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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신 노동법 시행으로 몽골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현장·인터뷰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1-12-27
  • 출처 : KOTRA

22년만에 제정된 신노동법,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한 고용관계들의 조정이 가능해져

고용주와 노동자간 이해관계 균형화가 주요 목적

신노동법 제정 개요


몽골은 1925년도에 최초로 노동력 관리 규정이란 노동법에 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로 1930~1999년 까지 총 7회에 걸쳐 노동법을 제정 및 시행해 왔다. 몽골의 정치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고용관계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변화, 신규 생성 직무, 고용관계의 형태 등을 신노동법에 반영하고자는 취지하에 몽골정부가 신노동법안을 제안하여, 20183 국회에 상정하였다. 3년에 걸친 토의 및 심사 끝에 2021 7 2일 신노동법을 몽골 국회에서 결의하여, 2022 1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신노동법 입법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뭉흐오르길 의원은 이번 신노동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이 서로 간에 양보하고,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입법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더 균형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 기존 노동법은 고용주가 국가라는 하나의 대조직이었기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았다면, 신노동법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 고용계약의 종류 다양화 및 탄력화 등을 목적으로 한 조항들이 신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최한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연사로 참가한 LB 파트너스(현지로펌)측에서 제공한 신노동법 요약 내용이다.


<몽골 신노동법 주요 내용>

분류

현노동법

신노동법

일부 개념의 변화

고용주란 노동계약에 의거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주란 노동관계에 의거 사람을 일시키는 국내외 사업체, 기관(지사, 대표부),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달리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기관 및 그 대표부, 부서를 말한다.

노동관계란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관계가 발생된다.

노동관계란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노동관계가 발생된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세분화

(1) 신설된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해당 노동자의 이전 직장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노동계약의 해지, 종료의 근거를 설명,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임금 체불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규(내규)를 반드시 안내할 의무가 있다.

(2) 신설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현 고용주 사업과 직접적인 경쟁적이거나 동일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용주의 사업과 관련된 기밀 유지의 의무

- 전공 및 기술 향상의 의무

- 노동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과 건강에 손해를 끼칠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적인 연장근로 이상의 업무를 거절할 수 있다.

기타 신설 규정들

(1) 집단해고에 관한 규정 신설

- 사업체, 기관, 그 부서가 청산되었거나 감축, 업무의 폐지의 경우 90일 이내에 노동자가 50명이하의 사업장에서 5명이상, 51-499명 사업장에서 10% 이상,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명 이상의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집단해고로 간주한다.

(2) 해고수당의 액수 산정법

- 현노동법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한달 또는 그 이상기간의 평균 임금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노동법은 노동자의 근무연한에 따라 기본급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아빠 육아휴가 신설

- 신생아 육아를 위해 아빠에게 근무일 10일 이상의 육아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에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정기 휴가 발생일을 확정하였다.

- 노동계약 체결후 6개월 근무하면 정기휴가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노동계약 체결과 관련된 조항들

(1) 노동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정당한 사유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노동자가 업무를 시작했다면 근무일 10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위반시 질서위반법에 의해 처벌된다.

(3) 노동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4가지 요소

- ① 일자리명, 또는 일자리 상세 설명서에 규정된 업무내용 ② 업무 수행 장소 ③ 임금 ④ 노동환경

- 현노동법은 상기 4가지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신노동법은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4) 노동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해도 되는 사항들

- 근무시간, 휴식시간, 임금 지급규례, 노동계약 해지, 종료 근거들, 노동 징계, 진정서 제출 규례들

- 일자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능력 조건

-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조건들

(5) 업무 특성상 재산상 책임, 기밀, 연수, 경쟁방지 등을 상호 합의하여 노동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노동계약서의 부속 계약서로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6) 고용주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를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수락시 업무와 수당을 사전 합의하고 수행할 수 있다.

(7) 개인간 노동계약의 체결

-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계약서와 동일하다. 노동법의 노동시간을 준수한다.(단, 보조목자, 파출부 등은 제외)

노동계약의 기간

- 노동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이지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① 보조근무 - 3개월, 1회 3개월 연장 가능 

          ② 인턴근무 - 3개월, 1회 3개월 연장 가능

          ③ 계절적 특징의 업무수행 - 합의(2년까지 유기한) 단, 상설업무 수행시 무기한으로 체결한다.

