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2021년 1분기, 산시성 투자 외자기업 법률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시안무역관
  • 2021-05-13
  • 출처 : KOTRA

왕샤오타오(王小涛)  웨이헝 로펌 주임변호사 (산시성 CCPIT 고문변호사)

 



2021년, 새로운 기업 관련 법률들이 다수 적용되면서 외자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중에는 기업경영과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변화들도 존재하는 바, 주요 유의사항 및 다수 문의가 접수된 내용을 골라 안내코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19.3.26. 통과, ‘20.1.1. 시행)


40년간 시행되어온 외자3법이 폐지되면서 기업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법률이 변동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반적인 법률 변경이 흐름이 외자기업의 권리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특별히 유의할 사항과 사전에 이해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이 존재하는 바, 아래와 같이 정리코자 한다.

  ① (일반)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으로, 별도 규정되지 않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법(公司法)”과 “파트너십기업법(合伙企业法)”의 적용을 받게된다. 즉 외자기업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향유하되 법적 영역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된다는 의미이다.

  ② (주의) 기업들은 5년 내 조직형태와 조직기구 등을 회사법에 맞게 조정*,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처리 시 추후 기타 등기사항변경 접수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조직형태 및 기구가 변경되더라도 사전 계약으로 규정된 협력 또는 합자기업으로써의 지분 양도, 수익/재산 분배 방법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율권은 보장된다.

  ③ (개선) 한편, 그동안 투자기업에 행정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요구해왔던 기술 및 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을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지어졌는데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자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기술보호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④ (개선) 아울러, 지방정부와 외자기업 간 체결된 계약이 행정구역 조정/임기만료/담당자 교체 등의 이유로 위반 또는 파기되어선 안되며(조례 27조), 공포되지 않은 외상 투자 관련 규정은 행정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조례 7조)고 규정함으로써 투자 시행 시 약속 받았던 우대혜택이 담당자 변경으로 취소되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없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⑤ (개선) 이외, 내국민대우에 따라 외자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수용을 금지하되, 특수 상황(사회공공이익)에서 부득이 수용이 필요할 경우 법적절차와 시장가치에 의거한 보상을 규정(조례 21조)하는 등 그동안 외자기업이 받아온 보편적인 차별대우 정책들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20.05.28 통과, ‘21.1.1. 시행)


그동안 중국의 민법은 통일된 법률없이 개별법률로 구성돼 왔으나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법안 시행에 따라 개별법안으로 존재하던 민법,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 권리침해책임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폐지됐다. 민법과 상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민상법이 합쳐져 있다는 것 또한 중국 민법의 특징으로,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이 이번 법안 발표과정에서 신설 또는 일부 수정된 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코자 한다.


①  대출, 보증 및 저당 관련 법률 규정


민법전 제388조: 담보계약에는 저당, 질권 이외 담보기능을 보유한 모든 담보계약이 포함된다.

 → 팩토링 뿐 아니라 은행의 자체 판단 하 담보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종류의 재산/권리의 담보 설정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대출업무가 과거에 비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을 일으킬 만한 소재가 많아지니 영업범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 시행 초기 비재산성 담보에 대해서는 재산성 담보에 비해 높은 평가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전 제418조: 집체토지에 대한 저당권 이행 시 토지의 성질변경을 진행할 수 없다

→ 집체토지의 특성상 소산권에 해당되는 바, 합법적인 법적/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저당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 바 기업-기업 간, 기업-개인 간, 은행-기업 간 저당 계약 진행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부 소산권 부동산의 경우 비주거용지에 지어진 경우가 더러 있어 부동산권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는 시세대비 가치가 없는 재산인 경우도 존재하는 바, 기업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재산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전 제422조: 채권최고액에 대한 이행이 확정되기 전 양측은 협의를 통해 채권확정 시간, 범위,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민법전 제686조: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모든 보증방식은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이다.

→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일반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으로 취급되었던 기존의 법 조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조항으로 계약상 연대보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든 종류의 보증계약은 일반보증으로 취급되면서 채무자의 권리보장에 힘을 실었다고 해석된다. 즉 보증인은 채무이행 과정에 있어 최고의 항변권(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과 검색의 항변권(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전 제761조, 763조 : 국내 팩토링에 대한 규정 및 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계약주체인 갑-을과 팩토링 주체인 병(은행)의 계약 관계 속 갑-을 간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병의 권한이 보장된다.

