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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더욱 중요해지는 인도 BIS 인증제도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윤소연
  • 2022-01-28
  • 출처 : KOTRA

BIS 인증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ISI 마크에 필요한 공장 실사 애로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시 인증 대상 사전 확인 필수

인도 BIS 인증제도 개요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정부의 품질관리기관으로 시멘트, 화학 물질, 철강 제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주의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관할부처와 협의하여 표준을 정하며, 인증 대상물품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인증을 부여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BIS 인증제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BIS 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인도 내 판매하거나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인도에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우선 해당 물품이 인증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IS, 인증 대상 물품 확대 추세

 

BIS 인증제도는 ISI 마크제도(Scheme 1), CRS 의무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Scheme 2)로 나눠진다. 최근 BIS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도표준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인증 시행공고 및 개정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11월 기준 416(ISI 마크제도 341CRS 의무등록제도 75)였던 BIS 인증 대상은 현재 457(ISI 마크제도 380, CRS 의무등록제도 77)로 확대되었다. 특히 인도표준국은 ISI 마크제도(Scheme 1)에서 화학물품과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물품은 BI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BIS 인증대상 확인하러 가기

 

화학제품 인증 시행 현황


가성소다(Caustic Soda), 붕산(Boric Acid) 25개의 물품에 대해서 BIS 인증을 시행 중이며, 2022년부터 아세톤(Acetone) 27개의 화학제품에 대하여 신규로 시행 예정이다.


<BIS 인증 시행 예정 화학제품>

연번

물품 상세

시행일

1

Acetic Acid

‘222

2

Aniline

3

Methanol

4

Acetone

‘223

5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6

Ethylene Dichloride

7

p-Xylene

8

Polycarbonate

9

Polyurethanes

10

Vinyl Chloride Monomer

11

100 Percent. Polyester Spun Grey and White Yarn (PSY)

‘224

12

Polyester Continuous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13

Polyester Industrial Yarn (IDY)

14

Polyester Partially Oriented Yarn (POY)

15

Polyester Staple Fibres (PSF)

16

Polyethylene Material for moulding and extrusion

17

Synthetic Micro-Fibres for use in Cement Based Matrix

18

Linear Alkyl Benzene

19

Ethylene Vinyl Acetate (EVA) Copolymers

20

Ethyl Acrylate

‘225

21

Vinyl Acetate Monomer

22

Methylene Chloride (Dichloromethane)

23

Ethylene Glycol

‘226

24

Toluene

25

Terephthalic Acid

26

Phthalic Anhydride

27

N - Butyl Acrylate

[자료: BIS 웹사이트(https://www.bis.gov.in/)]


철강제품 인증 시행 현황


20221월 기준 BIS 인증제도 시행 중인 철강제품은 압연 강판(Hot rolled or cold rolled steel sheet), 와이어(Steel wire), 봉형강(Steel Bar) 144개이며, 이 중 91개의 철강제품이 2020년 이후에 인증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앞으로 페로니켈(Ferronickel) 6개 물품에 대하여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


<BIS 인증 시행 예정 철강제품>

연번

물품 상세

시행일

1

Soft Magnetic Iron Strips

‘222

2

Soft Magnetic Iron Rods, Bars Flats and Sections

3

Tool Steel Forgings For Metal Forming

4

Ferrosilicon Specification

‘224

5

Ferronickel

6

Steels for High Temperature Bolting Applications Specification

‘225

[자료: BIS 웹사이트(https://www.bis.gov.in/)]


BIS 인증 유의사항

 

BIS 제도의 ISI 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외국 제조사 ISI 마크 취득 절차인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를 통해 ISI 마크를 취득할 수 있으며, BIS의 뉴델리 본사 내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ivision(FMCD)이라는 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증 신청서와 제품 및 실험장비의 세부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이 접수되면 인도표준국의 담당자가 현장 점검 및 샘플 채취를 위해 제조공장 방문을 하게 되고 채취한 샘플을 BIS 지정 연구소에 보내 인도 규격에 맞는지 실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조공장 방문비용, 신청비용 등을 납부 후에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되면 ISI 마크 인증 취득이 완료된다.

 

인증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외 제조공장 방문 및 BIS 공식 실험실에서의 샘플 검사 지연 등의 이유로 인증 취득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BIS 인증진행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인도표준국이 인증대상 물품을 신규로 추가할 경우, 시행일 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대상 및 규격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재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해외 제조공장 방문이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인도 표준국은 인도 내 생산 및 제조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 기업들의 신규 인증 대상물품의 시행 연장 요청을 수용해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SI 마크제도와 달리 전기기기, 태양열 관련물품 등 77개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CRS 의무등록제도(Scheme 2)는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계정을 생성하여 물품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 및 등록하도록 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해외 제조공장 방문 없이 신청서와 함께 BIS 지정 연구소로 샘플을 송부하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실험 결과보고서 발급받아 이를 BIS 웹사이트 상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샘플 송부 절차 외에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서류 준비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 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화학물품은 ISI 마크제도에 포함되지만, 202112월 비료용 인산이 CRS 의무등록제도 대상물품으로 신규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점

 

인도표준국은 입국 시 PCR TEST 면제 및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일부 국가에 한해 실사 시행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19 변이로 인해 각국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당분간 해외 제조공장 방문이 필요한 ISI 마크 인증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표준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 공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외 제조공장 실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바 있으나 원격 실사를 위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ISI 마크 인증 진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으로는 BIS 인증 대상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해당 물품을 주관하는 상위 부처에 BIS 인증 시행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인도표준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시행 관련 발표된 공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인증 시행 연기의 경우에는 기존 시행 예정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존 발표된 시행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동 시행일을 변경하기도 한다. 신규로 인증 대상 물품을 추가하여 시행할 경우 해당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여 인증 및 수출 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에, 신청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제조공장 실사 방문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IS 인증 신청은 인도 지사 또는 인도의 대리인을 통하여만 가능하고 인도 대리인 지명 서류, 인도 규격 기준에 맞는 장비 관련 서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리스트 등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준비에도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므로 서류를 먼저 준비하여 우선 인증 신청을 접수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IS 인증 시행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표준국에 요청하는 것보다 화학부(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철강부(Ministry of Steel) 등 실제 물품을 주관하는 부처의 BIS 담당자를 확인하여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증 대상 물품의 규격을 정하고, 시행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제품의 Quality Control Order를 공표한 부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물품을 인도에서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현지 기업이나 인도 내 관련 제조업체협회 및 단체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관 부처에 시행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요청 시 해당물품의 주관 부처에서는 인도 내 생산 및 제조되고 있는 물품이라면 BIS 인증을 취득한 인도 현지 기업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니 인도 현지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도 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도의 BIS 인증제도 관련 정보 및 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진출기업과 사례 및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BIS 인증 취득 진행 시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KOTRA 인도 인증가이드북,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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