          ④ 대체근무 - 합의(2년까지 유기한)

          ⑤ 임시근무 - 합의(2년까지 유기한)

          ⑥ 재정 및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기간이 제한된 업무 수행 - 합의(2년까지 유기한) 

- ③,④,⑤,⑥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고용주가 종료되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았고 노동자가 계속 근무중이라면 최초 체결된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을 제외한 유기한으로 체결된 계약기간(연장된 기간포함)이 2년 이상이면 해당 계약은 무기한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계약의 종류

① 보조근무 노동계약 - 3개월 이하로 체결, 1회 3개월 이하로 연장 가능.

                           - 전문직 보조근무시 2년 이하로 체결, 1회 1년 이하로 연장 가능

                           - 정규직의 70% 이상으로 임금 책정해야

                            - 이후 실습근무 계약체결 불가           

② 실습근무 노동계약 - 전문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전공교육실시 및 이론적 지식의 실질적 적용, 실무능력 취득을 위해 고용자, 실습생, 교육기관간 3자 노동계약 체결

                           - 전공과 관련하여 최대 3년기간으로 체결.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

③ 인턴근무 노동계약 - 작업장에 필요한 역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결

                           - 3개월 이하로 체결, 1회 3개월 이하로 연장 가능. 정규직과 같은 기본급

④ 특수조건 노동계약 - 소유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유권 일정부분을 노동자를 통해 행사하거나 사업체의 실무경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다.

⑤ 파트타임 노동계약 - 풀타임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 즉 일주일에 32시간 이하로 업무 수행의 경우

⑥ 재택 노동계약      - 고용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 즉 집이나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고용주의 감독과 지휘하에 업무수행할 경우

⑦ 비대면 노동계약   - 고용주가 비대면이나 전산망을 통해 노동자를 정기,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노동 계약의 종료

37.1.1. 양측이 합의한 경우

37.1.2. 고용주 및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37.1.3. 노동계약 종료되어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37.1.4. 법령에 명시한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7.1.5. 부당 해고 노동자를 종전 업무 및 직책으로 복직하도록 결정된 경우

37.1.6. 노동자가 징집된 경우

37.1.7. 노동자의 범법 행위로 업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형집행 판결이 유효한 경우

37.1.8. 고용주 및 노동자의 제안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78.1.1. 양측이 합의한 경우

78.1.2.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8.1.3. 노동계약 종료되어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78.1.4.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78.1.5. 해당 일자리에 근무했던 노동자가 본법 제61.1항에 근거해 복직된 경우

78.1.6. 노동자의 범법 행위로 업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판결된 법원의 판결이 유효한 경우

78.1.7. 노동자의 행위불능자가 되었음을 법원이 선고한 경우

78.1.8. 다른 업무, 직책으로 임명되었거나 피선된 경우

78.1.9. 고용주 및 노동자의 제안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

40.1.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고용주의 제안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1.1. 사업체, 기관 및 지부, 지사의 폐쇄, 정원 축소, 감축된 경우

40.1.2. 노동자의 전공, 능력, 건강이 수행중인 업무, 직책과 맞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40.1.3. 노동자가 60세가 되어 고령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된 경우

40.1.4. 노동자가 노동 수칙을 반복하여 위반했거나 노동계약에 노동관계를 즉시 중지하도록 특별히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0.1.5. 현금 및 재산 관리를 담당한 노동자가 고용주의 신임을 잃어버릴 작위, 부작위를 했음이 확정된 경우

40.1.6. 선거, 또는 임명으로 다른 노동자의 업무 및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40.1.7. 별도계약(컨트락트)에 명시한 근거가 되는 경우

 

80.1.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고용주의 제안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0.1.1. 사업체, 기관 및 지부, 지사의 폐쇄, 정원 축소, 감축된 경우

80.1.2. 노동자의 전공, 수준, 능력, 업무수행력이 수행중인 업무, 직책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이것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사전에 주의시키고 전공, 능력, 업무수행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

80.1.3. 노동자의 건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병원노동조사위원의 확인서로 증명되었으며, 전보발령할 다른 일자리가 없고 본법 제144.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가능한 경우

