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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6개월 주요 성과와 중국 통관정책의 주요 변화
  • 현장·인터뷰
  • 중국
  • 톈진무역관
  • 2016-07-26
  • 출처 : KOTRA

 

한·중FTA 6개월 주요 성과와 중국 통관정책의 주요 변화

- 한중FTA 이후 대중 수출 115% 증가, 수입은 49% 증가 -

- 중국 해관, 6월부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시범사업 운영 중 -

 

 

 

KOTRA 톈진 무역관 개최 한중FTA 비즈니스 포럼 현장

 

- 6월 14일, 톈진 르네상스호텔에서 한중 기업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톈진시정부, 톈진 해관, 한국 관세청, 주중 대사관 등 관련 부처에서 참가. 포럼에서는 한중 FTA 6개월 동안의 성과 점검 및 한중FTA 활용을 위한 실무 내용과 최근 실시된 중국 해관의 새로운 정책이 자세히 소개됨.

 

□ 한중FTA 발효 6개월, 양국 간 수출입 교역 및 관세혜택 대폭 증가, 원산지증명 발급 건 증가

 

 ○ 대중 수출입 교역 대폭 증가('16년 1월→'16년 4월 기준, 수출 115% ↑, 수입 45% ↑)

  -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로 대중 수출 증가

   · 즉시 철폐: 석유화학, 동제품 수출 증가

   · 5년 철폐: 원동기·펌프, 표면활성제, 공구류, 타일 도자기 수출 증가

   · 10년 철폐: 피아노 수출 증가

 

 ○ 한중 FTA 발효 후, 관세 절감효과가 매우 높음.

  - 2015년도 상반기 양국 간 교역량을 추산한 결과, 2016년 총 450억 달러가 넘는 양국간의 교역 화물이 FTA 관세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

  - 2025년까지 각각 92%, 91%의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에 관세율 0%가 실현될 것. 이에 따른 절감 수준은 2012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과 수입액의 각각 91%, 85%에 달함.

 

 ○ 원산지증명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운영 추진 계획

  - 원산지증명 발급 건수: (세관) 1만2925건, (상공회의소) 3만1488건

   · 한국은 관세청(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2016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추진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시행 추진(한중 FTA 1주년인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

 

 ㅇ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란?

   - 한중 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 발급내역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중국 해관은 전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예정, 2016년 6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시범사업운영 시작

 

 ○ 상하이에 위험관리센터와 납세관리센터를 설립해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제도 개혁을 실시

  - 한 번만 신고하고, 나누어서 처리하는 통관관리방식 채택(一次申,分步置)

  - 세수관리방식을 자진납세신고와 신고수리 형태로 전환(改革收征管方式)

   · 수리 전에는 기본적인 위험관리만 실시하고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대량 심사

  - 협동 감관체제 구축(建立管机制)

   · 항만세관은 현장 감관만 실시, 관할지해관은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조사)와 신용관리

 

 ○ 중국 해관의 통관제도 개혁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

 

장점

단점

주의사항

  - 자율신고 수리제도 도입

  - 신고세관 전국 선택 가능

  - 신고절차 간소화

  - 기본검사 외 통관 신속화

  - 보세운송 필요 없어짐.

  - 기업 통관비용 절감

  - 해관의 집법활동 통일화

  - 자율신고로 책임 강화

  - 사후심사 강화(품목분류, 가격신고, 원산지 등)

  - 문제발생시 일괄 추징

  - 고의성으로 벌금 중과 가능

  - 기업(신용)관리 강화

  - 상이신고 → 즉시 조사대상

  - 합법적이고 사실대소 신고

   · 특히 3월 30일부터 시행된 신고서작성요령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신중한 검토 필요(특수관계, 가격영향, 특허권, 지불 여부 등)

  - 세관이 상이해도 일률적, 통일한 HS, 가격신고 필요

  - 정확하고 정직한 납세신고

  - 사후심사(조사) 대응 철저

 

□ 시사점

 

 ○ 우리 기업은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해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관세특혜를 통한 관세절감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함.

  - 관세특혜는 각종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지므로 충족 요건을 숙지해야 함.

 

 ○ 해관 개혁내용 및 법규를 숙지해 수출입 통관 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통관 애로 발생 시 편법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정공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자료원: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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