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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EU, 탄소관세 재검토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3-01
  • 출처 : KOTRA

 

EU, 탄소관세 재검토 예정  

- 탄소관세 대신 ‘탄소 포함 메카니즘’이란 용어도 나와 -

 


 

□ EU 이사회는 프랑스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국경 탄소관세'(border carbon tariff)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국경 탄소관세안에 대해 동조를 보이지 않았으나, 폴란드나 벨기에, 이태리와 같은 국가가 점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국경 탄소관세안은 EU 제조업이 중국과 같이 엄격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국가로 이전돼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서, 2008년 1월 EU 집행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를 재검토하면서 처음으로 거론됨.

 

 ㅇ 즉 시멘트나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 유럽의 중화학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생산비를 크게 상승시켜서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역외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탄소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EU 산업만 빠져나가는(leakage)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임.

 

☐ EU 경쟁담당 장관들은 3월 1일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협의하면서 EU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합방안 수립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음.

 

 ㅇ 지난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EU 회원국들은 소위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으로부터 EU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전에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충분한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조치’(appropriate adjustment measure)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음.

 

 ㅇ 한편 Karel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지난 1월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탄소관세안에 대해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 탄소관세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프랑스에 대해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제 ‘탄소관세’라는 용어 대신에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이산화탄소 비용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탄소 포함 메카니즘’(carbon inclusion mechanism)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일부 국가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밝힘.

 

 ㅇ 즉 폴란드는 프랑스의 주장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벨기에와 이태리도 종전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의 탄소관세 제안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유럽 최고의 산업국인 독일은 만약 탄소관세로 인해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러한 탄소관세의 WTO 부합 여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금번 이사회를 앞두고 의장국인 스페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교역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고 언급했으나, ‘탄소관세’이니 ‘탄소 포함 메카니즘’이니 하는 용어는 언급하지 않음.

 

 ㅇ EU 집행위는 오는 6월 10일까지 ‘탄소 누출’ 문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모종의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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