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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전면 매립 금지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희경
  • 2013-12-07
  • 출처 : KOTRA

 

EU, 2020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전면 매립 금지

- 프랑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29개 회원국 중 24위 -

 - 포장재 플라스틱 재활용에 당분간 많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 –

- 수출 시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에 유의할 필요 있어 –

 

 

 

□ EU, 2020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 금지

 

 ○ 매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억8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음.

  - EU 내 생산량은 4590만 톤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20만 톤가량이 폐기 처리됨.

  - EU 플라스틱생산자협회 PlasticsEurope에 따르면 EU에서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36%가 에너지화되고 있으며 26%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38%는 매립지로 향한다고 발표

 

 ○ EU집행위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폐기량을 0%로 줄여야 할 의무가 있음.

  - 6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프랑스의 재활용률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음.

  - EU 평균 재활용률은 26.3%인 것에 비해 프랑스는 20% 정도로 29개 회원국 중 24위를 차지하는 수준

  - 이대로라면 2035년에나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와 관련 업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

 

□ 프랑스, 늦었지만 아직 많이 늦지 않은 플라스틱 재활용

 

 ○ 프랑스는 29개 회원국 중 24위이지만 재활용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

  - 플라스틱은 용도에 따라 크게 포장재, 자동차 부품 및 설비, 건축 자재, 전기전자제품 부품, 그리고 이를 제외한 기타 용도로 나눌 수 있음.

  - 건축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점차 증가 추세로 특히, 포장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플라스틱 폐기물 활용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자료원: Les Echos, PlasticsEurope

 

 ○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장재 플라스틱

  - 전체 포장재 플라스틱의 경우 활용범위도 가장 넓고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발생하는 양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63.6%를 차지하지만, 생수병으로 활용되는 페트병을 제외하고 거의 재활용되지 않아 향후 정책적으로 재활용에 집중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분석됨.

 

□ 문제는 비용

 

 ○ 정책적으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 플라스틱스유럽 프랑스 대표 미셸 루브리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플라스틱 분리수거 지침을 더 세부화하고 분리수거 범위를 넓힌다면 포장재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그러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로 투입돼야 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시범 프로젝트 결과 희망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임.

  - 포장재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Valorplast는 2008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39개 지자체 22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내년 초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

  -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여러 개의 분리수거함을 두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리 수거된 포장재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프로젝트

  - 그 결과 기존 페트병 위주의 재활용보다 더 많은 품목을 분리수거 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고 현재까지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 수준이 다양한 품목을 재활용하기에 크게 부족해 시설 전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수

  -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

  - 플라스틱 매립에 대해 독일처럼 높은 매립세를 부과하거나 재활용 범위가 넓은 포장재 플라스틱은 아예 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고려되고 있음.

  - 실제로 프랑스에서의 폐기물 매립비용은 독일 등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용 비닐백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조치도 권고되고 있음.

 

□ 시사점

 

 ○ 2020년부터 EU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됨.

  -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으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EU집행위의 의지는 매우 확고한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규제 사항임.

  - 우선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품 생산 시점부터 EU시장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함.

  - 전자제품, 건설 자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콘셉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생산자 책임제도’에 대해서도 필히 고려해야 함.

 

 

자료원: Les Echos, Le journal de l’environnement, PlasticsEurope 홈페이지, Valorpla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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