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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함유 자외선차단제 금지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5-10
  • 출처 : KOTRA

-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함유된 자외선차단제 판매 금지법안 가결 -

- 이게 주지사 서명 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 하와이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함유 자외선 차단제 금지 전망

 

  ㅇ 하와이주 의회는 2018년 5월 2일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옥시벤존(oxybenzone)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함.

 

  ㅇ 법안 내용

    - 연구 결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는 산호를 죽이고 해양 생물의 내분비 교란 가능성을 증가시켜 하와이의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 없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하와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

    - 하와이 내 모든 카운티는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 사용, 레이블링, 포장, 취급, 유통,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 또는 규제를 제정해야 함.

    - 옥시벤존(oxybenzone)이란 국제화학순응 및 응용화학협회(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화학 명명법에 의거해 화학물질(2-Hydroxy-4-methoxyphenyl)-phenylmethanone를 의미함. 유사한 성분으로 benzophenone-3, Escalol 567, Eusolex 4360, KAHSCREEN BZ-3, Uvasorb MET/C, Syntase 62, UV 9, Uvinul 9, Uvinul M-40, Uvistat 24, USAF Cy-9, Uniphenone-3U, 4-methoxy-2-hydroxybenzophenone, Milestab 9 등을 포함

    - 옥티녹세이트(octinoxate)는 국제화학순응 및 응용화학협회(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화학 명명법에 의거해 화학물질(RS)-2-Ethylhexyl(2E)-3-(4-methoxyphenyl)prop-2-enoate를 의미. 유사한 성분으로 ethylhexyl methoxycinnamate, octyl methoxycinnamate, Eusolex 2292, Neo Heliopan AV, NSC 26466, Parsol MOX, Parsol MCX, and Uvinul MC80 등을 포함

    - 자외선차단제(suncreen)는 태양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의도된 제품을 의미. 자외선차단제는 section 328-1에 정의된 얼굴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의도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

 

  ㅇ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자료원: iStock, Washington Post

 

□ 자외선 차단제 제조기업은 규제안에 대해 반발

 

  ㅇ 하와이주에서 이번 금지법안이 발효되면, 자외선 차단 제조업체는 자외선차단제의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모든 자외선차단제의 판매가 중단됨.

    - NPR에 따르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는 하와이안트로픽, 코퍼스톤, 바나나보트 등 전 세계 3500여 개가 존재

 

  ㅇ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함유 자외선 차단제 금지 법안에 대해 에이비씨 스토어(ABC Stores), 하와이의료협회(Hawaii Medical Association), 하와이 식품 협회(Hawaii Food Industry Association), 하와이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Hawaii), 개인관리용품협의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베이어(Bayer) 등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ㅇ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 코멘트

    - (Bayer) 법안을 준수할 의사가 있으나, 미국 식약청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오랜 기간 사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피부암 방지 노력과 상충됨.

    - (Edgewell Personal Care) 이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제품 중 일부는 식약청이 승인한 양의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함.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활성성분을 레이블에 명확히 표기하고 있음. 언제나 그랬듯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

    - (Johnson & Johnson) 소비자건강관리제품협회(Consumer Healthcare Products Associaton)과 같은 입장을 견지함. 소비자건강관리제품협회는 "금지안으로 인해 수백만의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안전, 복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효과적인 자외선차단제의 주요 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금지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 성분들은 미국 FDA가 미국의 가장 흔한 암인 피부암 발병 위험 감소에 중요하다고 인정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라고 비판함.


□ 시사점

 

  ㅇ 금지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자외선차단제품에 해당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를 하와이에 수출 및 유통하지 못하게 될 것

 

  ㅇ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온 이슈이므로 하와이에서 이들 성분에 대한 금지법이 발효 될 경우 미국 전역으로 점차 확대될 소지가 있어 자외선차단제 제조 기업의 대응이 요구됨.

    -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 옥티녹세이트를 6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EWG 등급 구분: 1~2(유해성 낮음), 3~6(유해성 보통), 7~10(유해성 높음)

    - 미국 식약청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으로 인정한 성분이나, 소비자들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성분이 없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됨.

 

  ㅇ 친환경·클린성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성분이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하와이는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한 관광객 거의 모두가 필수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시장

    - 금지법안이 발효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 제품 외에 규제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므로, 법안 발효시기를 전후로 하와이는 친환경 자외선차단 제품의 미국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 될 전망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없는 친환경 자외선차단제

 

자료원: Adventure Sports Network

 

 

자료원: GCI, Washington Post, Adventure Sports Network, NPR News, Hawaii State Legislature,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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