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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빠르게 발전하는 클락 자유무역항지역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이연주
  • 2015-10-29
  • 출처 : KOTRA

 

빠르게 발전하는 클락 자유무역항지역

- 각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Clark Freeport Zone) 입지 및 발전 계획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은 1991년 11월까지 미국 공군기지였으나, 미군 출수 이후 필리핀 내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지정

  -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1993년 클락개발공사(CDC,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됨.

  - 클락은 마닐라 북서쪽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 Sbbic-Clark-Tarlac 고속도로(SCTEx) 이용 시 인근 수빅 자유무역항지역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됨.

  - 자유무역항 지역 내에 클락 국제공항이 있으며, 한국에서 직항으로 약 4시간이 소요되고 아시아나 항공과 진에어 등이 인천-클락 노선을 취항하며 성수기 때는 부산-클락 노선도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기지전환개발청(BCDA), 이 지역 내 Green City 프로젝트 추진

  - 개발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면적은 약 3만5000㏊(Metro Manila 전체 면적은 6만3000㏊)에 달함.

  - 이 프로젝트는 다음 5개 지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임.

    ① 정부센터(Government Center): 모든 행정절차를 One-Stop-Sh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Roof 방식의 통합시스템 구축

    ②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ICT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업 중심지의 역할 수행

    ③ 교육센터(Academic Center): 모든 기능을 자동화해 향후에는 집이나 병원에서도 수업 참여 가능

    ④ 농공산업센터(Agro-Industrial Center):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

    ⑤ 생태계관광지(Eco-Tourism Area): 도시 거주민들이 15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등산로 및 관광지 개발 추진

  - 2015년 기지전환개발청(BCDA)은 Clark Green City 내외를 연결하는 19.4㎞ 도로 개량 및 보수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시작함.

  - 이 사업이 완료되면, Clark Green City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우기에도 중장비를 포함한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밝힘.

  - 개량된 도로는 BCDA가 추진하는 UP 캠퍼스 및 여러 연구기관을 수용하는 Clark Green City 개발 1단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클락개발공사(CDC) 기업 입주 현황

 

 ○ CDC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총 774개의 업체가 등록됨.

  - 주요 업종은 요식(105개), 기타 제조(76개), BPO(51개), 기타 서비스(49개), 소매(42개), 관광 부동산(21개), 무역(21개) 순

 

 ○ 한국 기업은 약 5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업종은 영어 교육(12개), 관광 부동산(6개), 건설(4개), 요식(4개), 호텔(2개), 반도체(1개), 기타 순

 

 ○ 최근 삼본 P &E사가 클락자유항 구역에 1억3200만 페소 투자에 따른 이어폰과 헤드폰, 코드 생산공장 설립 발표

  - 삼본 P &E는 중국에 음향 및 키패드 장치 생산설비를 구축했으며, 한국에는 연구개발 단지, 일본에는 판매 법인을 설립함.

  - 25년간 임대계약을 통해 동 자유항구역에 설치되는 공장은 오디오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팜판가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약 600명을 고용할 계획

 

□ 클락개발공사(CDC) 비즈니스 비용

 

 1. 임대료

 

 ○ 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아래와 같음.

  - 산업 및 제조업: 0.65달러(㎡/월)

  - 상업 및 서비스: 2달러(㎡/월)

  - 운영 4년차부터 3년마다 10%씩 인상됨.

  - 임대료는 위치 혹은 건물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산업 관련 업체에는 지불 금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

  - 일시불 임대료 지불 또는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 Monthly Minimum Guaranteed Lease) 중 선택할 수 있음.

  -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란 매월 임차료에 대한 최저보장 가격조건을 의미함. 예를 들어, 25년간 혹은 50년을 임차했다면 토지의 가격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0.5달러(㎡/월), 4~8년차까지 0.7달러(㎡/월)로 보장해주는 방식임.

 

 ○ 상업 및 관광업 관련 업체는 월간 최저보장 임대료(MGL) 외에 추가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 매출의 일정 비율과 임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함.

