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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 非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부품 수입세 환급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3-20
  • 출처 : KOTRA

中, 대형 非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부품 수입세 환급실시

- 핵심부품·원자재 수입관세, 증치세 선징수 후환급 -

- 올 4월 1일 이후 허가받은 프로젝트의 트럭수입에 대해 일부 면세혜택 중단 -

 

보고일자 : 2008.3.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비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 핵심부품 등 수입세 환급

 

 ○ 재정부는 지난 2월 26일 ‘대형 非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 및 그 핵심부품과 원자재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于大型非公路用自卸車及其關鍵零部件原材料進口稅收政策的通知)(財關稅 2008년 20호)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설비제조업 진흥을 위해 중국기업이 대형 청결 고효율성 발전설비·특수고압 송변전설비·대형 석유화학설비 등 총 16개 분야의 설비 개발·생산을 위해,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하거나 중국 내 생산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관세와 증치세를 선징수 후환급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통지문임.

  - 환급세액은 국가 자본금으로 전환해 자국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사용됨.

 

□ 총 20개 품목 대상

 

 ○ 중국은 2008년 1월 1일(수입신청일 기준)부터 대형 비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관세율과 증치세를 선징수한 후 환급하기로 함.

  - 세수혜택 대상목록은 기업신청과 정책실시효과·중국 내 공급능력을 고려해 향후 조정할 방침임.

 

 ○ 이번에 발표된 공고문이 명시한 대형 비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은 규정 적재량 108톤 이상 대형 비도로용 탄광용 전기구동형 덤프트럭과 규정적재량 85톤 이상 대형 탄광용 기계전동형 덤프트럭임.

 

세수혜택 신청조건

  ㆍ대형 비도로용 탄광용 덤프트럭 설계 시험제조능력 구비

  ㆍ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기술인력팀 보유

  ㆍ비교적 강한 생산능력 구비, 명확한 마케팅대상과 사용자단체 보유

  ㆍ대형 전기 구동형 덤프트럭 연간 판매량 15대 초과

  ㆍ대형 탄광용 기계전동형 덤프트럭 연간 판매량 50대 초과

 

 ○ 대상목록 내 핵심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소재지 성급정부나 재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중앙기업은 직접 국가재정부에 신청가능함.

 

□ 올 4월 1일 이후 허가받은 프로젝트의 트럭수입에 일부 면세혜택 중단

 ○ 중국 정부는 2008년 4월 1일부로 신규 허가된 내외자투자 프로젝트가 규정적재량 328톤 이하 비도로용 전기구동형 덤프트럭과 규정 적재량이 40톤 이하 관절식 덤프트럭·기계전동형 비도로용 덤프트럭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세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2008년 4월 1일 전 허가받은 내외자 투자프로젝트가 2008년 10월 1일 전에 위의 덤프트럭의 수입신청한 경우 ‘국무원이 수입설비 세수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國發 1997년 37호)에 따라 수입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08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청할 경우 수입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형 비도로용 탄광용 전기구동형 덤프트럭의 원자재 세금환급

순서

1급 부품

2급 부품

수량

단위

HS코드

잠정환급기한

1

엔진

 

1

세트/대

84082000

5년

2

타이어

 

6

개/대

40116200

40119900

5년

3

내마모성강판

 

15~40

톤/대

72092500

72254000

3년

4

액압펌프

 

2~3

건/대

8413

3년

5

교류전동시스템

(규정 적재량이 210톤

초과한 교류전동형

전기구동식 덤프트럭)

발전기

1

세트/대

87087030

85016410

3년

9

테이퍼롤러베어링

2

세트/대

84822000

3년

10

뒤차축용

테이퍼롤러베어링

4

세트/대

84822000

3년

11

뒤바퀴용

테이퍼롤러베어링

4

세트/대

84822000

3년

자료원 : 재정부

 

 

자료원 :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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