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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의약품 시장에도 한류 바람이 분다.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1-09-01
  • 출처 : KOTRA

-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7위에서 3위로 도약-

- 건강에 관심 증가, 종합비타민 각종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증가 추세 –

 

 

몽골 보건의료 현황

 

(주요 질병) 몽골은 인구 335만 명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나 제조업 기반 열악으로 생필품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 시장 규모가 작지만 수입비중이 높아 해외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만한 유망시장이다. 몽골은 1.8% 비교적 높은 출생률과 의학 발달로 인한 사망률 감소로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급속한 도시화에서 비롯된 환경 대기오염, 불균형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2020 기준 몽골 인구는 335만 명으로( 49.1%, 50.9%), 평균 수명 71(67, 76)이며 몽골인들의 주요 질병으로는 1위 소화계통의 질환, 2위 호흡계통의 질환, 3위 심혈계통의 질환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 원인으로는 1위 심혈질환, 2위 암, 3위 외형적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발병원인 빈도, 1만 명당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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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주요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각종 간 질환, 암 등을 앓는 비중이 높으며 고혈압 환자 수는 1만 명당 604명, 간 환자는 209명, 당뇨 환자는 107명, 암 환자는 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암환자 중 32%가 간암, 17%가 위암, 7.6% 폐암, 7.2%가 자궁경부암, 4.7%가 식도암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9~2020년간 사망원인(1 명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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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보건의료비 지출) 몽골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여전히 낮은 편으로 GDP 2.7% 불과하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지출액은 전년대비 0.5% 확대돼 GDP  2.7% 9,869 투그리크(약 3억5,000만 달러)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15년간 연도별 보건의료비 지출

(단위: 십억 투그리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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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부, 통계청


몽골 의약품 시장 개요

 

(등록 현황) 몽골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94년부터 의약품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외에 몽골에서 의약품의 현지 유통 및 생산,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센터에 등록(Registration) 및 수입유통허가(Licensing)가 반드시 필요하며 복잡한 구비서류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통상 현지 파트너 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BAP-Biological Active Product) 5년 단위로 등록하며 이후 3년 단위로 갱신, 연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511종 의약품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2018년부터 축소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년 등록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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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부


2020년 기준 총 59개국 4,511종 의약품이 등록된 상황으로 이 중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가장 많은 19.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인도 11.7%, 한국 9.7%, 러시아 6.4%, 독일 5.8%, 슬로베니아 4.9% 등 순위이다. 또한 상위 10개국 비중은 약 73%로 나머지 49개국 비중은 27%로 확인되고 있다.


수입의약품 등록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국 내 제조 의약품 비중이 점차 하락 추세고 2017년 비중인 33.2% 대비 2020년에는 13.4%로 하락한 19.8%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몽골 보건부 등록 의약품의 원산지 현황

2020 기준 등록 의약품 원산지 국가별 비중

최근 6개년 자국 의약품 등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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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2020년에는 수입 의약품 396, 전통 의약품 23, 국내제조 의약품 25개 등 총 444개의 의약품을 등록했으며 이외에 의약품 원료 33, 건강기능식품(BAP-Biological Active Product) 272개가 등록된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등록 동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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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생산현황) 2020 기준 몽골에서 제약사 38개가 정상 영업 중이며, 제조기반이 미약한 상황으로 의약품 소비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38 제약사가 중국, 한국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생산했으며 의약품 생산은 현지 산업생산의 0.2% 불과하다. 반면 2020 1500달러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수입의 2% 해당된다.

 

수입 의약품 시장동향

 

몽골은 매년 총 수입의 약 1.6~1.8%에 해당하는 약 9,000만 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총 수입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수입했다. 이 중 수입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3004.1, 3004.2류의 항생제 및 항생물질 함유한 것이다. 당뇨 환자, 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 및 항암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수입통계

(단위: USD 천) 

HS코드

제품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1~7월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004.1

