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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말레이시아 MM2H 비자 신청자격과 절차, 혜택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7-12-27
  • 출처 : KOTRA




조현 유원(U1) 인터내셔널 대표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 Malaysia My Second Home(MM2H) Programme 이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최대 10년 장기체류 비자(10년 마다 갱신가능)이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은 만 21세 이상인 모든 외국인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인종과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MM2H 신청요건

카테고리(주신청자 나이)

소득수준 증빙(급여/임대/사업/연금소득 등)

재정수준 증빙(적금/예금/주식 등 현금자산)

만 50세 미만

월 1만 링깃 이상

50만 링깃 이상

만 50세 이상

월 1만 링깃 이상

35만 링깃 이상

주: 본국에서의 범죄기록 등의 기타증빙 요구, 이민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이민국에 ① 신청자가 직접 접수하거나, 정부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공식 에이전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4~6개월 후 조건부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승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아래 발급요건을 만족해야 최종 MM2H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건부승인 후 비자발급 요건

 구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현지은행 정기예치금 예치

30만 링깃 예치

15만 링깃 예치

현지보험가입

현지보험 가입증서

좌동(60세 이상 불필요)

건강검진

현지병원 건강검진결과서

좌동

주: 정기예치금(Fixed Deposit) 예치금액 이민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2년 은퇴자 이민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된 MM2H 프로그램은 2017년 현재까지 각국의 3만5000여 가족이 승인을 받았다. 그 중 한국 국적은 1400여 가족으로 약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위), 일본(2위), 방글라데시(3위), 영국(4위)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의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MM2H 참여국가 TOP 10(2017년 6월까지)

순위

국가명

총 참여자 수(명)

비율(%)

1

중국

9,283

26.8

2

일본

4,303

12.4

3

방글라데시

3,656

10.6

4

영국 & 북아일랜드

2,465

7.1

5

한국

1,404

4.1

6

이란

1,341

3.9

7

싱가포르

1,325

3.8

8

대만

1,239

3.6

9

파키스탄

983

2.8

10

인도

915

2.6

11

기타

7,677

22.2

합계

34,591

100.0

 

MM2H 참여자의 혜택


  1) 의무 체류기간 없음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정식 노동허가(워크퍼밋) 없이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권기간인 10년간의 체류비자를 제공하며 여권 갱신시점에 따라 재연장이 가능하다. 의무 체류기간이 없어 자유롭게 본국과 왕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가사 도우미

말레이시아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준해 1명의 도우미의 입국을 인정하고 있다.


  3) 자녀 교육

MM2H 비자 신청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내 모든 국제학교를 비롯해 국공립·사립학교, 중국계 공립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영연방 국가로서 80여 개 국제학교 중 대부분이 영국식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국제학교 및 한국 국제학교까지 있어 영어 외에도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제2외국어 학습에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30여 개의 국립·사립·전문대학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4000여 개 대학과 학점을 교류하거나 편입시키는 트위닝 프로그램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4) 부모 동반

주신청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부모에 대해서는 6개월 초청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마다 갱신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

 

  5) 세금 면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MM2H 참여자의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해외에서 발생해 들여오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모든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이 큰 장점(증여세·상속세 또한 없음)이다. MM2H 참여자들은 2017년말 현재 3~4% 이상의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6) 유의사항

MM2H 비자 취득자의 경우 해외이주 예정자 카테고리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 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는 자' 로 분류돼 '거래외국환지정'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말레이시아로 국내의 자금을 반출할 수 있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세대별 10만 달러 이상)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 MM2H 승인서 샘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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