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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신동건
  • 2021-07-15
  • 출처 : KOTRA

-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의 소개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 하나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CEPA 등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관세 혜택 이외의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및 양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에는 자율발급방식과 기관발급방식이 있다. 자율발급방식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무역협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발급방식은 수출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인도 CEPA를 포함하여,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무역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도의 주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이다. 수출검사위원회는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수산물수출개발원은 수산물, 섬유위원회는 섬유 제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경우 담배 제품에 한해 담배위원회(Tobacco Board)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도의 주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기관명

대상 품목

관련 HS Code (4자리)

비고

수출검사위원회

(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모든 품목

모든 호


수산물수출개발원

(MPEDA,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수산물

0301~0308호


섬유위원회

(Textiles Committee)

섬유 제품

5001~6310호


담배위원회

(Tobacco Board)

담배 제품

2401~2403호

GSTP에 한함


발급 방법


인도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총국(DGFT)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https://coo.dgft.gov.in/)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신청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인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19년 9월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단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칠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한-인도 CEPA상 원산지증명서도 2020년 3월 6일부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

자료:  https://coo.dgft.gov.in/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플랫폼에 수출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 등록을 위해서는 수출입자부호(Importer Exporter Code, 이하 "IEC")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를 미리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IEC, 기업 정보, 지점별 정보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 수출자 등록 시 기재사항

    ● 수출입자부호(IEC)*

    ● 기업 정보

        - 기업명

        - 파트너, 이사, 소유주 등 성명

        - 이메일 주소

        - 휴대폰 번호

        - 본점 소재지

    ● 지점 정보

        - 지점 소재지

        - GST번호**

        - (GST번호가 없는 경우) 특별경제지구(SEZ) 소재 여부

주*: 수출입자부호(IEC, Importer Exporter Code) : 인도에서 수출입을 하려는 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10자리 숫자 코드

주**: GST번호: 인도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세(GST)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14자리 숫자 코드


수출자 등록 후에는 IEC와 발급받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역상대국 및 품목에 따라 무역협정과 발급기관을 각각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과 품목정보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한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수일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 발급 신청 화면

자료: https://coo.dgft.gov.in/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조회


발급받은 인도 원산지증명서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포털에서 원산지증명서 전면에 기재된 인증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


인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종이 없는(Paperless) 방식 및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자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인도는 최근 수년 동안,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세제 개편 및 각종 행정 절차의 간소화·전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의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 분위기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제조업 진흥 및 수출 진흥 정책을 내고 있으며, 외국 자본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아세안 자유무역협정(AIFTA), 인도-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등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앞으로는 EU, 영국 등의 국가와 FTA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이미 CEPA를 체결해 원자재 및 중간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품목에 대해 0%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출 거점으로서 인도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https://coo.dgft.gov.in/),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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