80.1.4. 노동자가 노동 수칙을 반복하여(2회 이상) 위반했거나, 노동계약에 노동관계를 즉시 중단하도록 특별히 명시된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80.1.5. 현금 및 재산 관리를 담당하였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노동자가 고용주의 신임을 잃어버릴 작위, 부작위를 했음이 확정된 경우

80.1.6. 노동자가 취업시 제출한 학력, 경력, 전공수준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해고 금지 및 해고 통지 규정

 

- 법률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체, 기관의 소속, 재산 종류, 법인형태, 경영진이 변동된 사유로 노동계약의 해지를 금한다.

- 상기 65.4.2.항(고용주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양도항 경우), 78.1.5항(해당 일자리에 근무했던 노동자가 본법 제61.1항에 근거해 복직된 경우), 80.1.1.항,80.1.2.항,80.1.3.항의 사유로 해고시 노동자에게 최소 30일전에 서면 통지하고 노동자에게 서면통지하였음에 대하여 필요시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 상기와 같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노동자를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없거나,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면 해고되는 날까지 기간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는다.

- 65.4.2항, 80.1.1.항,80.1.2.항,80.1.3.항의 사유로 해고시 해고 수당 계산

          ① 6개월--2년 근무자 : 1달 이상의 임금             

          ② 2년--5년 근무자 : 2달 이상의 임금

          ③ 5년--10년 근무자 : 3달 이상의 임금                       

          ④ 10년이상 근무자 : 4달 이상의 임금      

노동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1)노동자 고용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

          ① 노동계약서 작성 구비            

          ② 일자리 상세 설명서 구비

          ③ 사규(내규) 구비                           

          ④ 채용에 관한 사장 명령서 구비   

          ⑤ 건축, 광산 현장 분야는 안전업무에 관한 내규 구비

[자료: 몽골 “LB PARTNERS” 법률사무소 정리자료]

 

인터뷰 내용: 몽골 “LB PARTNERS”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태수


Q1: 1 1일부로 시행될 몽골의 신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A1: 우선, 노동법이란 그 나라에서 헌법, 민법 그 다음으로 널리 적용되는 법률로서 아주 중요한 법이 신규 제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번 신노동법의 주 특징은 바로 고용주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노동법은 전체 10장 142조로 구성되었다면, 신노동법은 전체 13장 160조 1000여 항으로 확장되면서, 이전에 불확실하였던 많은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고용관계들을 조정하는 조항들이 신설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고용하는 파출부나 보조목자 관련 사항, 로테이션 근무 및 이중취업 문제, 인력중개사 관련 사항, 재택 및 비대면 노동계약 등의 다양한 고용관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Q2: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A2: 무엇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노동계약의 체결  해고 관련 사항들을 특별히 유의하게 살펴봐야 한다우선기존 노동법으로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노동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면신노동법으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노동관계가 발생되며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일을 시키기만 하면 노동관계가 발생되므로 고용주는 근무일10 이내에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의무를 지며위반시 질서위반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노동자의 해고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는 부당해고에 관한 노사분규 발생 방지를 위해노동계약서에 기본사항 외에 추가로 노동계약의 해지  종료 근거들노동징계전문성이나 능력조건 등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할  있도록 법제화하였다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노동자를 해고할  있는 근거  조건들을 미리 노동자와 합의하에 정하고노동자에게 최소 30 전에 서면 통지하고필요시 노동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음에 대해 고용주가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필요  우편으로 통보하고관련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노동자를 고용할  구비해야  서류들을 무조건 갖추어야 한다여기에는 1)노동계약서 작성, 2)일자리 상세 설명서, 3)사규(내규), 4)채용에 관한 사장 명령서, 5)건축광산 현장 분야는 안전업무에 관한 내규 등이 들어간다.      

 

Q3:  그렇다면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신설 조항이 있는가?

