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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둘러싼 미국 내 이슈 동향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8-10-06
  • 출처 : KOTRA

- 기존 한미 FTA와 차별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 -

- 미국 내 주요연구소들 한미 FTA의 실효성에 의구심, 환율조항 누락 문제 제기 -

- 한미 FTA 개정 이후 미국의 232조 자동차 수입규제 향배에 주목 -




1년 여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양국 정상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최종 서명

 

 ○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조인식에 직접 참여한 가운데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양국 간 교역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이 성사되었다고 발표함.

  - 본 조인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무역관계의 "불확실성 제거"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힘.

 

 ○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중요조항 개정을 이루어 미국의 수출 확대의 개기가 마련됐다며, 이로써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0% 이상 급증했던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함.

 

 ○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소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함.

  -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한미 FTA가 폐기됐을 경우에 미국 내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연간 46억 달러, 향후 5년 동안 무려 23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함.

 

 ○ 현지 언론 등은 이번 개정 협정을 통해 양국이 Win-Win하는 협상을 이끌어 냈다면서도 기존 한미 FTA와 차별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전미제조업협회(NAM)과 같은 비즈니스 단체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환호하는 한편,  기존 협정문의 골격과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간 우호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와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함.

 

□ 당초 미국 TPA 절차 준수 없이 진행된 협상으로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 작년 7월 12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미 FTA 22.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Special Session)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개시됐던 한미 FTA 재협상이 장장 14개월 만에 협정문에 합의하는 데 도달함.

 

 ○ NAFTA 재협상은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라 의회에 협상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과 달리, 한미 FTA는 TPA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통한 약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런 이유로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국내법인 한미 FTA 이행법(US-Korea FTA Implementation Act 2011)을 재개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한미 FTA 조항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따라서 9월 24일 조인된 한미 FTA 개정협정문은 TPA 절차에 따른 미국 의회의 찬반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와 협의(consultation)절차만을 거쳐 발효될 수 있게 됨.

 

□ 미국 내 주요연구소 등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두고 발빠르게 손익분석 중

 

 ○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번 한미 FTA 개정이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면이 있으나, 큰 틀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분석함.

  - 그럼에도 전 오바마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미국을 위한 자유무역 정책을 상당 부분 진전시켰다며, 세부 이행관리와 집행강화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의 무역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헤리티지재단은 자동차 수출 등과 관련한 규제장벽이 완화된 것을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성과로 주목하며, 이를 위해 양국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설치 되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기준 완화, 중복적인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 면제 등을 큰 수확으로 판단함.

 

 ○ 또한, 미국 안전기준 통과만으로 한국 수출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 대수를 현재 업체당 최대 25,000대에서 두배인 50,000대로 인상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한국으로 수출한 차량 대수가 현재 최대 허용치인 25,000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동 개정에 따른 수출확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

 

 ○ 한편,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헤리티지재단은 대한국 232조 철강수출 물량제한 조치, 201조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고수, 미국의 소형트럭 시장개방 지연 등은 FTA의 기본정신인 규제완화를 통한 교역확대를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쉬운 점으로 평가함.

 

□ 일각에서 강력한 환율조항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언론 등은 이번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환율개입 방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USTR이 공개한 최종 합의문에는 환율관련 조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 백악관 성명에는 한미 FTA 개정안과 별도로 미국 재무부가 한국정부 간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방지하는 등 투명한 환율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명시함.

 

 ○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한미 FTA 개정에서 환율조작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EU, 일본, 중국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할 환율관련 조항이 한미 FTA가 선례가 되어 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함.

  * , 지난 10 1일 타결된 NAFTA 재협상에서는 환율조항이 합의문에 명시되어 처리됨.

 

 ○ 한미 FTA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Public Citizen은 성명을 통해 환율조작 방지 조항이나 투자가-국가 소송제도(ISDS) 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포함되지 않은 이번 협정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정이 아니다"고 비판을 제기함.

 

□ 미국의 자동차 232조 제재 가능성 여전히 존재, 한국의 개정협상 비준 가능성 불투명

 

 ○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번 개정협상 타결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우려됐던 한미 관계에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함.

 

 ○ 하지만, 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232조 자동차 수입 제재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한국이 규제 대상국으로 제외되지 않을 경우 한국 의회는 개정된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 미국 현지 전문가들, 한미 FTA 개정에 다수의 헛점이 보인다고 평가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Jeffery Schott) 박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한국과의 무역적자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

  - 일부 철강 쿼터로 무역적자가 줄어들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이번 개정에서 합의한 미국의 소형트럭 관세 기간 연장은 사실상 수입규제 효과로는 유명무실하다고 밝히며, 어차피 한국이 미국 소형트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쇼트 박사는 또한 한국이 미국과 FTA 개정 타결을 위해 수용했던 철강 수출 쿼터는 WTO에서 공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율수출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만약 한국이 수용한 철강 수출 쿼터가 자율수출규제로 판정된다면, 중국, 인도 등 국가는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함.

 

[자료원]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즈,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Heritage Found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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