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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산공장 활용 시 메가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지혜
- 2024-09-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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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영국 CPTPP 발효 예정으로 가입국 12개국으로 확대
CPTPP 및 RCEP 등 메가 FTA 활용 시 누적기준 활용 중요
2024년 4월, 영국이 CPTPP 가입에 따른 모든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CPTPP 가입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로써 CPTPP 가입국은 총 12개로 확대됐으며, 특히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가입하게 돼,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에 이어 5개 대륙을 연결하는 메가 FTA로 저변이 확대됐다.
베트남은 RCEP과 CPTPP, 두 개의 메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메가 FTA 체결국 간에 원재료를 공급받아 베트남에서 제조 및 수출할 때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FTA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적기준의 개요
누적기준이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부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으로, 완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가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역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RCEP의 대표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CTH 및 RVC 40 기준이 있다. CTH는 역외산 원재료가 제조에 투입되는 경우, 완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한다. RVC 40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 두 기준 모두 역내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으나, 증빙 자료 준비의 번거로움과 메가 FTA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로는 역내 제3국 원재료의 누적기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누적기준을 잘 활용하면 역내 제3국의 원재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국내 원재료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원재료 공급망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누적기준의 활용 실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RCEP과 CPTPP 두 개의 메가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 협정 모두 원재료의 누적기준을 인정하는 다자간 협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해외 투자 시 비용 측면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아래의 자동차 클러치 누적기준 사례를 통해 RCEP 및 CPTPP 활용 시 누적기준의 실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동차 클러치 사례연구>
자동차 클러치(HS코드: 8708.93호)
[자료 :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1) 누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자동차 클러치 BOM(누적기준 미적용시)>
생산물품
클러치(HS코드: 8708.93)
PSR(RCEP)
CTH(4단위 변경기준) 또는 RVC 40
거래관계
국내외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베트남에서 생산, RCEP 가입국으로 수출
연번
품명
HS코드
가격(U$)
원산지
적용협정
입증서류
1
플라이휠
8483.50
65
인도
-
2
클러치 디스크
8708.93
75
태국
-
3
압력판
8708.93
70
일본
-
4
하우징
8708.93
100
한국
-
5
스프링
7320.20
20
미국
-
6
클러치 페달
8708.93
15
한국
-
7
릴리즈 레버
8708.93
20
베트남
RCEP
Annex 10
8
클러치 케이블
8708.93
10
한국
-
간접생산비
3
노무비
20
이윤
15
FOB 금액
413
[자료: FTA 포털(YES FTA)]
상기 사례에서 누적기준 적용 없이 베트남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RCEP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인 CTH기준* 혹은 RVC 40*기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CTH: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HS가 상이할 것
* RVC 40: 국내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일 것
(1) CTH
완제품인 클러치의 HS코드(8708)와 외국산 원재료(2, 3, 4, 6, 7번)*의 HS코드가 동일하여 CT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원재료 누적 서류(원산지증명서 등) 미구비 시 역외산 재료로 추정
(2) RVC 40
완제품인 클러치의 FOB 가격($413) 중 국내 부가가치는 원재료(7번: $20)와 기타 간접비($38)로 부가가치율 14%로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위 사례에서 누적기준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RCEP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 시 해당 국가의 관세가 증가하거나 원재료를 베트남산으로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원산지 인정
<자동차 클러치 BOM(누적기준 활용 시)>
연번
품명
HS코드
가격
원산지
적용협정
입증서류
1
플라이휠
8483.50
65
인도
-
-
2
클러치 디스크
8708.93
75
태국
RCEP-
원산지증명서
3
압력판
8708.93
70
일본
RCEP
원산지증명서
4
하우징
8708.93
100
한국
RCEP
원산지증명서
5
스프링
7320.20
20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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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러치 펜달
8708.93
15
한국
RCEP
원산지증명서
7
릴리즈 레버
8708.93
20
베트남
RCEP
Annex 10
8
클러치 케이블
8708.93
10
한국
RCEP
원산지증명서
간접생산비
3
노무비
20
이윤
15
FOB 금액
413
[자료: FTA 포털(YES FTA)]
같은 사례에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RCEP 체결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는 협정에 따라 역내 원재료로 취급되며 RCEP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1) CTH
완제품인 클러치와 4단위 HS(8708)가 동일한 원재료 2, 3, 4, 6, 7, 8번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완제품과 4단위 HS가 동일한 역외산 원재료가 없어, CTH기준을 충족함
(2) RVC 40
누적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 역내 부가가치액은 원재료(2, 3, 4, 6, 7, 8번)의 금액($290)과 기타 간접비($38)를 합쳐 $328로, 부가가치 비율은 완제품 클러치의 FOB 가격($413)의 79.4%로 기준을 충족함
이와 같이 누적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 원재료 선택권과 관세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어,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업체는 메가 FTA 누적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적기준 활용 절차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절차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행절차>
연번
절차
내용
1
HS코드 검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코드를 검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실익을 검토
2
원산지 결정 기준 검토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 공정을 검토하고 각 협정의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3
서류 준비 후 발급 신청
원재료 원산지 증빙 자료(필요시), BOM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 원산지증명서 신청 사이트(http://www.ecosys.gov.vn/)에 신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전달
세관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원산지증명서 관련 준비서류>
준비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② 자재명세서(BOM)
③ 제조공정도
④ 수출신고필증
⑤ 인보이스
⑥ 세금계산서
⑦ Appendix 10(원산지확인서)
⑧ 기타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시사점
베트남은 두 개의 메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20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은 메가 FTA의 누적기준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급망의 유연화와 FTA 적용을 통한 세율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얻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과 호찌민 무역관에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과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등 FTA 전반에 대한 기업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작성자: 정영균 관세사
자료: 관세청 FTA 포털, 베트남 ECOSYS,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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