페니실린, 스트렙도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439.3

5,707.3

7,459.3

 5,181.9

5,822.9

2,206.3

3004.2

기타 항생물질 함유한 것

7,433.4

7,091.5

8,503.8

8,923.1

7,700.9

3,878.8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947.1

1,179.8

1,443.8

1,297.4

1,566.6

1,130.3

3004.3

기타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 함유한 것

2,358.2

2,374.5

3,332.5

2,375.1

2,452.8

1,599.7

인슐린을 함유한 것

653.7

565.5

566.6

693.8

971.6

408.6

3004.4

기타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 함유한 것

1,085.6

53.4

150.3

161.1

 219.7

3.9

항암제

0

885.5

838.5

876.5

903.7

339.0

3004.5

기타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 함유한 것

3,548.2

4,658.9

6,140.4

5,485.3

4,485.2

2,786.6

3004.9

기타 의약품

58,445.7

60,620.8

79,168.0

71,911.9

81,242.6

66,582.1

합계

78,911.4

83,137.4

107,603.2

96,907

105,367

78,935.5

자료: 몽골 관세청


현지 수입 의약품 시장은 유럽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2020년 수출국가 기준으로 독일이 약 1,630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 1,581만 달러, 한국은 3위로 약 9,500만 달러 수준이다. 2017년 만해도 한국은 수입 대상국 7위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는 전년대비 소폭(0.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상국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3개국 비중은 약40%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별 의약품 수입통계

(단위: USD 천)

No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7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

독일

11,480.6

11,916.5

14,111.7

13,528.7

16,298.9

12,993.0

2

슬로베니아

10,139.4

11,552.1

15,072.6

14,822.5

15,819.7

11,896.3

3

한국

3,273.7

4,930.3

7,907.1

9,195.1

9,144.6

5,487.1

4

인도

6,329.3

8,364.4

12,846.7

6,407.4

7,019.9

5,847.4

5

러시아

5,114.4

5,914.6

6,184.2

6,373.4

6,500.2

6,440.4

6

네덜란드

3,936.5

5,318.1

6,560.3

4,750.5

5,090.1

1,407.7

7

헝가리

6,468.8

7,087.6

6,528.9

6,006.1

5,032.5

4,416.8

8

인도네시아

1,980.8

3,265.5

3,343.8

3,743.4

4,376.5

2,452.4

9

중국

2,444.4

2,926.9

3,142.1

3,525.0

4,185.6

3,945.7

10

스위스

3,509.1

2,176.1

6,366.5

2,852.4

3,631.0

1,856.2

 

기타

24,234.4

19,685.3

25,539.3

25,702.9

28,267.9

21,652.5

총 수입

78,911.4

83,137.4

107,603.2

96,907.4

105,366.9

78,935.5

자료: 몽골 관세청

 

의약품 유통을 위한 등록 개요

 

(등록담당기관)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을 보건부 산하 기관 보건개발센터(Center for Health Development)에서 담당하며 보건개발센터는 보건 분야 개발정책,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 의료기관, 인력, 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등으로 국민 건강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에 보건감독 정보센터로 설립됐으며, 2012년부터 보건개발센터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 보건개발센터 정보

기관명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홈페이지

www.hdc.gov.mn

주소

Peace street-13B, 1st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대표번호

(+976)7012-8801

팩스

(+976)11-320633

 

(등록 규정) 몽골 보건부는 국내생산 수입 모든 의약품을 보건개발센터에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을 1994년에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후 2002, 2007, 2012, 2015 5 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2019621일에 6번째로 등록규정을 개정해 수입의약품 등록 조건을 강화했다. 몽골 보건부 장관 2019621 295령에 의거해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을 개정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몽골은 의약품 등록을 신속, 일반 2가지로 진행하며 신속은 아래 2가지 조건 하나를 충족할 경우 신속 등록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3개월로 명시돼 있다.

  ① 세계보건기구(WHO) 혹은 국내 필수 의약품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병원에서 쓰이거나 처방 의약품

  ②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해당 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허용한 의약품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European Medicines Agency(EMA),  European Commission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 Swiss Agency for Therapeutic Products(Swissmedic)

- Health Canada

- ANVISA-Brazil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Korea

- Health Sciences Authority(Singapore)

- China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The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Australia)

 

한국의 경우 엄격한 규제(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를 실시하는 국가에 속하고 있어 신속 등록 과정을 거쳐 의약품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절차 및 비용) 의약품 등록 절차는 9개 단계를 거쳐서 약17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절차

