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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2016년 사회보험 납부기수(基数) 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6-01
  • 출처 : KOTRA

 

상하이시 2016년 사회보험 납부기수(基) 조정

-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하한선 조정, 외지 농촌호적자 사회보험료 변경 -

- 소득 격차에 따른 불균형과 급여 인상 유발 가능성 -

 

 

 

□ 4월 6일, 상하이시 사회보험 납부기수 조정 발표

 

 ○ 상하이시는 전년도 사회 평균 급여의 60~300%를 납부기수로 설정함.

  - 급여가 기수의 상·하한선을 초과 또는 미달  기수의 상·하한선 금액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실제 급여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

  - 상한·하한의 기준은 상해시의 전년도 사회 평균 임금에 의해 결정됨.

  - 2015 상하이 사회 평균 임금 공표:  5939위안(전년대비 8.9% 증가)

   · 상하이의 전년도 사회 평균 임금의 집계 기준은 '급여총액'을 의미함. 사회보험, 주택공적금의 개인 부담분  개인소득세도 포함된 총급여임.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납부주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2016년 사회보험 납부 주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주: 기수(基,Base)는 사회보험의 납부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를 의미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2015년도 총임금의 평균을 의미

 

사회보험 납부기수 조정내역

  사회보험 납부기수(상한): 사회 평균 임금 × 300% = 1만7817위안

사회보험 납부기수(하한): 사회 평균 임금 × 60% = 3563위안

 

 ○ 급여가 1만7817위안이 넘는 직원의 경우, 상한 기수에 납부율을 곱한 금액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의 실제 사회보험 부담률은 상당히 감소

  - 예시: 급여가 3만 위안인 직원의 경우, 상한기수에 납부율을 곱한 금액만 사회보험료로 납부,  1만7817위안×44%=8106.7위안

 

 ○ 역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경우, 하한 기수에 납부율을 곱한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 사회보험 부담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됨.

  - 예시: 급여가 3000위안인 직원의 경우, 하한 기수에 납부율을 곱한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납부,  3563위안×44%=1621.2위안

 

상하이시 사회보험 납부 기준(2016년 4월 1일부)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 고문

 

 ○ 상하이시 사회보험 납부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기업납부율이 2.5% 인하됨. 이는 2016년도 정부 정책인 '기업 측 비용인하정책'을 따른 것임.

  - 세부내용은 글로벌윈도우 상하이 무역관 작성 ‘중국, 기업 사회보험납부세율 인하 시행(2016.4.)’ 보고서 참고

 

□ 농촌호적(戶口)자 사회보험, 도시호적(戶口)자와 동일 납부율로 납부

 

 ○ 2016년 4월부터 지난 5년간의 사회보험정상화의 과도기가 종료됨에 따라 농촌호적자도 도시호적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납부율로 납부해야 함.

  -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2011년 7월부터 향후 5년을 과도기간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됐음.

  - 이번 동일 납부로 인해 농촌호적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장  기업의 사회보험부담률은 크게 증가하게  

 

외지 농촌호적자의 사회보험료 변경안(2016년 4월 1일부)

사회보험

2015년(3대 보험)

2016년(5대 보험)

회사

개인

회사

개인

양로보험

21

8

20

8

의료보험

6

1

10

2

실업보험

없음

1

0.5

공상보험

0.5

없음

업종별 설정치×80%

없음

생육보험

없음

1

없음

합계

27.5

9

32

10.5

주: 합계는 공상보험을 제외하고 산출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 고문

 

 ○ 회사부담은 4.5% 정도, 개인부담은 1.5% 정도가 증가해  다른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시사점

 

 ○ 중국이 사회보험 요율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부터 남겨진 후유증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

  - 뒤늦게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 중국이 그동안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근로자들도 모두 보험금을 수령할  있도록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높은 보험료를 징수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의 상당수가 외지 농민공이고 공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납부부담 증가 외에도 인건비 부담 급증이 예상됨.

 

상하이 호적 & 외지호적 총인구 중 근로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원: 상하이통계국 수치를 바탕으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이번 사회보험 납부기수 조정으로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부담하는 보험액이 적고, 반대로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하는 보험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예: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근로자 간)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상하이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상하이시 통계국,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 고문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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