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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되면 유럽단일특허 도입 불투명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6-06-22
  • 출처 : KOTRA

 

브렉시트되면 유럽단일특허 도입 불투명

- 실현 코앞에 둔 UEP 제도 -

- 영국의 EU 탈퇴 시, 진정한 의미의 유럽단일특허 시행 여부 미지수 -

     

 

     

□ 유럽단일특허 실현, 브렉시트가 변수

     

 ○ 유럽단일특허(Unitary European Patent, 이하 UEP) 체제는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법 통합정책으로, 역내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종국에는 유럽특허법원을 설립해 단일법권을 만들려는 계획

  - 28개 회원국들의 특허법권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주권을 지키려는 많은 회원국의 반대가 있었음.

  - 유럽단일특허 체제 구축은 지난 40여 년간 논의돼 왔던 구상으로,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 제기에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단일특허가 가지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 이름.

     

 ○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6월 23일)를 앞두고, 최근 탈퇴 여론이 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영국이 탈퇴하면 유럽단일특허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게 됨.

  - 영국의 최신 브렉시트 여론조사 종합 평균(poll of polls)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첫째 주(6월 6일 기준)에 탈퇴 51%, 잔류 49%였으며, 둘째 주(6월 15일 기준)에는 탈퇴 52%, 잔류 48%로 그 격차가 2%p 더 벌어짐.

  - 6월 16일에는 브렉시트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해 브렉시트 반대론자였던 현직 의원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찬반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임.

          

□ 유럽단일특허가 가지는 의미

     

 ○ 현행 유럽특허(European Ptent, 이하 EP) 제도는 심사와 인정 권한을 가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이하 EPO)에서 이뤄지고, 이는 1977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유럽연합(EU)과는 무관함.

  - 때문에 현재 회원국도 38개에 달함(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

     

 ○ 유럽특허청(EPO)이 출원한 특허는 자동으로 유럽 전역에 등록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개별 국가에 등록을 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권 효력이 발생함.

     

 ○ 새로운 체제인 유럽단일특허(UEP)가 도입되면, 유럽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유럽 내외 38개국을 대상으로 인정해주던 유럽특허(EP) 제도는 유지한 채 유럽연합 28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또한 병행하게 됨.

     

 ○ 이 유럽단일특허(UEP)는 유럽연합 28개국을 단일특허법권으로 묶기 때문에 UEP만 받으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영국 빠지면 UEP 도입 사실상 불가능

     

 ○ 유럽특허법원의 출범을 위해서 13개국이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비준해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 비준은 필수로 돼 있기 때문에 영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단일특허제도는 시행조차 불가능

     

 ○ 영국은 EU 역내 3대 특허출원 대국으로 지재권 시장이 크고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신뢰를 받는데다,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는 영국을 1순위의 출원 대상국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

     

 ○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출원자는 기존과 같이 영국에서 별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중출원을 해야 하므로,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법권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도 유럽과 영국에서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유럽특허법원과 영국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

          

□ 시사점

     

 ○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잔류될 경우 유럽단일특허는 연내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법조계에서는 2016년 10월을 가장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브렉시트 부결 시 그간 유럽단일특허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반영돼 지재권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브렉시트 실현 시, 유럽단일특허는 시행 가능성이 낮아짐.

  - 영국이 EU 비회원국으로서도 향후 개별 협정을 통해 재참여할 수는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EU와 영국의 법권이 분리됐기 때문에 UEP가 등록까지는 동일체제로 수행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은 영국과 EU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

     

 ○ 브렉시트 이후 EU가 영국을 제외한 채 시행한다면, 유럽 전역에 걸쳐 지재권에 대한 투자 위축이 전망됨.

  - 특히 유럽특허 출원의 80% 이상이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국이라는 사실상 유럽특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빠지게 되므로, 유럽 모든 국가에 다중 출원할 여력이 되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영국과 유럽 중 특허 출원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됨.

  - 컨설팅기업 KPMG는 브렉시트 소식으로 위축되는 지재권 생산활동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인해 이후 3분기까지 최대 20억 파운드 상당의 사모펀드의 신생기업 투자활동 감소 우려

     

 ○ 한국은 지난해 유럽특허청(EPO)에 6411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로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 국가들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 특히 한국 삼성전자가 출원인 순위에서 2위, LG 전자도 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유럽특허(EP) 출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 필요

  -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단일특허(UEP)가 좌초될 경우에도 현행 유럽특허(EP) 체제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유지되며 특허권리 자체의 변함은 없음.

  - 대기업의 경우 국제특허(PCT) 선출원 후 삼극특허(유럽, 일본, 미국)를 출원하는 것이 쉬우므로 이에 영국 특허만을 개별출원하면 됨.

  -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UEP 도입을 염두에 두고 유럽특허(EP)만을 개념특허로 출원해놓고 실제 (소송을 통한 소유권 행사에 용이한) 세부 기술적 특허는 UEP로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소한 영국 시장에서는 독립적인 특허를 새로 구상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원: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ropean Court of Justic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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