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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지재권 보호동향 및 주요 기술기업 지원정책
  • 현장·인터뷰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8-07-09
  • 출처 : KOTRA

- 광둥성은 지재권의 창출, 거래, 보호가 가장 활발한 지역 -

- 첨단기술기업 인증 등 정부 지원정책 외자기업도 활용 가능 -

 

 

 

광둥성 진출기업 지재권 간담회 개최

 

  KOTRA는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광둥성의 기술관련 기업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는 12개사의 광둥성 투자진출 기업이 참가했으며, 광둥성지식산권국, 광둥성공상행정관리국, 자취안(嘉权)특허사무소에서 각각 발표함.

 

  ㅇ 지재권 간담회를 통해 투자진출기업과 광둥성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인 지재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동향 (광둥성지식산권국)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ㅇ 특허 관련 법규체계 완비

    - 중국정부는 <특허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행정집행방법>을 제정함. 광둥성은 1996년 지방정부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인 <광둥성특허보호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 <광둥성특허조례>를 제정해 지재권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함.

 

  ㅇ 행정집행 강화

    - 2017년 광둥성의 각급 지식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가짜 특허행위를 엄격히 조사, 단속함. 작년 접수된 각종 특허 관련 안건은 5866, 완료된 것은 581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27%, 49.96% 증가함.

 

  ㅇ 주요 시장, 주요 지역 및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업무 추진을 강화

    - 중점 기업 및 중점 시장에 대한 지재권 보호체계를 설립함. 107개 성급 중점 기업, 90개 중점 산업을 지정해 관련 분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함.

    - 음향기기전, 치과전, 뷰티엑스포, 캔톤페어 등 현지에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 121~123회 캔톤페어 기간 동안 접수된 지재권 신고 안건은 1451건이며 총 1601개의 피소기업을 처리함.

 

  ㅇ 권리 침해 및 위조 방지를 위한 총괄 관리 강화

    - 2017년 인터넷, 자동차 연료, 외자기업 등 주요 기업 대상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관리를 강화함. 국가지식재산연구발전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광둥성의 지식재산보호 발전 지수는 전국 1위를 달성함.

 

  ㅇ 기업의 지재권 보호능력 제고

    - 2017년 광둥성 <지재권관리범위국가표준> 인증 기업이 2896개에 달함. 광둥성 기업이 신청한 특허 신청 건수가 45 6500, 발명특허 신청은 2 1800개사, 14만 건임.

    - 광둥성은 전 성의 특허신청의 72.5%가 기업이 신청한 건이며, 발명특허 신청은 76.8%가 기업 신청 건임. 광둥성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자체적인 지재권 보호 능력도 제고되는 추세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관련 주요 사항 (광둥성공상국)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반부정당경쟁법> 2017 11 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이 통과됐으며, 개정된 법은 2018 1 1일부터 시행됨.

 

  ㅇ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됨.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시장거래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생산경영활동 전반으로 넓어졌으며, 적용 대상도 상품의 생산, 경영 및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비법인조직까지 확대됨.

    - 보호 대상이 다른 경영자에서 소비자까지 확대됨. 개정된 법에서는 부정당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함.

    - 혼동 유발, 뇌물수수, 허위 홍보 및 오인 유발 상업적 홍보,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한 경품 판매, 상업적 비방, 인터넷 상의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함.

    - 집행 부문의 부정당경쟁 행위 협의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해 현장검사, 자료조회 및 복사, 관련 재산 및 관련자의 계좌 압류 등 다양한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를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절, 저지하는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 기업(단체)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해 신용도 조작, 소비자 평가 임의 삭제, 허위거래, 강제 페이지 이동, 악의적 호환성 불가조치 등 인터넷 부정당행위에 대해 규제함.

    - 벌금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처벌을 강화함.

 

광둥성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원 정책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첨단기술기업 인증

 

  ㅇ 첨단기술기업 인증은 중국정부가 첨단기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급으로 실시하는 감세혜택 정책임.

    -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를 도출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 활동을 하는 중국 내 설립 1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첨단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 납부(기본 25%)하고 정부의 과학연구경비 지원 및 재정보조금 지원 우대, 기업브랜드 영향력 제고, 모조품 적발시 우선처리 등 혜택 정책이 있음.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

전자정보

바이오 및 신의약

항공우주

신소재

첨단기술서비스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자원 및 환경

선진제조 및 자동화

자료원: 자취안특허사무소

 

  ㅇ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음.

    - 설립된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이 자체 개발 및 양수, 인수합병 등으로 획득한 주요 상품, 서비스 관련 기술이 지재권을 보유해야 함.

    -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이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에 포함돼야 함.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력이 당해 년도 전체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간 매출총액 대비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총액 5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5% 이상, 5000~2억 위안일 경우 4%이상, 매출총액이 2억 위안 이상일 경우 3%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은 중국 내에서 발생해야 함.

    - 첨단기술제품(서비스) 수입액이 같은 기간 기업 총수입의 60% 이상이어야 함.

    - 혁신능력평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첨단기술기업 인정 신청 전 1년간 중대한 안전사고 및 품질사고, 환경 위법 행위가 없었어야 함.

