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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헬스시장 현황
  • 트렌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8-06-29
  • 출처 : KOTRA
Keyword #e-헬스

- Vision eHealth 2025 -

- 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e-헬스 확대 중 -

 

 

 

스웨덴 eHealth시장

 

○ 개요

- 스웨덴은 2020년까지 환자 개개인이 자신의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온라인 엑세스가 가능토록 하고, ’Vision eHealth 2025’를 통해 오는 202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e-헬스국가가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13Swedish E-Health Agency에 관한 법률(2013:1031)을 제정,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전자보건국(e-Health Agency)을 설립함.

- 전자보건국은 의료진과 약국이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처리비용의 효율화를 위한 등록과 IT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며, e-Health 부문 개발과 정부의 e-Health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

 

관련법규 및 법적 허용부문

- 관련법규로는 Swedish E-Health Agency에 관한 법률(2013:1031), 스웨덴 의료복지분야 정보관련 법안인 SOU 2014:23 등이 있음.

- e-Health의 법적 허용부문은 원격자문(Tele-Advisory)과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ning), 원격진료 (Tele-Consultation) 모두를 담고 있음.

 

○ 스웨덴의 2018 e-Health 아젠다

   - 2018 e-Health 아젠다는 통합관리, 국가 의약품리스트, 통합 스탠더드 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통합관리는 e-Health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국가 의약품리스트를 운영하여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합 스탠더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e-Health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헬스케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종이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교체하고, 환자진료기록시스템도 모두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병원예약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스웨덴 전자보건국에 따르면 2017.7월기준 전체 인구의 약 41%가 국립환자포털(National Patient Portal) 1177.se에 어카운트를 생성하여 개인별 e-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177.se은 디지털 환자포털로 각 개개인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엑세스 할 수가 있음.

 

○ 시장규모 및 주요영역

   -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와McKinsey& Company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의료시설의 디지털화 잠재력은 매우 큰 편으로 오는 2025년부터는 연간 약 SEK 1820(US$ 214)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센서테크닉을 이용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자문 분야에서는 연간 각각 SEK 290(US$ 34) SEK 200(US$ 23.5) 규모의 절감이 예상됨.

- 스웨덴 e-Health시장의 주요 영역으로는 IoT, 자동화, 데이터분석 등 3대 테크닉 분야에 14개 영역이 있음.

   - IOT 테크닉분야는 센서테크닉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자문, 인터넷예약, 투약 모니터링, 자가진단 및 자문, 디지털 자가관리, 사전예방 등 7개 영역으로 SEK 810(US$ 95.2) 규모임.

- 자동화테크닉 분야는 통합 진료기록시스템, 모바일을 통한 가정진료, 의료진 할당, 환자흐름 적정화, 원격 중환자관리 등 5개 영역으로 SEK 720(US$ 84.7).

- 데이터분석 테크닉은 진료일관성, 임상의사 판단지원도구 등 2개영역으로 SEK 290(US$ 34.1).

* SEK : 스웨덴크로나로 ’17년 대미평균환율은 1US$=8.5SEK

 

스웨덴 e-Health시장의 14개 영역

                                                                (단위 : SEK 10)

자료원 :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McKinsey& Company

(스웨덴 의료기관의 디지털테크닉 가치, ’16.6월 발표)

 

○ 스웨덴의 환자등록 시스템

   - 스웨덴은1964 Patient Registret 도입을 시작으로 건강데이터 관련 법규(2001:707)를 제정하여  1987년부터 환자등록을 의무화함.

   - 2002년부터는 1차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제외한 2차 진료기관의 모든 방문을 기록하도록 했고 2009년부터는 정신과 진료기록도 등록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 스웨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환자의 데이터 및 의료기록 저장, 실험실데이터 전송, 타 진료기관으로의 진료기록 전송 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EHR 시스템은 National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lattform이며 이외에도 여러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 앞으로 시스템간 호환성 향상을 위해 통합 스탠더드를 마련할 계획임.

- 스웨덴 e-Health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부문은 환자진료기록인 저널을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 국영 의료기관은 물론, 개인병원과 물리치료실 등 헬스케어 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일관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 강점임.

 

○ 심장질환자의 원격모니터링 실례

 - 80세 여성 Edna5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경험이 있는 만성 심장병 환자로 현재는 건강이 회복돼 자택에서 남편과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진들이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Edna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함.

- 응급상황발생시 원격모니터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심장질환자의 원격모니터링 사례

 

  1. 간단한 테블릿 컴퓨터를 통해  Edna의 체중과 맥박을 원격모니터링

  2.  Edna의 상태가 나빠지고 응급 심장마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원이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전화하여 환자상태 즉시 체크

  3. 간호원이 심장외과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4. 심장외과의가 잠겨져 있는 환자의 원격 약 상자를 열어 응급 의약품 처방

  5.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처로 Edna에게 일어날수도 있었던 응급상황 위기 모면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체크와 의료진의 응급대처로 만성 심장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및 시장진출 전략

 

○ 보건의료비의 절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

-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스웨덴의 건강의료서비스 부분 지출규모는 GDP 12%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정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e-Health에서 찾고 있으며,   2018 e-Health 아젠다, ‘Vision eHealth 2025’전략을 세워 의료부문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추세임.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환자와 의사간 쌍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우리 관련기업들은 스웨덴 e-Health시장진출을 위한 장기플랜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 eHealth시장에 서비스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의료 앱, 커뮤니케이션 앱 등)에는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이 우선시 되므로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제휴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음.

- 한편 혈압기, 혈당기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와 원격모니터링 장비는 현지시장에서 요구하는 CE, ISO 9001, ISO 14001 인증의 사전획득이 요구됨.

- 확대되고 있는 스웨덴 eHealth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이 요구됨.

  

 

자료원 :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스웨덴 전자보건국, McKinsey& Company, 스웨덴 법률 사이트, 스톡홀름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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