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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정사업장 이슈와 인도 세무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정다운
  • 2014-11-12
  • 출처 : KOTRA

 

고정사업장 이슈와 인도 세무

 

조문기 KPMG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이미 진출해 계신 많은 분이 인도의 세무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문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여러 이슈로 세무당국과 마찰을 빗는 것을 보면 사전 계획과 세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의 과세 여부 문제로 외국기업에 많이 제기되는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전에 인도에서 사업할 때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보겠다. 국제조세 관련해 조세조약 및 각국 세법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인도와 한국에서의 세금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제외하고 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인도의 법인세 세율은 부가되는 세금을 포함해 32%이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 투자 과실금을 모회사에 송금할 때 배당액의 17%를 세금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부담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인도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국 회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하는 것과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배당받은 소득 부분에 대해 해외 법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는 것과 해외에서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 있다.

 

보통은 한국 회사가 외국에서 배당을 받으면 해외에서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한 세금으로 해서 한국에서 공제를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배당 시 원천징수는 없다. 대신 인도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위에서 말한 대로 17%의 세금을 인도 법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배당과 관련해 한국 회사가 인도에 직접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한국 세법에 따른 간접 외국납부 세액 공제만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는 공제 받기 어렵다. 인도 법인이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전부 배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세부담 및 한국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에서 부담한 세금은 한국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공제하는데 한국에서 부담하는 세금만큼만 공제된다. 결국 인도에서 벌어들인 100에 대해 한국 회사로 가져와서 잉여금으로 축적하기까지 인도에서 부담한 42%가 세금의 전부가 된다. 또 인도에서 부담하는 세금 40 중, 한국에서의 공제한도인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그만큼 인도에서 절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세율 22%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보다 2배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과 복잡한 세법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인도에서 사업할 때 세무 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 인도에서 외국 기업의 세무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고정사업장 문제에 대해 보자.

 

고정사업장 개념 및 정의

 

고정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인도에서의 과세 여부나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방식에 의해납세가 완료되는 반면,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내국법인처럼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 조세조약(OECD, UN모델)과 각국의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조세조약에서는 과세권의 조정과 이중과세 방지를위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뿐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내 세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과세 당국은 최대한 외국 회사가 자국에서 벌어들인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한다.

 

한인도 조세조약 5조에서는 고정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인도 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인도에서의 사업 연관성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법인의 지점, 공장 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정의돼 있고 9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설 현장도 고정사업장으로 정의돼 있다. 또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2)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3)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4)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유지
  5)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보유, 단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본항 1)에서 5)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고정사업장 사례 및 이슈

 

고정사업장 관련해서는 법 적용 및 실질 판단에 있어서 사전 예규신청 및 소송 등 지속적으로 많은 해석 사례가 생성되고 있는데 몇가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ㅇ 모토롤라(에릭스, 노키아)(2005):

 

본사 직원이 인도 모토롤라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사와 자회사를 위한 업무를 했음. 이와 관련 인도 자회사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며 본사에 일정 이익을 가산해(마크업) 청구했음. 세무 당국은 본사 비즈니스가 인도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이 직원의 업무가 보조적 예비적 업무로서 조세조약에 근거해 고정사업장 정의에서 배제된다고 판결함.

 

또한 에릭슨의 경우 자회사의 본사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와 관련해 본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도 자회사의 판매에 대해 과세가 됐으므로 중복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노키아의 경우 연락사무소 업무는 문제없었지만 연락사무소 직원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인도법인 직원으로 소속이 바뀐 사실로 미루어 인도법인이 노키아 본사의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고 봄.

 

 ㅇ 모건스탠리(2007):

 

본사는 인도에 영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함. 또 글로벌 기준 품질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함.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나 인도법인이 최종 부담하며 인도 법인의 본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을 고려해 마크업 방식에 의해 본사에 청구됨. 과세당국은 직원 파견이 본사의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나 정상가격에 의해 모든 서비스 대가를 본사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인도 법인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은 없다고 판단함.

 

 ㅇ 센트리카(2014):

 

본사는 인도의 다른 회사와 채권회수 등 백오피스 기능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또 인도 자회사를 세워 동 벤더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본사에서 이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함. 파견계약에서는 직원의 업무 결과 책임 및 지시 통제, 그리고 급여 등이 인도 자회사에 귀속됨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당국 및 법원에서는 이 직원의 업무가 노하우를 포함해 여타 직원에 대한 교육 효과 등이 있으며,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본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본사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인도법인은 그 고용관계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노하우 대가에 따른 원천세 문제와 더불어 본사는 직원을 통해 인도에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직원이 인도 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득이 인도에서 과세되야 한다고 판단함.

 

고정사업장은 고정 사업장소로서의 고정사업장, 계약체결 대리인 고정사업장, 서비스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사례를 볼 때 고정사업장 문제는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초기 진출단계에서 연락사무소 내지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경우, 자칫 보조적 업무 외의 영업 행위를 상시적으로 함으로써 현지 베이스가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돼 본사의 인도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에 주재원을 파견하면서 주재원의 역할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주재원이 본사의 고정사업장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서비스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인데 주재원이 인도 법인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본사에 지급돼야 하고 관련한 세금 처리가 따라야 하겠다. 특히 인도 법인이 본사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 비용에 대해 마크업해 본사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주재원 파견과 관련해 자주 서비스 고정사업장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래 성질을 다르게 파악하게 되면 원천징수 문제나 서비스세, 기타 고용관련 준수 사항 등 여러 문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는 다르게 볼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문서 등에 있어 준비를 해야겠다.

 

서비스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종업원과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 형식적 고용관계 못지 않게 경제적 고용관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본사와 충분히 단절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계속해 경제적 고용인 역할을 한다면 본사는 인도에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로 아래는 사례에서 경제적 고용인으로 판단한 근거다.

 

  1) 종업원의 업무 감독 지시 권한

  2) 종업원의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

  3) 급여 등보수에 대한 부담(센트리카 경우엔 퇴직금, 사회보험 등 복지 프로그램 유지 및 급여 미지급 시 종업원이 인도 법인을 직접 소송 당사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4) 해고 등근로관계 종료 권한

 

결론

 

최근 인도에 신정부가 들어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에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인프라 건설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활동 비용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한 것도 이런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우회적으로 조세 부담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이라고 하는 법 시행을 앞에 두고 납세자와의 마찰 및 소급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최근 첸나이 소재 노키아 공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과거 세금문제로 인해 그냥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세무 당국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저작권법까지 인용하며 본사에 이용권 분여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과거 보다폰 관련 소급과제 문제와 이러한 일련의 일을 볼 때 인도에서는 위에서 고정사업장 이슈나 다른 세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확한 회계 관리와 현지 규정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적으로 올바른 데이터를 관리해야 향후 세무당국 등과의 분쟁 시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료와 명확한 논리로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모적인 장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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