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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송계숙
  • 2021-08-17
  • 출처 : KOTRA

- 포장 등록 범위 확대 및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 강화 -

- 해외 제조 및 유통 기업은 독일 내 포장재법 공인 대리인 선임 가능 -

 

 

 

독일에서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음료 포장에 대한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보증금제(Pfand)가 확대 적용된다. 테이크 아웃 부문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해야만 한다. 서비스나 배송용 포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그중 중요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등록 요건 대폭 확대


지금까지 포장재법은 개인 최종 소비자에 의해 폐기되는 상품의 포장을 유통자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

 

2.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강화


아마존(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도 포장재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는 포장된 상품의 제조사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등록돼 있는지와 듀얼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만일에 상품의 포장이 듀얼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3. 페트병 보증금제(Pfand) 대폭 확대


음료를 포장한 일회용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가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일회용 빈 페트병의 수거를 높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아직 독일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에 든 과일 주스 또는 혼합 주류를 포장한 캔에는 보증금제(Pfand)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에 25센트의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포장은 전환 기간을 부여해 2024년에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포장에 표기된 보증금제(Pfand)와 재활용 원료 비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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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직접 촬영


4. 제품에 라벨링 부착 강화


음료수 컵, 물 티슈, 위생용품, 담배 필터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5.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또는 재활용 원료 비율 25% 이상 함유


새 개정안은 일회용 포장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과 음료 판매 부문에서는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대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굳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해야만 할 경우에는 포장재법 개정안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PET 일회용 음료수병은 생산과정 시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30%로 상향되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6.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2024년 7월 3일부터는 3리터(ℓ) 미만 용량의 페트병과 뚜껑은 일체형(tethered cap)인 경우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리된 병마개가 쓰레기로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7. 포장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포장법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포함됐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 제조사의 상품 포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선 음식물 판매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포장의 최종 유통기업과 일반 최종 소비자와는 무관한 산업, 무역, 기업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의 제조업체도 등록을 해야만 한다. 등록 시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 유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중앙 관할 기관에서는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회수, 재활용, 폐기에 대한 책임, 즉 비용 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독일에 지사가 없는 해외 제조 및 유통 기업 공인 대리인 선임 가능


포장 등록 대상 제조업체로서 독일에 지사가 없는 외국 제조업체는 자율적으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포장재법 관련 등록과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 조항은 아니며 선택형이다.

   · 법령 도입 관련 세부사항은 하기 보고서 참조 요망: 신 포장재법 대응은 이렇게

 

독일 포장재법 중요 변경 사항 및 시행일 요약 

변경사항

시행일

1. 등록 의무 확대

2022 7 1

 

2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강화

2022 7 1

 

3. PET 일회용 병 생산 시 재활용 원료 포함 의무

2025 1 1(25%)

2030 1 1(30%)

3. 모든 음료수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Pfand)

2022 1 1

3.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제(Pfand)

2024 1 1

4.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2021 7 3

5. 테이크 아웃,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

2023 1 1

6.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2024 7 3

자료: 연방 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VerpackG2)


시사점


포장은 상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중요하며, 아름다운 포장은 상품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용 후에는 폐기물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 포장재법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독일에 지사가 없거나 포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은 독일 내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과 의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독일 진출 국내 제조 및 유통기업은 독일 포장재법을 잘 준수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연방 환경청(Umweltbundesamt),독일 연방 정부(Bundesregierung) 홈페이지, Handelsblatt, Verpackungsgesetz.com, Tagesschau,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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