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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규제 시행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1-11-01
  • 출처 : KOTRA

- 고객 요청없는 한 플라스틱 스푼·포크 등의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

- 11 15일부터 직원 규모 26인 이상의 식음료 시설에 적용 -

 

 

 

최근 로스앤젤레스시(이하 LA)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규제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동 조례는 LA 시내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음료 판매 업체들이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늘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9년 4월 이미 발효된 LA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와도 일맥상통하는 동 규제의 상세 내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A시의 ‘일회용 식기 제공’ 규제 주요내용

 

지난 4 21, LA 시의회(LA City Council)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식음료 제공 업소가 일회용 식기류(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를 먼저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일명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총원 15)로 최종 승인했다. 올해 1월 처음 소개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6 1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기존의 LA 자치 법령(Sec. 1. Article 3 of Chapter XIX of the Los Angeles Municipal Code)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LA 시내에서 조리 식품(Prepared food)이나 음료(Beverages)를 판매 혹은 제공하는 시설(이하 ‘식음료 시설’)은 △본 규제 내용 및 일회용 식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점포 내에 진열해야 하고 △일회용 식기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비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 내에서 식음료를 섭취하는 ‘매장 내 식사(Dine-in)’, 소비자 혹은 포장해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테이크아웃·배달(Delivery) 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경우 식음료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슬리브·트레이 등의 특정 식기류는 소비자 요청 없이도 제공토록 결정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및 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회용 식기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나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식음료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온라인 주문 시 소비자가 요청 가능한 일회용 식기류 목록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회용 식기류 요청 옵션을 주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요청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식음료 시설(Food or Beverage Facilities)’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Bar), (Pub), 주스 판매점, 카페테리아, 편의점,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슈퍼마켓, 영화관, 푸드 트럭, 가판대, 키오스크(Kiosk) 등을 포함한 조리 식품 및 음료 판매·제공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건강·보건 관련시설(Health Facilities)과 노인 요양·거주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은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가 규제하는 대상인 ‘일회용 식기류(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란, 조리 식품 및 음료와 동반 제공되는 일회용 제품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스푼·포크·나이프·젓가락과 같은 식기류(Utensils),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이쑤시개뿐만 아니라 케첩·설탕·소금·간장 등 각종 소스(Condiment packets), 냅킨, 물티슈, 컵 뚜껑, 컵 슬리브, 음료 트레이 등도 모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식음료 시설’ 중 직원 규모 26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 오는 11 15일부터 본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직원 규모 2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들도 내년 4 22일부터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단속은 준수 대상별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이루어질 예정으로, 적발·단속·벌금 부과 및 집행 등은 LA시 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과 위생환경국(LA Sanitation & Environment)에서 담당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반 시 경고 조치만 취해지지만, 이후부터는 위반 시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식음료 시설의 연간 최대 벌금 총액은 300달러이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조례의 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lkrep.lacity.org/onlinedocs/2021/21-0064_ord_187030_6-14-21.pdf)

 

LA 위생환경국의 해당 규제 홍보 이미지

 

자료: LA Sanitation 웹사이트(https://www.lacitysan.org/san/faces/home)

 

규제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전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일회용품의 사용이 또다시 늘어났다. LA의 언론매체인 Los Angeles Daily News에 따르면, 낭비되는 일회용 식품용기나 식기류의 양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약 250~3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각종 규제들로 외식을 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포장 음식의 소비를 대거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포 내 식사가 가능해진 요즘 역시,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일회용 그릇과 식기만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여전히 많다.

 

본 조례안의 본문에서도 현재 LA시와 미국뿐 아닌 전 세계가 당면한 쓰레기와 환경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한 차례 더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식기류 수십억 개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는 우리의 토지와 해양을 뒤덮고 플라스틱 제품의 과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일회용 식기류와 일회용 패키징은 상당히 심각한 온실가스 방출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2019 4월부터 이미 유사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규제를 시작했던 LA시는 이번 규제를 통해 빨대뿐만 아니라 스푼, 포크, 심지어는 냅킨까지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들과 시 정부 모두 비용과 물자를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있다. ‘일회용 식기류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변경한 캘리포니아 내 레스토랑들은 연간 최소 3000달러에서부터 최대 21000달러까지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Paul Koretz 시의원은 “이 같이 쉽고 상식적인 규제 덕분에 식음료 사업장들은 물자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 정부는 환경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일회용품 쓰레기의 지속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지 반응


LA시의회 전원의 만장일치를 이끌며 지지를 얻은 이 조례는 지역 내 다양한 환경단체 및 활동가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반 비영리 해양 환경단체 ‘Surfrider Foundation’의 Graham Hamilton 매니저는 “이번 규제를 비롯한 일련의 움직임은 플라스틱 오염, 공중 보건, 기후 정의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시의 작지만 매우 핵심적인 도약”이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했고 또 다른 환경단체 ‘Heal the Bay’에 속한 해양 과학자 Emily Parker 또한 “‘요청 기반의 일회용품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요식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레스토랑과 같은 로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이미 너무 많다”며 우려를 내비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LA시의 조례 통과 소식을 전하며 모두의 실천을 촉구하는 LA의 환경연합체 ‘Reusable LA

 

자료: Reusable LA(https://www.reusablela.org/skip-the-stuff)

 

시사점

 

친환경 정책과 규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도시답게, LA시는 이번 규제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규제들을 도입·시행 중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 규제 및 모피 제품 판매 규제 등과 더불어 2050년까지 매립 쓰레기(Landfills)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는 목표나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인다는 내용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목표 등이 그 예이다. Eric Garcetti 시장 역시 본 조례의 승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류에 이어 스티로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LA시의 행보는 인근의 타 도시나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일회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수록 일회용 제품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회용 식기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스푼·포크·젓가락 등의 제품들이 시중에서 이미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소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니즈의 증가를 기회로 삼아 연관 제품 시장에 문을 두드려볼 수 있겠다. 한편, 특히 한인 비즈니스와 요식업소가 많이 밀집된 LA 지역의 관련 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적절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LA CityClerk Connect, Los Angeles Daily News, Los Angeles Times, Spectrum News 1, KTLA, LA Sanitation, Surfrider Foundation, Reusable LA,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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