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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금 미납 주주의 투자자신분 취소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9-19
  • 출처 : KOTRA

 

자본금 미납 주주의 투자자신분 취소 방법

 

 

 

ㅁ 업채개요

  - 한국회사에서 중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 법인설립을 하였음

  - 법인 설립 당시 주주(동사) 4명이 영업집조상 투자자로 되어 있음

  - 현재 주책자본금은 400만 달러이고 납입된 금액은 총80만 달러임(약 20%)

  - 초기에 주책자본금 총액의 15% 이상이 납입되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음

  - 현재는 주주(동사) 1명의 명의로만 80만 달러가 입금 된 상황 임

 

 

질의1.
공상국에 확인해보니 외자기업 자본금 납입증명 등록이 안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각 주주별 4명 모두 공히 각 15% 이상 납입/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인지요?

 

(답변1)

     회사법 제26조에 관한 해석상 차이며 본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응당 전체 주주의1차 납입한 자본금 합계금액이 15%이상이어야 함

 

 ※ 질문 내용 중 중국법인설립이 중국내자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자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아래의 방식들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1) 외국투자자명의로 직접 중국내자기업지분인수

          - 내자기업 주주변경즉시 내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전환

     (2)중국법인설립 후 당 법인 명의로 중국내자기업의 지분인수

          -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에 속하므로 자본금 납입완료 후에야 인수가능

     (3) 외국투자자명의로 중국내자기업의 자산을 매입 동시 당 자산으로 법인설립

          - 내자기업의 영업장소에 법인설립하며 자산매입과 법인설립은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취함.

             매입대금은 법인 설립 후 3개월내에 지급완료 해야함

     (4) 중국법인설립동시 당 법인 명의로 중국내자기업의 자산 매입

           - 위와 동일함

     (5) 중국법인설립후 당법인 명의로 중국내자기업의 자산 매입

           - 법인설립후 기타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당 자산으로 분공사 설립시  이는 외 상투자

              기업의 국내 재투자에 속하므로 자산인수전 응당 자본금 납입완료되여야 함

 

 

질의2.

    현재 동사들의 자본금 납입은 1명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인은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납입하지 않은 동사 1명을 해임/면직 하고 지분 30%를 회사에 양도 하게 하려 합니다. 해임 하고자 하는 동사 1명은 회사 임직원은 아니며 회사와 특수관계인인데 자본금 미납 및 자격미 해임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변경 즉 투자자/동사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납입이완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 상태 즉 자본금 납입 이전에 동사 해임/변경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2)

      우선 투자자와 동사는 의미상 차별이 있으며  해답 중의 투자자는 회사등록 시 공상관리기관에

      등록한 주주를 말함

       1. 회사법의 수정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에 관해서 "실납" 원칙에서 "수권"원칙으로 변화되어

           회사의 주주는 자본금 납입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가 소지한 회사의  지분을  기타

           주주나 제3인에 양도 가능

       2. 자본금 미납한 주주의 투자자신분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있음

           상호 협의하여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투자자변경

           협상불능시  회사는 일부 주주의 "자본금납입연체" 이유로 정부 심사비준기관(상무 국)에

           직접 투자자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수 있음. (제15조)

 

 비록 제2조 7항과 제15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후에 수정한 회사법에는 해당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정부기관에서도 투자자 일방의 신청으로 회사의 기타 주주신분 혹은 지분에 대한 변경을 허락해준 사례가 거의 없음. 현실적으로 본 방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투자계약에 해당 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 투자자 일방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정부에 주주변경 혹은 지분 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 됨

 

 

질의3.

    현재 중국법인의 대표자는 한국에 거주 하고 있고 주주변경 처리 업무 및 관계기관 서류제출등의 업무를 회사직원인 제가 대리업무를 해야 하는데 "법률문서 송부 수권위탁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와야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3)

     우선 어떤 방식으로 주주변경을 할것인가를 확정하신후에  관련 필요 서류들을 준비할수 있음.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처리할경우 응당 양수인의 신분에 대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분양도계약서도 한국에서 공증하거나 혹은 대리인이 양도인의 위임서 (한국에서 공증)를 갖고 정부기관에 가서 서류에 날인을 하여야 함
 

 

질의4. 
상기 업무와 별개인 문제 하나는 기업 인수시  인수 자산의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 여부 및 질권 설정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잇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 하고 은행 등에 대출을 받았거나, 채무 등으로 인한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 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 확인 할수 있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4)

     위의 내용은 기업인수전 목표회사에 대한 법율실사에 속하며  이를 전문 변호사에 위임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확인 할 수 있음
 

 

질의5.

    4번과 같은 사실이 없다면 향후 중국내에서 기업의 자산 즉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대출 가능 금액의 규모 산정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5)

     회사는 자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저당담보로 대출가능하며 대출규모는  저당자산 평가금액의약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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