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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2022-05-13
  • 출처 : KOTRA

전현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합작법인 또는 합작회사(JVC-Joint Venture Company)는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투자자 분들 중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 외투기업이 좋은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로서 말씀드린다면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를 지닌 투자자들이 함께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베트남에서는 회사의 분할, 합병, 청산 등이 쉽지 아니하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합작법인 설립을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제도, 문화에서 서로 함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자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베트남 파트너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당연시 여기고 자세한 설명 없이 베트남의 문화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본으로 하는 전제가 달라질 수 있어 여러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투기업보다 베트남 파트너가 있는 것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난이도가 낮다거나, 운영할 때 더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투자 당시 합작회사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100%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하는 것과 동일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가 도움이 되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베트남 법률이 합작법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몇몇 업종의 경우 한-베트남 FTA 조약 또는 베트남 법률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파트너와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상호 간에 협력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의 형태와 합작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위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종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베트남은 법인의 종류를 주식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국영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입니다.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이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더 편하거나 승인받는데 이점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3인의 주주를 요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 1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신고, 보고의무 등을 비롯하여 실무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요인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이라는 속성입니다. 즉,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또는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출자한 자본금을 한도로 재산상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이며,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투자법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인입니다. 투자자가 1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 형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이고, 100%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파트너 또는 타 투자자와 2인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설립 난이도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3인의 투자자가 법률상 요구될 뿐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3인 투자자 요건을 맞추어서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각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대비되는 사원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와 사원총회 결의에 요구되는 지분권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기업법에 따라 50% 초과되는 주식수를 가진 주주 참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제145조) 결의가 가능합니다(제148조). 구 기업법이 51% 이상의 주식수가 요구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사원총회의 경우 65% 지분권이 요구가 됩니다.

 

상기 50% 초과 및 65% 지분 요건은 일반결의에 대한 경우이며, 총자산가액 35% 이상의 자산에 대한 거래,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결의가 요구되는바, 주식회사의 경우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는 65%이지만 사원총회의 경우 75%의 주식수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지에 따라 각 권리관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을 생각하고, 2명의 투자자가 51:49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을 해야 하는데, 51%로 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베트남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분을 65%까지 확보하거나, 투자자수를 3인으로 맞추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어느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투자자의 수, 투자지분율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또는 합작계약서)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합작투자계약이 작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합작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합작법인 운영이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분정리 방법, 상호 간의 계약 위반 시 페널티 등 사업을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하기 어렵고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거나 상호 간의 갈등 발생 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어려운 나머지 좋게 좋게,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두리뭉실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상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일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발생하는 것이 아닌, 중요 사항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일방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 서로가 그 합의내용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야 다른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계약을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작계약서는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양도 금지 제한, 각 회사 내 주요 직책에 관한 임명 권한, 지분양수도 시 우선매수 청구권, 교착상태 발생 시 지분양도, 지분 청산 또는 회사청산 등의 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합의하기란 민감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들은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합작 계약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이득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 사이의 운영에 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계약 내용을 조율해야 하므로 각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합작법인을 자문할 때 변호사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사자 간에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민감한 주제이기에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때의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 형태에 따라 같은 지분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러한 베트남 기업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시어 목표로 하시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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