 

  2017년 기준 인증 받은 첨단기술기업 수는 광둥성에 1 7495개로 가장 많고, 베이징시 8860, 장쑤성 4660, 상하이시 3273개로 뒤이음.

    - 광둥성 첨단기술기업 중 중국 로컬 기업이 1 6232개이며 외자기업은 1263개로 전체의 7% 정도임. 외자기업 중 74%는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이며, 미국∙유럽 기업이 7%, 일본기업이 3%를 차지하고 한국기업은 1%에 불과함.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ㅇ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제도는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데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50%(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세전에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임.

    - 납세액 = (납세 대상 소득액 연구개발비의 50%) x 기업소득세율(25%)

 

<사례> A사의 납세대상 소득액이 800만 위안, 연구개발비가 600만 위안일 경우

 - 일반 납세: 800 x 25% = 200만 위안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800-(600x50%))x25% = 125만 위안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추가공제: (800-(600x75%))x25% = 87 5000 위안

 - 첨단기술기업 인증+추가공제: (800-(600x50%))x15% = 75만 위안

 - 첨단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추가공제: (800-(600x75%))x15% = 52 5000 위안

 

  ㅇ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중국 내 설립된 기업으로서 총 직원 수 500명 이하, 연 판매수입 2억 위안 이하, 자산총액 2억 위안 이하의 기업이어야 함.

    - 외자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및 제한 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중대한 안전문제, 품질사고 및 환경 위법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하며, 경영 이상기업 명단 및 신용 상실 기업 명단 등에 등재된 적이 없어야 함.

 

  ㅇ 연구개발비 지원 범위는 인건비, 직접투입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감가상각, 신제품 설계비, 신약연구제조 및 임상시험비, 기술개발 및 현장실험비 등이 포함됨.

 

  광저우시 기업 연구개발기구 설립 지원 프로젝트

 

  ㅇ 기업연구개발기구 설립 지원 프로젝트는 기업이 기업 내부에 혹은 대학교, 연구개발기관 등과 협력해 과학연구, 기술개발, 상품개발, 기술서비스 기구를 설립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 시 재정과 기업 소재구()의 재정부문이 각각 60%, 40% 부담하여 총 100만 위안까지 지원함.

 

  ㅇ 지원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에 설립, 등록된 독립 법인 기업으로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반드시 신고 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연간 판매수입의 2%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회계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입액이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은 200평방미터 이상의 고정된 연구개발 장소가 있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 연구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그 중 학사 학력 이상 혹은 중급 이상 직책 인원이 연구개발기구 총 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함.

 

  광둥성 기업 기술 업그레이드 사후보조 사업

 

  ㅇ 기술 업그레이드 사후보조 사업은 기술, 생산과정, 설비, 제품 등에 대해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절약 기술 등을 도입해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사후 보조하는 성() 단위의 지원정책임.

 

  ㅇ 신규 구입 설비 비용의 20%를 한도로 지원하며, 사후에 보조하는 방식임.

    - 주강삼각주 지역의 프로젝트의 경우 설비 총액 규모가 5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광동성 동서북 지역의 총액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한 프로젝트 당 보조금 총액은 1000만 위안 이하임.

 

  ㅇ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결과에 따라 매출 증가로 발생한 납세액(증치세, 법인세) 증가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지원금액 = (신청연도의 납세액 직전년도의 납세액) x 150%

    - 사후보조 금액은 기술 업그레이드 고정자산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사후보조 사업은 광둥성 소재 기업이 반드시 사전에 기술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 신고, 성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함.

    - 또한 광둥성 공업기술업그레이드지도목록에 포함된 업종이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요건에 부합하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60%, 기업 자기자본 총액의 30%에 달하는 프로젝트여야 함.

    -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위안 이상의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를 진행했더라도 보조를 받을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프로젝트를 자체 추진하고, 보조금 금액을 계산해 보조금을 다시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임.

    - 사전에 신청을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완성 후 2, 3년차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광둥성 친환경 생산기업

 

  ㅇ 광둥성은 친환경 생산영역을 확대해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과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생산기업 지원제도를 추진함.

    - 친환경생산기업은 성, 시에서 각각 5만 위안의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며, ‘광둥성 친환경 생

산기업칭호를 부여함. 시범기업 풀에 들어가 정부가 제품 보급에 협조함.

 

  ㅇ 신청기업은 <친환경생산촉진법> 및 친환경 생산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또한 직전 1년 동안 각종 오염물 배출이 기준을 만족하고 기타 환경보호 관련 위법행위가 없어야 함. 친환경 생산 방안 심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친호나경 생산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시사점

 

  ㅇ 광둥성 지식산권국 및 공상국 등 지재권 유관 부문은 광둥성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기업도 중국 내에서 지재권 보호에 있어 관심이 필요하며, 간담회 등 관련 정부부문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재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전시회 등에도 지식산권국에서 현장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단속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ㅇ 지재권은 광둥성 정부의 기술기반의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 광둥성은 첨단기술기업 인증사업 등 광둥성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으 므로 광둥성 진출 우리기업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취안특허사무소의 리옌링(李艳玲) 변리사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중에서도 첨단기술 인증사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관련 정책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광둥성지식산권국, 광둥성공상행정관리국, 자취안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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