexo) 20에 기준, 매달 국세청에 보고서 발송

  - 만약, 소비자가 인쇄된 전자 영수증의 발급을 원한다면 발행의 의무

  - 발행된 전자 영수증의 Anexo 20 혹은 멕시코 경제부 표준(NOM, Norma Oficial Mexicana)

     151에 기준하여 보관(CD, DVD, DAT, etc)

 

 

 Ο 위에서 언급한 영수증과는 구별되게 전자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a) 전자 인증 발생 위한 코드 넘버(La cadena original)

  (b) 전자 영수증에 들어가는 전자 인증(Sello digital)

  (c) 전자 인증의 시리얼 넘버 (Número de serie del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d) 은행 구좌 및 수표로 지불 시 구좌 번호 혹은 수표 번호 (옵션)

  (e) 전자 영수증이라는 문구 삽입  “Este documento es una impresión de un comprobante

        fiscal digital”

  (f) 전자 영수증 시리얼 넘버

  (g)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경우, 표준 RFC 기입 (XAXX010101000), 외국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생겨나는 경우, 표준 RFC 기입 (XEXX010101000)

  (h) 원천 징수 (Retencion) 된 세금의 경우에 표시

  (i) 전자 영수증에서 다루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기입

  (j) 전자 영수증 시리얼 넘버 허가 연도 및 번호(El número y año de aprobación de los folios)

 

□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PACFD)를 통하여, 납세자가 발행한 전자 영수증(CFD)

 

 Ο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은 위에서 언급한 전자 영수증의 형식 및 의무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은 제 3자인 전자 영수증 공급자를 통하여 발급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임.

 

 Ο 또한, 다른 차이점은 연방 세법들에 관련하여 마련된 형식과 해석에 관한 조항들 (RMF) I.2.11.9절에 마련된 조항에 의거, 만약, 납세자가 ‘11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CFDI)을 발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11년 전반기(6월 말)까지만 이전부터 쓰고 있는 전자 영수증(CFD)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Ο 전자 영수증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음 (http://www.sat.gob.mx/sitio_internet/e_sat/comprobantes_fiscales/15_8971.html). 이는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발행한 전자 영수증과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를 통하여, 납세자가 발행한 전자 영수증 모두에 해당되며,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 혹은 법인은 받은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 몇 초 만에

     확인이 가능함.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at.gob.mx)를 통한 전자 영수증 (CFDI, Comprobantes Fiscales Digitales mediante Internet)

 

 Ο ‘11년부터 이용되는 일반적인 전자 영수증 발행 순서는 다음과 같음.

 

 

 

 Ο ‘11년 이전의 인쇄된 종이 영수증의 경우, 최대한 2년의 사용 기간 제한 (Vigencia)이 있으나,

    전자 영수증의 경우, 기간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전자 인증 사용 허가증

    (Certificado de uso de sellos digitales)은 2년의 사용 기간 제한이 존재하며, 전자 영수증

    시리얼넘버는 제한이 없음.

 

 Ο 국세청에 의하여 전자 영수증의 발급 대행 허가를 받은 제 3자(Proveedores de certificación de CFDI)에 의하여 발행된 전자 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은 해당 영수증을 발급 후(Certificacion)부터 최장 90일간 보관하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 영수증 사본을 발행인은 받아볼 수가 있음.

 

 Ο 위에서 언급된 허가 받은 제 3자의 리스트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1년 1월1일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특정한 한곳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Ο 물론,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 영수증의 발급도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공포한 추가 서류 (Anexo) 20에 의거한 전자 영수증 표준 기준을 따른 개인 혹은 법인의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치한 전자 영수증 발급 허가 받은 제 3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무료 프로그램(Aplicación gratuita)을 통하면 됨.

 

 Ο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발행한 전자 영수증과 ‘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수증 공급자를 통하여, 납세자가 발행한 전자 영수증과 동일하게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 혹은 법인은 받은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Comprobante fiscales“ 항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만 함.

 

□ ‘11년 1월 1일 이후에 인쇄된 예외적으로 인정된 종이 영수증

 

 Ο ‘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된 전자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예외 사항임. 여기에서 해당되는 종이 영수증도 예외라고 할 수 있으며,

     종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이전 회기 년도에 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계산을 위하여 신고된 총소득

     (Ingresos acumulables)이 4,000,000 페소(한국 원화 환전 시 대략, 4억 정도)를 넘지 않은 경우, 만약 ‘11년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을 어떠한 제한 없이 기재하여 종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음.

  - ‘11년 이후부터, 영수증에 기재하는 금액이 2,000페소를 넘지 않은 경우도 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음.  그러나, ‘11년 1월, 2월, 3월에 한하여 금액의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음.

 

 Ο 물론, 전제조건으로서, 위의 종이 영수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필히 전자 서명(Fiel)을 소유

    하고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 사용할 시리얼 넘버(Folios)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청을 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청된 시리얼 넘버에 더하여 영수증에 기입될 특수 문양(CBB, Codigo de Barras

    Bidimesional)도 같이 전달함.

 

   (2.75 cm x 2.75 cm)

  *주 : 본 문양은 암호화된 것으로서, 영수증 발행인, 영수증 허가번호 및 날짜, 시리얼 넘버 및 범위, 사용 기한등이 명시되어있다.

