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 2022 조세 부문 온라인 웨비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2021-12-06
  • 출처 : KOTRA

2022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 발표, 변경된 조세제도에 대해 심층 분석


지난 11월 19일 말레이시아 Wong & Partners 로펌에서는 말레이시아 2022년 국가예산안 조세 부문 관해서 설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조세부문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MYR 1억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Cukai Makmur 세금을 제안한 상황이며,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은 비과세하는 기존의 조치를 폐지하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Wong & Partners의 조세 및 무역 자산 관리 그룹 담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external_image

자료: 온라인 웨비나 화면 캡쳐


1. 소득세 

말레이시아 거주자 은행,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업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은 올해까지 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제안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제안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로 받은 역외 원천 소득은 과세 적용이 된다. 이러한 정부 지침에 대해 세금징수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개인/법인, 기업 규모, 산업 부문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Wong & Partners 연사자인 Adeline Wong은 개정안의 조항이 어떻게 작성될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가적으로는 현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외 원천 소득을 말레이시아로 받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재투자 및 사업 확장으로 사용되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대상까지 과세될 지 제정법안이 발행되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들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받는(received)"의 정의, 즉, 소득의 어느 시점을 말레이시아로 "받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역외 원천 소득의 어떤 종류를 말레이시아 소득세로 과세할 것인지, 역외 원천 소득의 비과세 폐지는 기업 또는 개인납세자에게 아니면 모두에게 폐지될 것인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법인세 

정부가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고소득을 낸 기업에 Cukai Makmur로 알려진 일회성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제안했다. Cukai Makmur는 과세소득 1억 링깃까지는 24%의 법인세율로 과세, 과세소득 밸런스에 33%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기 특별과세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특별이 소득이 증가한 특정 산업 부문이 아닌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분할납부를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백신 부스터 접종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혜택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3.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3.1 그린테크놀로지 조세 인센티브 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격 그린 테크놀로지 자산과 서비스의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린 투자세 공제 방안으로 적격 RHS(Rainwater Harvesting System) 프로젝트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에 대해 투자세 공제를 해주며, 법정 소득의 70%까지 상쇄가 가능하다. 그린 소득세 면제 방안으로 적격 RHS 서비스 활동으로 발생한 법정 소득의 7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해당 인센티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MIDA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 전기차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조세 인센티브

자동차 및 상용차, 전기 오토바이를 비롯한 전기자동차("EV")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된다. 


전기자동차 조세 인센티브 

external_image

자료: Wong & Partners 발표자료


3.3 업스트림 석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예산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사이에 수주한 Late-Life Assets("LLA")의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petroleum income tax를 25%의 세율로 과세, 2년간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제공한다. 설비 해체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전 과세년도 2년까지 소득으로 소급 및 상쇄하고 손실의 남은 발란스는 무시(disregard), 마지막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는 감면하기로 하였다. 


3.4 디지털 에코시스템 가속화 제도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디지털 에코시스템 가속화 제도("DESAC") 하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가 제안된 상황이다. 

 (a) 디지털 테크놀로지 제공자 − 신규 기업은 최대 10년간 0-10%까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기존 기업은 신규 서비스 활동 혹은 신규 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10%의 세율로 과세

 (b) 디지털 인프라 제공자 − 최대 10년까지 발생한 자본 지출의 100% 투자세 공제되며, 법정 소득의 최대 100%까지 상쇄된다.  2021 10 30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3.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발맞춰 사회적 기업의 기금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3년의 과세연도까지 인가된 사회적 기업의 모든 소득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은 재무부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동 기간에 Yayasan Hasanah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3.6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연장


기존 인센티브 / 세금혜택 연장 내용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자료: Wong & Partners 발표 자료


3.7 기타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연장 

디플로마, 학부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에 있는 학생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현재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상기 항목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기술 및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면 이중세금공제를 제공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해당 조세 인센티브는 과세년도 2025까지 4년 연장 예정이다. 


체계적 인턴십 프로그램 ("SIP")에 대한 기존의 조세 인센티브는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이 승인한 일부 SIP를 운용하는 기업의 적격 지출 비용에 이중세금공제를 제공한다. 예산안은 석사 학위, 전문자격, 말레이시아 기술인자격 레벨1과 레벨2에 속한 학생도 포함하도록 확대되며, 과세년도 2025까지 4년 더 연장된다고 제안했다. 


전망 및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서 사회경제적 회복을 꾀하고 있는 바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웰빙, 기업의 회복,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구성했다. 앞서 언급한 조세 제도를 살펴봐도 최근 말레이시아 12차 계획에 맞춰 예산안이 구성된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청사진, ESG,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에 있어 다양한 세금 혜택 등이 제공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기 진출 기업들 중 상기 조건에 해당된 사항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Wong & Partners 발표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 2022 조세 부문 온라인 웨비나 참관기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