소요기간

담당

구비서류 1 검토

서류 제출 근무일 기준 5

실무단

등록비 지불

1 서류 검토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신청자

연구소에서 샘플 검사 실시

등록서류  수신 1개월 이내

실무단, 신청자

전문가들의 평가

연구소 검사 결과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실무단, 전문가

인체용 약제 의회, 생체학적물질 진단기 부문 의회, 건강기능식품 부문 의회 회의 진행

 전문가 평가 완료 1개월 이내

 실무단

회의 결과서 송부

회의 결과 확정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신청자

회의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재논의

2개월 이내

실무단, 신청자

등록증 발급

인체용 약제 의회, 생체학적물질 진단기 부문 의회, 건강기능식품 부문 의회 회의 결과 확정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Licemed” 시스템에 입력

등록증 수신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또한 수입의약품에 대한 등록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몽골 국내 제조 의약품의 등록 비용을 수입 의약품 대비 50% 낮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약품별 등록 비용

(단위: 투그리크)

구분

기존 규정 비용

신규정 비용

등록

연장

등록

연장

1

수입 의약품 익스프레스 등록

110

100

900

600

2

수입 의약품 일반 등록

100

90

800

600

3

국내제조 의약품 등록

100

90

400

250

4

의약품 원료 등록

100

90

500

300

5

4 또는 이상 성분을 포함한 수입 의약품 등록

-

-

1600

600

6

몽골 국내제약공장에서 제조하는 수입 의약품

-

-

1600

600

7

인간약품 심의회 정책으로 등록 계획인 의약품

-

-

300

600

8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록

100

90

800

600

9

몽골국내제조 건강기능식품 등록

400

250

10

수입 진단기 등록

50

45

300

250

11

몽골 국내제조 진단기 등록

200

150

12

등록 내용 수정, 건강기능식품

50

-

300

-

13

등록 내용 수정, 진단기

200

-

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제약사 의약품유통업체 동향

 

몽골 의약품 시장에서 영업하는 법인들을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사, 공급업체, 약국 등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765개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약국 84.7%, 공급업체 13.9%, 제조사 1.4% 비중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2020 기준 의약품 시장의 기업 동향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1

제조사

40

1.9

46

1.9

41

1.6

59

2.4

38

1.4

2

공급업체

314

15

384

16

360

14.2

357

14.7

384

13.9

3

약국

1743

83.1

1967

82.1

2128

84.1

2015

82.9

2343

84.7

전체

2097

100

2397

100

2529

100

2431

100

2765

100

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2020년에는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 38,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업체 384개가 영업했으며 제조사의 경우 제약사(24개사), 의료기기 제조사(6), 건강기능식품 제조사(10), 소독 살균제 제조사(4), 의수 의족 제조사(3) 제조사들은 보건개발센터에서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중복 허가를 소유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다.


2020 기준 의료시장에서의 공급업체 동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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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보건개발센터

 

전문가 코멘트

 

현지 의약품 유통업체 P 관계자 인터뷰 결과, 몽골 의약품 시장은 유럽국가들의 의약품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K-drama, K-Pop, K-방역 한국의 한류 바람이 의약품 시장에서도 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식되는 만큼 현지인들이 한국 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의약품 인지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유의사항

 

몽골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을 등록하는 주체는 몽골 의약품 수입 특별면허를 취득한 현지법인이어야 하며, 특별면허를 취득하는데 2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고 의약품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현지 등록, 인허가에 대한 노하우 현지 정부기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시장진출이 여러므로 효율적이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약국 유통 체인점으로 탄탄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인해 현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비타민 건강기능식품으로 진출하는 것도 유리하다.

 

몽골보건부는 2019년에 등록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몽골 국내제조 의약품 지원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의약품 등록에는 큰 변화 없어 기존대로 등록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의약품을 현지 바이어가 보건부에 등록한 다른 바이어가 동일한 제품을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할 없으므로 수출자는 처음부터 바이어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몽골은 인구 300만 명의 작은 시장이나 전체 수요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에는 주목할 만한 신시장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의약품·의료기기 전시회를 통한 현지 진출도 유망하다. 몽골 보건부와 의약품 협회 공동주최 “보건의료 기술 전시회('22.상반기)” 및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보건복지부, KOTRA 등이 주관하는 “메디칼 코리아('21년 4분기(” 등 전시상담회 행사가 있는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각 전시회 일정은 유동적인 바, 추후 게재되는 KOTRA 뉴스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센터, 법률 제공 사이트, 관세청, 통계청, KOTRA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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