A3: 단순 우리 기업들이라기 보다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할만한 사항으로는 사업의 기밀유지  경쟁방지 조항이 신설되었다특수조건 노동계약으로 고용된 경영진은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사업과 직접적인 경쟁적 기업에 취직하거나동일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노동계약서 혹은 그의 부속 계약서로 규정할  있으며경쟁금지 최대 기간은 1년이며해당기간 동안 고용주는 경영진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었다그러나  조항은 경영진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Q4: 그렇다면외국인의 고용 관련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A4: 몽골의 경우 현노동법상 외국인의 고용 관련 주요 사항은 별도 법규로 조정되고 있으며해당 조항은 신노동법으로도 크겨 변경된 사항이 없고오히려 내용이 삭제된 부분도 있다신노동법상 외국인의 고용 관련 조항 10146조에 외국인의 근로관계는 본법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 ‘외국에 인력 공급  외국에서 전문인력 도입법’, ‘고용지원법’ 등으로 조정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따라서외국인의 고용 관련 사항은 기존에 있었던 법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노동쿼터 제도노동허가의 취득직장수수료 지불체류허가 취득 등의 규정에 대해서 변경된 조항이 없다.

 

Q5: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A5: 우선고용자수가 25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집단해고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노동자가 50 이하의 사업장에서 5 이상, 51-499 사업장에서 10% 이상, 500 이상의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집단해고로 간주한다고 정했다따러서 사업체   부서가 청산되었거나 감축업무의 폐지의 경우 90 이내에 노동조합  노동자의 대표에게 서면 통보하고협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다그외에 한가지 중요한 사항으로는 고용자수가 25 이상인 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4% 이상 비중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불이행  해당 인원에 비례한 인원으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액을 ‘장애인 고용지원 기금 납부하도록 조정하였다.  

 

Q6: 그렇다면일반 소기업에 해당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A6: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주요 변경 혹은 신설 조항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아빠 육아휴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신생아 육아를 위해 아빠에게 근무일 10 이상의 육아 휴가를 주고휴가기간에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또한 현노동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제각기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던 부분인 정기(연차휴가 발생일은 노동계약 체결  6개월 근무하면정기휴가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Q7: 마지막으로 몽골 진출을 계획 우리 기업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A7: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법률적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사업을 시작해야 한다일이 터질 때가 되면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다따라서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하지만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일이 터진 후에서야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안타깝다더 억울한 몽골 진출 한국 기업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전문가
코멘트1: 몽골 상공인회의소 회장 아마르툽신(O.AMARTUVSHIN) 


2018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시기 부터 몽골 상공인회의소가 회원사 대표들과 수차례 토의를 진행하여기업들의 의견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었다그러니까 이번 신노동법은 고용주나 노동자 어느 한쪽 이해관계를 강화한다기 보다고용주  노동자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고용주  노동자 양쪽  서로 양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중요한 것은 고용주측에서 제안한 의견과 입장들의 대부분이 법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그러니까 지난 20  수십개의 노사간 분규 소송이 재판에서 판결되었던  중에서 85% 이상 소송에서 고용주가 졌었는데신노동법으로 기업들의 노동분규 대응방법  조정기능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저희 상공인회의소가 앞으로 해야  일은 바로 신노동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
코멘트2: 몽골 고용주협회 부회장 강바타르(KH.GANBAATAR) 


1999년도 제정 노동법으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노동관계만 조정했었다그러나 고용주란 오로지 국가였으며민간기업이 설립한 공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조항이 전체 법령의 60% 이상인 친노동자 법이었다그러나 해당법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에서 국가 보다는 민간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특히나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지금 현노동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따라서 고용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우리 고용주협회는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관계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화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법이란 원래 한쪽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를 균형화하는 정책으로 접근하였다고   있다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시사점


몽골 현노동법은 1999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능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발생한 노사분규의 85% 이상이 고용주가 지는 법적 환경이었다. 같은 불균형적인 고용관계가 신노동법으로 해소되어,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보다 균형적으로 반영된 노동법이 되었다는것이, 고용주 측을 대표하는몽골상공인회의소’ ‘몽골 고용주협회’  등의 입장이다.


신노동법은 노사분규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신노동법상 노동자의 고용, 노동계약의 체결 종료, 해고, 휴가 상여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사분규에서 기업들이 불리해져 지는 경우가 많다.

몽골의 법규 환경이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서, 현지 진출 계획 우리 기업들은 처음 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를 필요가 있다. 일이 터진 후면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몽골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LB PARTNERS법률사무소 및 기타 현지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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