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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개혁청의 역할과 기능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태형
  • 2021-05-20
  • 출처 : KOTRA

- 두테르테 정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혁을 위해 ARTA 신설 -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개요

 

필리핀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 공무원들의 부패 등의 문제로 투자 환경이 타 동남아 국가 대비 낮게 평가되어 온 바 있다.

* 세계은행(World Bank)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0개국 중 필리핀은 2019년 124위, 2020년 95위를 기록함.

 

이에 두테르테 행정부는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10대 사회경제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2016년, 2017년 국정연설 시 정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개혁 등을 강조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2007년 제정된 ‘Anti-Red Tape’ 법안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주변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28일, 민원 처리기한 단축, 부정부패 방지(민원인 접촉 금지), 법안 위반 공무원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R.A. 11032 - 비즈니스환경 개선법(Ease of Doing Business Act)의 통과로 필리핀 행정개혁청(Anti-Red Tape Authority, ARTA)이 신설되었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은 Empowerment와 Enforcement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Empowerment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권한을 의미하며, Enforcement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법(Ease of Doing Business Act)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권한을 의미한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은 비즈니스환경 개선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규정 위반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6개월 정직에 처하게 되며, 2차 위반한 경우 영구 정직, 1년~6년의 징역, 50만 페소 이상의 벌금형, 2백만 페소 이하의 퇴직금 몰수 등에 처하게 된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의 주요 프로그램

 

1. 중앙 비즈니스 포털(Central Business Portal)

 

2021년 1월 28일,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할 수 있는 새 포털 사이트인 중앙 비즈니스 포털(Central Business Portal, CBP)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대부분은 사업 허가 취득 기간이 현행 최장 33일에서 반나절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신고를 위해 지금까지는 약 13개 종류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이용하면 행정 절차가 단 1개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은 또한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는 사업 신고서 양식을 단일화했다. 이전에는 증권거래소나 국세청, 사회보장 기구, 보건 기구 등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가 조금씩 달랐으나 이를 통일시켜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중앙 비즈니스 포털에서 각 지방 정부의 사업 신청 등록 및 허가 담당 부서 링크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 시작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2. NEHEMIA 프로그램

 

상호 관계 기관간 효율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는 뜻의 NEHEMIA(National Effort for the Harmonization of Efficiency Measures in Interrelated Agencies)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간 통일화된 규정을 통해 이전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감소하여 시간, 비용, 구비서류를 52주 내로 52%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두테르테 행정부의 사회·경제 아젠다의 주요 부문인 통신, 물류, 주거, 식품 및 의료, 전력에 대한 절차 감소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통신 부문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동안 9,737건의 인증 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시사점

 

필리핀은 인프라 부족,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 공무원들의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여타 동남아 국가 대비 투자 환경이 낮게 평가되어 왔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필리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비즈니스환경 개선법(Ease of Doing Business Act)을 시행하였으며,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이 신설되었다.

 

KOTRA 마닐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경제자유지역 투자진출 한국기업 A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논의된 지 3년여 만에 제정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그동안 외투기업이 현지 영업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주재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정된 법인세는 동남아 주변국 대비 아직 최고 수준이며, 필리핀 헌법을 포함 기타 법령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소매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등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Jeremiah Belgica 청장은 세계은행에 2020년에 실행한 비즈니스 개혁안을 전달했으며, 2021년 발표될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2021) 보고서에서는 필리핀의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는 계약 및 기업 등록 절차와 관련한 행정 업무가 간소화될 것이며, 2021년 4월에는 수출입 통관 업무 창구 단일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기존 복잡한 필리핀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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