→ 과거 국내계약 및 거래에선 인정되지 않던 팩토링이 인정되면서 기업의 대출 규제가 한 층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규 법률의 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오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② 계약 관련 규정


민법전 제533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되, 비즈니스 리스크에 따른 결과에는 속하지 않는 중대한 계약환경(상황)의 변화가 발생해 해당 계약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명확히 불공평한 계약으로 변모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상 실패 시 계약 당사자는 인민법원 중재기구를 통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의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은 채 중재기구를 통한 변경 또는 해제를 처리해왔던 과거 계약법에서 진화, 상황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 당사인에게 계약조정을 제기할 합법적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법적공방 과정에서 갑이 상황변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전 제580조: 비금전적 채무 조치가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이행요구를 할 수 없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한 경우, (2) 강제이행에 부적합하거나 이행비용이 과도히 높은 채무대상, (3) 합리적 기간 내에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상황에 따라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또는 중재원은 계약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위약책임의 부담은 종료되지 않는다.

→ 기존 계약법에서 규정한 채무이행불가 상황에는 변화가 없으나 위약책임이 종료되지 않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채권자의 합리적 권리를 보호했다.

 

민법전 제188조, 594조: 민사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시효는 3년이며 소송시효는 권리침해를 인지한 일로부터 계산하나 그 발생시점부터 2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다. 한편, 국제무역계약으로 인한 법률 분쟁의 소송 시효는 4년이며 별도 법률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른다.


③ 초상권, 인권침해 관련 법률 (성추행 방지 관련 법률은 별도 정리)

 

민법전 제1018조, 1020조: 초상권은 천부인권으로 영상, 조각, 소조, 회화 등 방법으로 특정 자연인의 외부 형상이 식별될 수준의 모든 탑재물의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아래의 상황의 경우 초상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학교수업, 과학연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가 이미 공개한 초상에 대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2) 신문보도

    (3) 법률이행을 위해 국가기관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할 수 있음.

    (4) 특정 공공환경 표현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할 수 있음.

    (5) 공공이익 또는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

 

민법전 제1033조: 법률이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권리자의 동의없이 전화나 문자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취급할 수 없다.

→ 기업의 텔레마케팅 등 행위를 제한한 법률로, 그 홍보행위가 "생활안정"을 침범할 수준이었는가가 주된 법적 공방 사항이 될 것이나 법률로 명문화된 만큼 관련 마케팅 행위에 신중히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법전 제1198조: 호텔, 상점, 은행 등 경영 및 공공장소의 운영자는 안전보장의무 미비로 타인의 상해를 유발할 경우 침권 책임을 지며, 제3자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그 근본적 원인이 안전보장의무 미비에 기인한 것일 경우 부분적 책임소지 존재하나 이 경우 경영자 또한 해당 제3자에게 추가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식당, 은행 등 시안 내 한국계 기업이 다수 포진한 경영 분야 또한 본 규정에 포함되며, 가장 자주 발생하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및 난간에서의 아동 추락 사고 등 소송 사안에 대해 경영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위험 발생이 예기되는 지역의 경우 안내경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보장의무에는 아래 설명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노력 또한 포함된다.

 

④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률

 

민법전 제1010조(직장 내): 언어, 문자, 이미지, 신체접촉 행위 등의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성추행을 시도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 민사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해 기관·기업·학교 등에서는 합리적인 예방과 신고, 조사 등 직권과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희롱 방지 및 제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본 조항과 더불어 상술한 1198조 조항 등을 토대로 볼 때, 성희롱 발생 시 그 희롱주체가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성희롱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직원관리 매뉴얼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직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킴으로써 성희롱 발생 방지를 위해 기업의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본 법 조항 내 '직권과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희롱 방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직권과 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동기 또는 상급자에 대한 후배의 성희롱 등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직권과 종속관계’를 활용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 실제 법률 사례를 통해 볼 때 기업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노동관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해석되며, 노동자와의 계약관계 내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일반 계약관계에 선행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상술하였듯 기업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부분적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러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손실에 대해선 성희롱 가해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외환/외자기업 관리 법률 관련 2021년 주요 변동사항


<자본항목외환업무지도(2020년판), 국가외환관리국>: 기존 등록지 은행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던 FDI의 모든 등기사항을 소재지 은행 및 외환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외환 채무의 계약, 인출, 상환 화폐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인출과 상환 화폐의 일치만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외자기업의 재무처리 편리성이 한층 개선되었다. 

<외자이용개선에 관한 산시성인민정부의 실시 의견>(2020.10.13. 통과):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를 준수하며, 내외자 자동차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포인트 분배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산시성 내 설립된 외자(독자)기업의 성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 기존 요구해오던 내자 비율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산시성 내 설립된 외자은행의 경영범위 제한과 중국 측 주요 출자기업이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산시성 내 신탁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에 대한 외자진입을 장려함과 동시에 동일 외국은행이 산시성 내 외자은행과 외국은행분행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골자의 지방정부 법률이 통과, 점차 다양한 분야의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제한조치들이 해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2021년 1분기, 산시성 투자 외자기업 법률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