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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 합의로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27
  • 출처 : KOTRA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 합의로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

- 한국측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

- 베트남측은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 –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kdh6563@kotra.or.kr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

 

  92.12.22 양국 수교후 제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발전에 따라, 2001.8 「쩐 득 르엉」(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2007.11 「농 득 마잉」(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계기 양국관계를 ‘사돈의 관계’로 언급하며, 양국관계 격상 필요성 언급함

 

 ㅇ 2009.5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방한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정상급 총 12회, 장관급 인사 100회 이상 교류를 실시함

 

 한국은 2006년 및 2007년에 베트남 FDI 투자국 1위였으며, 2008년도 투자누계 165억불로 4위 차지(투자건수 2,058건으로 1위)하였으며, 한-베 교역규모는 ‘92년 수교 이래 지속 증가하여 ’08년 약 98.41억불로 증가(수출 78.04억불, 수입 20.37억불, 무역흑자 57.67억불), 한국은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며, ‘92년 교역규모 4.9억불 대비 ’08년 총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함

 

 ㅇ 베트남은 약 2000여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중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봉제, 신발, 전기․전자, 부동산개발업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약 35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08년말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국내에 도입된 해외인력 중 베트남 인력이 최대 규모 (46,249명)이며,  지난 1991년 시작된 KOICA의 대베트남 지원은 지난 18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하여 2004년부터는 연평균 9,737천불의 지원규모에 이르렀으며 18년간(‘91~’08) 총 90,490천불, 연평균 5,030천불의 지원 실적 기록(중점협력대상국)중으로, 분야별로는 교육훈련 28%, 정보통신 24%, 의료보건 19%, 환경 및 기타 10% 및 산업인프라 8%, 행정제도 8%, 지역개발 3%순으로 지원함

 

 ㅇ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지원 대상국중 베트남은 매년 1-2위 수원국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로는 2008.12월말 현재 총 34개 사업, 7억불 지원 승인하였으며, 베트남은 우리의 41개 EDCF 지원국 중 15%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지원국(인도네시아 7.3%, 중국 6.8% 順)임

 

 ㅇ ‘06년 이후 지원규모가 對베트남 총지원액의 69% 차지, ’국별프로그램‘ 효과가 가시화된 ’07년 이후 지원규모 급격히 확대 되었으며, ‘08.8월 한ㆍ베트남 EDCF 기본약정 서명을 통해, 지원절차 단축 및 2008-2011년간 총 10억불의 중기지원을 약정함

 

한국-베트남 주요 협정체결내용

 

협정명

체결시기

비고

경제기술협력 협정

1993.2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항공협정

1993.5

‘04.6월 투자보장 협정개정(발효)

상사중재협정

1993.12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5

 

문화협정

1994.8

 

세관협력 협정

1995.3

 

해운협정 / 과학기술 협정

1995.4

 

통신협력 양해각서

1995.9

 

체육교류 협정

1996.11

 

원자력 협정

1996.11

 

교통분야 협력에 관한 MOU

1998.9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1998.12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1999.7

 

환경분야 협력에 관한 MOU

1999.7

 

수산물 검사소간 업무협력약정

2000.7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MOU

2000.8

 

동물검역기관간 업무협력약정

2002.2

 

건설분야 협력양해각서

2002.7

 

관광협정

2002.8

 

형사사법 공조조약/범죄인 인도조약

2003.9

 

식물검역기관간 협력약정

2003.9

 

한-베 자원 및 에너지협력 MOU

2004.10

 

베트남 원전인력훈련 MOU

2005.4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협정

2005.4

 

표준·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MOU

2005.9

 

투자기관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관협력 MOU

2005.12

 

한국금감위 - 베 중앙은행 MOU

2006.6

 

베트남 인력의 송출· 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

2006.7

 

한-베 원자력개발 협력약정

2006.11

 

베트남 원전기술 자립화 MOU

2006.11

 

해운항만 협력에 관한 MOU

2006.12

 

한-베 방사선의학협력 MOU

2007.1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협력 MOU

2007.3

 

한-베 민관경제협력태스크포스 설치에 관한 MOU

2007.7

 

자료원 : 외교통상부(2008)

 

□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안)

 

