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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회사설립 쉬워진다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주재원
  • 2009-08-11
  • 출처 : KOTRA

UAE 회사설립 쉬워진다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폐지 -

- 중소규모 자본으로 현지 진출 모색하는 기업들 혜택 볼 수 있어 -

 

 

□ LLC 설립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철폐하는 대통령 칙령 공표

 

ㅇ UAE 대통령인 쉐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은 8월 10일 칙령을 통해 UAE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15만 디르함(4만 900 달러 수준)의 최소자본금 폐지를 공표(Gulf News, Emirates Business 24-7 2009. 8. 11)

 

-  유한책임회사(LLC)는 UAE 기업 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음. 현재 유력 일간지인 Gulf News에 따르면 전체UAE의 기업 중 약 80% 가량이 중소기업임

 

-  이번 칙령은 2009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이 될 것임

 

-  자국민 소유권을 51% 이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는 변함이 없음(프리존회사 및 지사/연락사무소 등의 경우에만 외국인 지분 100% 인정하고 있음)

 

ㅇ UAE는 지금까지 UAE 상법 제 227조에 의거하여 신규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시 15만 디르함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각 에미레이트 마다 조금씩 달라 두바이의 경우 30만 디르함, 아부다비 및 기타 에미레이트의 경우 15만 디르함을 요구하였음

 

-  기존에는 해당 자본금을 회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라이선스(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를 취득한 후 다시 인출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업이 15만 디르함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으며, 처음 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있는지 여부로 우량/비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어왔음

 

ㅇ 이번 결정으로 최소 자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UAE 경제부 및 관련 정부부처들은 향후 기업의 규모, 사업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의 적절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는 최소 자본만 충족하면 자본금 관련 부분에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별도 인증 절차가 없었지만, 향후에는 신규 기업의 자본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 설립 절차가 예전보다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음

 

* 참고 1 : UAE 설립가능 회사 형태

ㅇ LLC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ㅇ 지사(Branch Office)

ㅇ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ㅇ 개인회사 또는 전문회사(Sole Proprietorship or Professional Company)

ㅇ 프리존 회사(자유무역 지역 내 회사, Free Zone Company)

ㅇ 오프쇼어 회사(Offshore Company)

 

* 참고 2 : UAE 기업 라이선스 종류(모든 상업활동에 필수적,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 역할)

ㅇ 상업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상거래활동을 허가

ㅇ 전문 라이선스(Professional License): 서비스업, 지적 산업 등의 활동을 허가

ㅇ 공업 라이선스(Industrial License): 제조 활동을 허가

 

* 라이선스는 UAE 각 에미레이트의 정부기관(두바이의 경우는 두바이 정부 경제개발부, 호텔 등 관광관련 회사는 두바이 정부 관광국 등)으로부터 발급 받음

 

* 일부 산업의 경우 연방정부나 각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금융, 의료, 신산업, 항공물류&서비스, 출판, 광고, 영화, 교육, 농축산업, 포워딩 및 카고 서비스, 통신장비, 보험, 법률, 엔지니어링 및 컨트랙팅 등)

 

 

□ 금번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ㅇ UAE 주요 경제 인사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UAE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

 

-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의 수석 연구원인 Nasser Saidi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UAE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함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이사회 멤버인 Yousuf Ali는 “이번 결정은 UAE 투자 유치를 촉진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최소 자본금 조항 때문에 창업을 꺼리던 유망한 청년실업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UAE의 비 석유부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British Business Group in Dubai의 회장인 Mark Beer는 “이번 결정으로UAE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우량 기업활동 증가로 여러 경제주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번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우려함

 

 

□ 시사점 : UAE 투자유치 및 민간부분 경제 활성화 기대

 

ㅇ 이번 결정은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UAE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UAE 민간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임

 

ㅇ 또한 UAE는 중동지역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외국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UAE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UAE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UAE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아직 UAE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국민 스폰서 제도가 살아있고, 최소 자본금 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AE정부는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기본적인 활동 영위가 어려운 비우량 기업이 증가하여 오히려 UAE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위험이 있음

 

ㅇ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투자유치 촉진 및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 가시적인 정책을 내어 놓았다는 것만으로 민간부분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최근 UAE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 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여러 좋은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진출도 기대됨

 

자료원 : Gulf News(2009. 8. 11), Emirates Business 24-7(2009. 8. 11), UAE 경제부, UAE 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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