 

 Ο 멕시코의 세법들(Disposiciones fiscales)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 ‘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연방 세법(CFF) 29조에 의하면, 2,000페소를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종이 영수증을 허가하고 있으며, 발행된 영수증에 대하여, 3달마다 보고서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으며, 위반 시 영수증의 시리얼 넘버에 대하여 허가를 주지 않음. 또한, 인쇄되는 전자 영수증에 대하여 발행인은 손톱만한 시리얼 넘버가 적힌 스티커 (Dispositivo de seguridad)를 붙여야만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연방 세법들에 관련하여 마련된 형식과 해석에 관한 조항들 (RMF)에 의하여, 일련번호가 적힌 스티커대신에 위의 특수 문양을 전자 영수증에 삽입을 하고, 매 3달마다 하는 보고서에 대하여도 의무가 없음.

 

□ 물건을 구입한 자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들(영수증 발행인이 아닌 받는 자)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발행하는 전자 영수증 (CFDA, Comprobantes Fiscales Digjtales Adquirentes)

 

 Ο 일부 특수한 업종에 속하는 경우의 사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경우이며, 다음과 같음.

 

업종

금액의 제한

고려 사항

 1차 산업 (농업, 산림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매달 혹은 분기마다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들

40 x 365 x 매년 발표되는 최저 임금까지.

(예, 2010년 최저 임금 57.46페소 기준 시, 40 x 365 x 57.46 = 838,916페소)

아래 품목의 첫 양도 시에만 적용됨.

- 자연상태의 우유

- 과일 및 야채

- 곡식 및 씨앗

- 생선 및 해산물

- 동생물쓰레기

- 이외에도 들판 (Campo) 에서 가공되지 않은 상품

개인으로서

- 광고 및 선전 등을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자

- 전화 수신 등을 위하여 자신 소유 건물에 안테나의 설치를 허가하는 자

제한 없음

만약, 임대를 받는 자가 법인일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20%의 원천 징수 (Retencion)를 하여야 하며, 부가세도 원천 징수하여야만 함.

금, 은, 루비등과 같은 금속들을 다루지 않는 개인 광부업자

 이전 회기 년도에 총 소득이 4,00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전자 영수증 발행인이 아닌 자가 해당 전자 영수증을 받는 절차

 

 Ο 이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전자 영수증 발행인이 아닌 받는 자가 해당 전자 영수증을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음.

 

 

 

 Ο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의 조합(Organizaciones y Asociaciones)에 의하여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CFDAG, Comprobantes Fiscales Digitales Agricolas)

  -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업종도 타이틀에서 알수 있듯이 특수 업종에 속한 자들로서 조합원들의 이름으로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의 책임을 조합이 지고 있음.

  - 즉,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법(Ley de Desarrollo Rural Sustentable)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전자 영수증 발급 허가를 받아서 전자 영수증을 발급함.

  - ‘11년 1월1일부터 조합이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2010년 11월30일까지 국세청에 발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Ο 만약, 전자 영수증 발행인이나 해당 영수증을 취급하는 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

  - 징역 3월에서 3년, 총 금액의 액수가 1,221,950페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징역 2년에서 5년, 총 금액의 액수가 1,221,950~1,832,950페소인 경우

  - 징역 3년에서 9년, 총 금액의 액수가 1,832,950페소를 초과한 경우

  - 징역 3월에서 6년, 만약, 액수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 시사점

 

 Ο 멕시코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당부 사항

  - 본인이 멕시코 국내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며 느낀 사항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용감(?) 하다는 것임. 물론, 일부 사업체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의 변호사들이 세금 혹은 회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계사의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 및 관청에 대한 소송의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관계로, 멕시코 각 정부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추후에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대부분의 한인 사업체들이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및 구청(Delegacion)의 감사 대상(Revision de gabinete o Visita domiciliaria)이 되고 있음.

  - 또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로서 한마디 한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쌍방 중 이기는 쪽은 없다는 것임(이러한 이유로 미리 계약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양측 모두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쪽은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최소한도로 소송 번호(Numero de juicio)를 알고 있어야 하며, 변호사에게 매달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서(Reporte)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함. 그리고, 매 3달 혹은 6달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들을 처음부터 복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함.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거의 예외 없이(98%) 복사를 하여 주고 있음. 복사는 두 가지 종류(Copia certificada, Copia simple)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일반 복사(Copia simple)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한 장당 대략 2페소(한국돈 200원) 정도가 됨. 만약, 변호사가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 놓으며 못하겠다고 한다면, 확 바꾸는 것이 좋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임.

 

 Ο 회계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업체에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음.

  - 회계 장부(Contabilidad), 만약, 외부 회계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회계 장부도 함께 관리한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세무 신고 주소(Domicilio fiscal)인 사업체에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함.  어떤 사업체가 ‘08년 9월에 국세청에 RFC신고가 되어있다면(현재 글 작성 날짜인 ‘10년 11월 15일 기준), ‘08년, ‘09년 회계 장부는 연방 세법에 의하여, 반드시 사업체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회계 장부는 회기 년도가 끝나는 다음해의 3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회계사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임.

  - 세금 신고 서류 (Declaracion de pagos de impuestos), 현재는 90%이상의 국세청에서 다루는 행정 처리가 전산화 되어있음. 개인 및 법인은 매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며, 세금 신고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행함.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회계사는 세금 신고 서류를 인터넷 파일형태로 갖고 있는 다는 말이며, 의뢰인의 사업장에 직접 인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단 몇 초 만에 보내는 것이 가능함. 또한, 개인 및 법인이 전자 서명(Fiel)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쇄하는 것이 가능함.

  - 위와는 별도로 하여, 개인 및 법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법적으로, 실무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최소한도로 위의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한도로 할 수가 있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회계사에게 두 가지 서류는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 함. 만약,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못한다고 한다면, 위의 변호사 경우처럼, 확 바꾸는 것이 좋음. 차후에 멕시코에서의 야반도주 등의 불상사가 이루어 지지 않기 위하여….

 

 

자료원 : 김영곤 변호사&회계사(ygconsulti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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