 ㅇ 지난 10.21일, 한국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양국 정상은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양국이 2001년 당시 쩐 득 르엉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한국방문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래 정치, 경제․통상,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확대된 점을 평가함

 

 ㅇ 이에 금번 방문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정치․안보 협력

  -  양측은 양국의 정상급을 포함하여 고위 인사들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고,  양측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간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양측은 격상된 양국관계에 비추어 외교․안보 및 국방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정상은 현재까지의 방산 등 군사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군사교류가 더욱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ㅇ 경제․통상협력

  -  양국정상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1992년 수교당시 5억불 규모에서 2008년에는 20배 증가한 100억불 규모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5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을 200억불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무역 균형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국측은 베트남이 지난 20여년의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2009년내에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한국측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베트남의 광산자원개발과 가공분야, 은행 분야, 특히 호치민-냐짱 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호치민-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동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함

  -  양측은 하노이-홍강구간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하노이와 서울 양 수도간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베트남측은 양측이 동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및 승인을 가속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베트남은 동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ㅇ 개발․과학기술협력

  -  베트남측은 한국의 ODA 공여가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측은 앞으로도 중점협력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함

  -  양측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은 중기발전계획, 금융재정정책,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노동고용, 환경정책,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구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베트남측은 한국의 신발․섬유산업에서의 발전경험, 경영전략수립,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경험 등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함

  -  양측은 노동․고용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노동관련 정부기관간 직업 훈련, 국가기술자격,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등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정보기술과 정보화, 통신, 방송, IT 인력개발 분야에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국측은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 대처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녹색성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음

  -  양측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베측은 자국의 원자력법령과 제도 수립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기술발전을 위해 한국측이 지원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향후에도 동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사법․영사 협력

  -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양측은 상대방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 거주 베트남인 및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함

 

 ㅇ 사회․문화협력

  -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Vietnam-Korea Week" 기간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측이 하노이 정도 1,0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

  -  양측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하고 동 정상회의가 한국-ASEAN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의 ASEAN 및 ARF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였으며, 한편, 베트남측은 2010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 및 G-20 회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양측은 한-ASEAN 협력관계, ASEAN+3, ARF, EAS 및 APEC 등 지역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국측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SEAN 공동체 창설 과정에서 ASEAN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함

  -  양측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테러리즘, 해적, 마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UN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UN 등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이 2008-2009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함

  -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포럼(EAF)을 환영하고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였으며, 아울러 베트남측은 한국의 2011년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과 2012년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양국 정상은 금번 방문 결과가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발전․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응웬 밍 찌엣 주석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함

 

                                                     한국-베트남과의 협의체 현황

협의체

수석대표

개최

실적

최근개최

비고

민관 경협TF회의

산자부 장관(한)

기획투자부 장관(베)

1회

2007.7

하노이

 

경제공동위원회

통상교섭조정관(한)

MPI 수석차관(베)

11회

2007.3

하노이

 

자원협력위원회

산자부 장(차)관(한)

산업부 장(차)관(베)

5회

2006.11

하노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과기부 차관

4회

2007.1

하노이

 

원자력 협력위원회

원자력국 국장(한)

원자력위 위원장(베)

4회

2007.1

하노이

 

세관협력회의

관세청장

10회

2006.12

하노이

 

특허청장회의

특허청장

2회

2005.12

하노이

 

환경장관회의

환경장관

5회

2006.12

하노이

 

투자공동위원회

산자부 장(차)관(한)

기획투자부 장(차)관(베)

1회

2005.12

하노이

 

임업협력회의

산림청(차)장

3회

2006.5

하노이

 

ODA 정책대화

국제경제국장(한)

MPI국제협력국장(베)

3회

2008.1

하노이

 

       자료원 : 외교통상부(2008)

 

□ 시사점

 

 ㅇ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양측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은 중기발전계획, 금융재정정책,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노동고용, 환경정책,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구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양측은 상대방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함

 

 

 ㅇ 한국측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베트남의 광산자원개발과 가공분야, 은행 분야, 특히 호치민-냐짱 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호치민-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동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양측은 하노이-홍강구간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하노이와 서울 양 수도간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베트남측은 양측이 동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및 승인을 가속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베트남은 동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ㅇ 금번 10.2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으로서 베트남 내의 한국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베트남 외교부, 한국 외교통상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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