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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 미국 노동 시장 핫 이슈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21-08-19
  • 출처 : KOTRA

황인구 변호사, Burr & Forman LLP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강제할지 고민하는 美 기업들

 

2021년 8월 초,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뉴욕 시정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어떤 식으로 강제할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와 같이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이에, 법적으로 백신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전에 미 고용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직장 내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직장 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에 의거, 의료상의 이유나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백신을 강제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EOC 가이드라인: https://www.eeoc.gov/wysk/what-you-should-know-about-covid-19-and-ada-rehabilitation-act-and-other-eeo-laws

 

하지만, EEOC의 가이드라인만을 가지고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우선 오하이오나 몬태나와 같이 고용주가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들이 있으며, 다른 여러 주들도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결과가 어떻든 백신을 강제하는 회사를 상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백신 강제 접종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소송 대응을 위하여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극심한 고용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예방 백신을 강제할 경우, 백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의 이탈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 생산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아마존, 타깃, AT&T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은 백신을 독려하고 백신 접종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바이든 정부

 

4월 28일 있었던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모든 사기업에 적용되는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사기업에 적용되는 연방 최저 임금을 올리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방정부조달업체와 재하청 업체에 대해서 2022년 1월 30일부터 직원들에게 최저 15달러의 시급을 주도록 하는 노동부 명령안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10.95달러에서 4.05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연방정부조달업체와 재하청업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린 후, 이러한 최저임금이 일반 사기업에게까지 퍼져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룬 후에,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를 승인받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 월마트 상대로 제기된 장애차별 소송에 1억2515만 달러 배상 평결

 

7월 16일, 위스콘신 배심원단은 월마트가 다운증후군을 지닌 직원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며 연방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제기한 소송에서 월마트가 다운증후군 직원의 장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못했다며, 1억2515만 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평결해 미국 내 고용주에게 차별금지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EEOC에 따르면 월마트는 해당 직원의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직원은 약 60-90분의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기존의 근무 스케줄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월마트는 직원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였다.

 

직장 내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는 직원의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직원의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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