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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면허제 시행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3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면허제 시행

 

보고일자 : 2008.3.31.

김현호 쿠알라룸푸르무역관

kennykhh@kotra.or.kr

 

 

□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면허 시스템으로 전환

 

 ○ 말레이시아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200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Plastic Waste류의 수입을 금지했으나(2007.7.26. ‘말련,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KOTRA 기사 참조), Plastic Waste의 수입에 관한 수입면허를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서 발행하는 수입면허 시스템으로 전환함.

 

 ○ 관세코드 39.15하의 Plastic Waste의 수입금지 명령은 2008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1별표에서 제2별표 1부(수입금지 및 수정조항 명령 2008)로 개정됨.

 

2005~07년 플라스틱 폐기물 국별 수입액

         (단위 : US$ 백만)

번호

국가

2005

2006

2007

1

대한민국

2.8

4.7

6.4

2

태국

3.9

6.6

4.9

3

독일

1.4

2.1

4.5

4

일본

3.0

3.3

2.8

5

홍콩

1.0

0.4

2.6

6

중국

1.5

2.0

1.8

7

영국

1.2

0.5

1.5

8

싱가포르

1.5

1.8

1.4

9

벨기에

0.9

0.5

1.3

10

네덜란드

0.6

0.5

1.0

 

총계

29.3

28.4

32.8

자료원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말레이시아 통계청)

 

□ 관세코드 3915(Plastic Waste)의 수입면허(AP ; Approval of Permit) 적용에 대한 지침

 

 ○ 자격 요건

  - 자체 사용을 위해 Plastic Waste의 재활용을 하는 제조업자

  - 현지 시장과 수출 용도로 Plastic Waste을 재활용하는 제조업자

  - 제품 제조과정에 원자재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청정(Clean) Plastic Waste를 수입하는 제조업자

 

 ○ 수입면허의 조건

  - 제조업자들은 재활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부(DOE ; Department of Environment)에 의해 발행된 승인레터를 제출해야 함.

  - 수입된 Plastic Waste는 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 Pesticides Act 1974, Poison Act 1952에서 규정한 Scheduled Waste 또는 유해 폐기물에 해당돼서는 안됨.

  - 재수출을 목적으로 한 관세코드 39.15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

  - 관세코드 39.15 Plastic Waste제품의 수입 시 매번 수입면허가 필요함.

 

 ○ 기타 조건

  - 제조업자는 주재국의 현존하는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제조업자는 고형폐기물 관리부처(Department of Solid Wastes Management), 주택부(Ministry of Housing)와 현지 정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 제조업자는 Department of Standards에 의해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ISO 14001을 획득하는 것이 좋음.

 

 ○ 수입면허 유효기간

  - 발행된 수입면허(AP)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함.

 

 ○ 수입면허 신청 서류

 

  [신청서류(최초)]

  - 환경부에 의해 발행돼 재활용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승인편지

  -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된 제조면허

  - 유한회사의 경우

   · 공문 및 법적서류

   · 서류 49(책임자 명, 비서 명, 매니저 명)

   · 서류 24(주주 명단)

  - 개인기업 또는 제휴회사의 경우

   · 서류 A(회사등록), 서류 B(회사등록상 변동사항), 서류 D(회사등록 증명서)

  - 서류 13,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회사명 또는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 체크리스트 서류(www.miti.gov.my에서 참조 가능)

  - 관세 서류 JK69(Percetakan Nasional Berhad에서 참조 가능)

  - 송장·포장명세서·견적송장·구매승인서·상품 수출계약

  - 선하증권(만약 선하증권이 없을 경우 제조업자들은 MITI에 수입 3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차후 신청 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최초 면허승인후 재승인신청 서류]

  - 체크리스트 서류(www.miti.gov.my에서 참조 가능)

  - 관세 서류 JK69(Percetakan Nasional Berhad에서 참조 가능)

  - 송장·포장명세서·견적송장·구매승인서·상품 수출계약

  - 선하증권(만약 선하증권이 없을 경우 제조업자들은 MITI에 수입 3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차후 신청 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신청 접수

  - 수입면허 신청은 다음 주소로 접수해야 함.

    Director

    Import and Export Control Divis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2nd Floor, 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전화번호 : +603-6203 4817(Puan Azrilah Abd. Aziz)

    +603-6203 4814(Encik Azlan Shahid)

    +603-6203 5534(Encik Ariffatri)

 

 ○ 이번 조치로 한국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Announcement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2008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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