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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가포르 계약직 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준성
  • 2015-09-11
  • 출처 : KOTRA

 

싱가포르 계약직 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

 

권우현(Craig Kwon) JAC 컨설팅 인사 컨설턴트

 

 

 

최근 싱가포르로 한국의 많은 대졸 신입생이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문화와 안정적인 치안 유지 그리고 International한 근무조건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대졸 신입생들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는 케이스는 많은 반면, 싱가포르의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 피고용자에게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계약직 근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취업비자는 꼭 받아야 한다

 

해외취업은 기본적으로 취업비자가 발급이 최우선이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 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1회사인 점이다. A회사가 B라는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B는 A회사와만 일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취업비자로는 하나의 회사와만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불법이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 회사에 따른 취업비자가 취소돼야만 새로운 회사와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6개월 계약직, 인턴의 경우도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Social Visit Pass, 즉 관광비자로 일을 할 경우 추방 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무비자로 일할 경우, 불법으로 일한 것이고 경력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력서에 넣을 수도 없다.)

 

취업비자 신청은 고용자가 하게 돼 있고, S Pass 및 Work Pass는 고용자가 Levy를 따로 지불한다(Employment Pass는 Levy 없음).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용자가 비자신청 비용, 메디컬 체크 비용 및 Levy를 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

 

다음은 계약서 부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항상 계약서는 두개를 만들며 하나는 피고용자, 다른 하나는 고용자가 갖게 된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비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원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이 가장 염두해야 할 부분은 Notice period와 Penalty 부분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Notice Period가 1~3개월 사이이다. 만약 피고용자가 Notice 기간을 지내지 않을 경우, Notice 기간만큼의 급여를 Penalty로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로 Notice 기간을 대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해고 및 퇴사

 

싱가포르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한 마켓이다. 회사가 적합한 이유로 합의된 Notice를 준다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합의된 Notice 기간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다. 만약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싱가포르 Small Court에 클레임을 걸어 소송을 할 수 있다.

 

퇴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비자 취소일 전에 모든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피고용자도 모든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세금 정산은 보통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거나 피고용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특히 Work Pass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싱가포르을 떠나야 한다. 또한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용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리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해외인력 채용이 가장 오픈돼 있는 나라이다. 전체 인구가 530만 명이고 그 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다. 그만큼 외국 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싱가포르로의 직업을 구하러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피고용자와 고용자와의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해외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로의 취업을 앞둔 피고용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 싱가포르 노동청(해외 인력부) 홈페이지

http://www.mom.gov.sg/legislation/employment-of-foreign-manpower-act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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