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료용기기 및 의료용기기 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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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1890 |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제도 명 | UKCA 마킹 및 MHRA 등록(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2년 6월 13일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도입
브렉시트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 개정된 <Medical Devices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20>을 적용 * 당초 2023년 6월 30일까지만 EU의 CE 인증을 병행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6월 30일 이후에도 CE 인증을 영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Medical Devices (Amendment) (Great Britain) Regulations 2023> 실시 중으로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2028년 6월 30일까지 CE 인증 인정 (특정 품목에 따라 연장된 기한이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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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SI 2002 No 618, as amended) (UK MDR)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ct 2021(MMD Act)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SI 2005 No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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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영국 내 판매되는 의료용 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의약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에서는 의료기기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한 적합성 인증서 취득 및 MHRA 등록을 의무화함 | ||
품목정의 | 의료용 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능동이식형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포함) 및 의료기기 부품 | ||
적용대상품목 |
(Cat.1) 비삽입 의료기기(석고, 지팡이, 휠체어, 인공신장(외부투석) 등)
(Cat.2) 삽입 의료기기(컨택트렌즈, 관장기(enemas), 검사 장갑 등) (Cat.3) 외과적 삽입 의료기기(바늘, 메스(Scalpels) 심혈관 카테터(Cardiovascular catheters) 등) (Cat.4) 능동(Active) 의료기기(X-ray장비, 초음파기,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TENS) 장비 등) (Cat.5) 이식형(Implantable) 의료기기(유방 보형물, 정형외과 보형물, 인공수정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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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의약품규제청(MHRA)이 인증한 기관에서 의료기기 종류에 맞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획득 후, MHRA 의료기기 온라인 등록 시스템(Device Online Registration System, DORS)에 기기를 등록 | ||
시험기관 |
MHRA에서 인증한 기관(UK Approved Body)
아래 링크에서 총 9개의 인증기관(UK Approved Body) 확인 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edical-devices-uk-approved-bodies/uk-approved-bodies-for-medical-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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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의약품규제청(MHRA) | ||
유의사항 |
• 영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UKCA 또는 CE 인증을 받아야 함
* 24년 5월 기준 EU의 CE 인증도 인정되고 있으나, 2028년 7월 1일부터는 UKCA 인증 없이 CE 인증만을 보유한 일반 의료기기는 영국 시장 내 판매 불가.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상이함 • 영국에 기반을 둔 제조기업만이 MHRA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영국 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조기업의 경우 영국 책임자 RP(UK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함 * 책임자(RP)는 해당 기업을 대신해 영국 내 제조사가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 • 제품 라벨링 및 외부 포장지에 UKCA 또는 CE 인증 표기가 있어야 하며, 책임자(RP)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표기해야 함 • 소비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제품안전규정 2005(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의료기기가 영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특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MHRA 에 경계 보고서(vigilance reports)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재 EU MDD(Medical Devices Directive) 또는 EU AIMD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2028년 6월 30일까지만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UK MDR 규정을 빈드시 준수해야 함 •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아있어 EU MDR을 적용하고 있으며, UKCA가 아닌 CE 인증이 필요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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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 |
홈페이지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edicines-and-healthcare-products-regulatory-agency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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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SI Assurance UK Ltd |
홈페이지 | https://www.bsigroup.com/en-GB/capabilities/medical-devices/ukca-marking/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845 080 90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Vishal.Thakker@bsigroup.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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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DEKRA Certification UK Ltd |
홈페이지 | https://www.dekra-uk.co.uk/en/home-page/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38 076 07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certification.uk@dekra.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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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LNE-GMED UK Limited |
홈페이지 | https://lne-gmed.com/certification/ukca-marking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776 947 1490 |
팩스번호 | |
이메일 | Teresa.perry@lne-gmed.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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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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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 |
시험 비용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경우 품목별로 비용이 상이하며,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hra-fees/current-mhra-fees |
소요 기간 | 확인 불가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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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MHRA DORS(Device Online Registration System) 등록비용 기기당 £240 |
소요 기간 | MHRA DORS 신청부터 등록까지 예상 소요 시간 5일 |
인증 유효기간 | MHRA로부터 처음으로 확정 받은 후 1년까지 유효, 첫 갱신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 갱신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갱신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음 |
자료원 | 정부 웹사이트 및 컨설팅 기업(Casus Consulting) 웹사이트 |
필요 서류 |
- MHRA 등록에 필요한 제조기업 관련 정보:
기기의 라벨링과 포장에 표기된 회사 이름과 사업자 등록지, 회사유형, 관리자 연락처, 책임자(RP) 임명을 증명하는 서면 증빙 사본 - 제품/기기 관련 정보: 적용 규정, 기기 종류(Class), 국제 의료기기 명령 체계 용어(Global Medical Devices Nomenclature, GMDN) 및 기기를 설명하는 용어,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적용시), 의료기기 이름(브랜드, 상표, 상품명), 모델이나 버전의 세부 내용, 카탈로그 및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영국 인증기관(UK Approved Body), 특정 속성(불임, 라텍스 포함, MRI 호환 가능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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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MHRA 에서 신청서 평가중 기기가 UK MDR 200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 정부에서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관련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는 2025년에 마련될 예정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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