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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실태를 논하다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8-09-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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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투자 관심에 비해 태양광, 풍력발전 프로젝트 시행률은 10% 미만 -
- 협상 불가능한 PPA, 낮은 구입 전력단가, 정부보증 미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 -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ㅇ 지난 8월 23일, 호치민 무역관은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를 참관함.
- 동 행사에는 응웬닝하이(Nguyễn Ninh Hải)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력ㆍ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 올리버 베렌드(Oliver Behrend) 국제금융공사(IFC) 수석투자자 등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가해 시장 현황, 베트남 전력구매계약(PPAㆍPower Purchase Agreement),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Tariff),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여러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이 보고서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과 신규 법령,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주요 투자 리스크 등을 기술함.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참관 모습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개요
행사명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일시 및 장소
2018. 8. 23. (목) 14:00 ~ 17:00 / 호찌민시 소피텔 플라자 사이공
주최
Eurocham(유럽상공회의소), Stoxplus
주요내용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현황 및 동향, 시장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점 등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현황
ㅇ 관심에 비해 낮은 프로젝트 시행률
- StoxPlu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누계 기준 베트남의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태양광 11건 △풍력 22건 △바이오매스 14건임.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
(단위 : 건)
주 : 2018.7월 말 누계 기준
자료원 : StoxPlus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시행률(프로젝트 수 기준)은 △태양광 9.32%, △풍력 3.44% △바이오매스 34.15% 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시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
- 전문가들은 낮은 시행률의 원인으로 ①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② 낮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③ 신규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등을 지목
- 한편, 베트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며, 응웬닝하이 베트남 전력ㆍ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 2018년 6월 10일 100여개의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마스터 플랜에 추가했다고 밝힘.
· 참고 보고서 :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특징’(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베트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ㅇ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 상향 조정, 2018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 응웬닝하이 베트남 전력ㆍ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이 날 컨퍼런스에서 산업무역부가 풍력발전 전력 구입단가 인상안을 총리실에 올렸다고 밝혔으며, 9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총리 결정문 Decision No.39/2018/QD-TTg을 통해 풍력발전 구입 단가 인상을 공표함.
- 인상된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는 육상 풍력 1,928VND/kWh(8.5센트), 해양 풍력 2,223VND/kWh(9.8센트)이며, 2018년 11월 1일 발효됨(환산 환율은 2018년 8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환율 22,683VND/USD 적용).
-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가동일로부터 20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잔여기간 동안 인상된 구입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임.
- 현행법상(베트남 총리 결정문 Decision No.37/2011/QD-TTg제14조) 베트남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는 1,614VND/kWh임(발표 당시 환율 기준 7.8센트).
베트남 풍력발전 전력 구입단가
주 : 환율 변동에 따른 전력 구입 단가 변동 가능 / 발효일은 2018년 11월 1일
자료원 : 총리 결정문 Decision No.39/2018/QD-TTg
ㅇ 태양광발전 전력구입단가 인하 가능성 존재
- 현행 태양광발전 전력구입단가는 2,086VND/kWh임(환산 환율 22,316VND/USD 기준 9.35센트 해당).
- 그러나 이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상업 가동(commercial operaion)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가동일로부터 20년 동안 적용되며, 하이 부국장은 이 날 컨퍼런스에서 구입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
ㅇ 베트남 닌투언성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구매가격 연장 적용
- 8월 31일 공표된 정부 의결서 Resolution No.115/NQ-CP 제1조1항e호에 따라,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닌투언성(Ninh Thuan) 2,000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태양광발전 전력구입단가인 2,086VND/kWh을 연장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음(기존 : ’19.6월 → 변경 : ’20.12월)
- 단 2020년 12월 말 이전까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가동일로부터 20년 동안 적용되며, 이를 적용받는 세부 프로젝트 정보는 공표되지 않음.
□ 베트남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태양광 발전에 대한 표준전력구매계약 발표
- 베트남은 지난 2017년 시행규칙 Circular No.16/2017/TT-BCT를 통해 태양광 전력구매계약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시행규칙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한 환율변동에 따른 전력구입단가 조정 관련 조항을 새로 반영함.
-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① 법률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② 베트남전력총공사(EVN)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③ 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항 누락 등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전력구매계약 조항 협상은 불가함.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ㅇ 낮은 전력 구입단가에 대한 대책 필요
- 베트남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의 투자자가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세안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구입단가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
아세안 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
(단위 : 센트)
주 :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FiT 제도가 있는 국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5개국임.
자료원 : 아세안 에너지 센터
- 게다가 현행 표준 전력구매계약서에는 전력구매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20년 동안 고정된 구입단가를 적용 받음.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인플레이션, 환율 변화(동화 절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ㅇ 송전망 과부화로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
-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태양광 발전의 약 30% 비중(마스터플랜에 따른 발전용량 기준)을 차지하는 베트남 중부 닌투언성 및 일부 농촌 지역에서 송전망 용량이 2GW를 초과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해 EVN이 이 중 일부만 구매할 수 있다고 염려
- 현행 베트남 규정에서는 모든 전력을 EVN만 사들일 수 있어서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DPPA, Direct PPA)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ㅇ EVN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조항 및 정부보증 등 투자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앞서 언급한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없음.
- 심지어 불가항력 혹은 EVN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
□ 시사점
ㅇ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규 라이선스 취득 어렵고, 인허가에 오랜 시간 걸린다는 점 유의 필요
- 일부 발전사업자는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
- 특히 태양광 발전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신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임.
ㅇ 전력구매계약의 구입단가가 베트남 동화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구입단가 관련 규정 및 표준 계약 조항에 환율 변동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베트남 동화 가치가 달러 대비 꾸준히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함.
- 또한 낮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 시 어려움을 겪는 중
-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성 검토 시 사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StoxPlus, 아세안 에너지 센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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