  - 만약 업체가 건물 혹은 토지를 재임대(Sub Lease)했을 경우 건물 혹은 토지 소유주에 임대비를 납부하고 CDC에 총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CDC 등록 상업 및 관광업 업체 임대료 산출 방법

산출 방법

총 임대료 =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 + (총매출 × 약정 비율) + (임대수익 × 약정 비율)

비율

총 매출

임대 수익

산업용 부동산 개발

기타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16년차 이후

3%

5%

7%

10%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16년차 이후

3%

5%

7%

10%

1~7년차

8~15년차

16년차 이후

5%

7%

10%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2. 기타 비용

 

CDC 내 비즈니스 비용

구분

비용

비고

최저 임금

ㅇ 비농업 분야(제조회사, 면세점, 호텔 관련)

  - 총 자산 3천만 페소 이상인 회사: 349페소/일

  - 총 자산 3천만 페소 미만인 회사: 342페소/일

ㅇ 소규모 소매/서비스 분야

  - 노동자 16명 이상 회사: 338페소/일

  - 노동자 16명 미만 회사: 324페소/일

2014년 11월 30일 기준

전기

7.1833페소/kWhr

 - 필리핀전력공사(NAPCOR)로부터 직접 공급

 - 2015년 5월 기준

통신

ㅇ 상업용: 936.41페소/월

ㅇ 가정용: 542.19페소/월

ㅇ 국내 전화: 3.75페소/분

ㅇ 국제 전화: 0.36달러/분

2015년 5월 기준

상하수도

ㅇ 산업·상업용

  - 최초 0~10 cu. m.: 209.70페소

  - 11~20 cu. m.: 22.58페소

  - 21~30 cu. m.: 23.91페소

  - 31 cu. m. 이상: 25.23페소

ㅇ 주거용

  - 최초 0-10 cu. m.: 104.85페소

  - 11-20 cu. m.: 11.32페소

  - 21-30 cu. m.: 11.95페소

  - 31 cu. m. 이상: 12.58

ㅇ 하수처리비: 총 요금의 40%

2015년 5월 기준

쓰레기 처리

ㅇ 가정용: 350.00 페소/월

ㅇ 사업용

  - 소형 봉투(0.10cbm): 36.00페소

  - 대형 봉투(0.17cbm): 60.84페소

  - 소형 드럼통(0.11cbm): 34.60페소

  - 대형 드럼통(0.22cbm): 79.20페소

  - 대형 쓰레기통(32cbm): 11,520페소

2015년 5월 기준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 클락개발공사(CDC) 인센티브

 

 1. 조세 인센티브

 

 ○ 30% 법인세율 대신 총 매출이익(총 매출-직접비)의 5%를 납부

  - 총 매출이익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 시 수혜 가능

 

 ○ 기업이 납부하는 총 매출이익을 산출할 때 차감할 수 있는 직접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총 매출이익 산출 시 업종별 차감 가능한 직접비 내역

업종

직접비 내역

무역업

매출원가(기초 재고액+당기 순매입액-기말 재고액)

제조업

  - 직접 노무비(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공장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제조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생산관리자 임금

  -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비

  - 생산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연료

  -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삼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

  - 기초 재공품, 기말 재공품 감소를 환산한 비용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생산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서비스업

  - 직접 노무비, 등록한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서비스관리자 임금

  - 직접자재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삼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등록한 서비스 활동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금융업

없음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2. 기타 인센티브

 

 ○ 자본 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소비세·부가세 등), 부동산세가 면제됨.

 

 ○ 업체는 필리핀 내에서 판매 및 기타 활동으로 전체 소득의 30%까지 소득 창출이 가능함.

 

 ○ 외국인 특별 비자가 발급됨.

  - 수빅-클락 워킹비자(SCWV, Subic-Clark Working Visa), 수빅-클락 투자자비자(SCIV, Subic-Clark Investor’s Visa) 발급됨.

 

 ○ 언론 등 특수 분야를 제회한 대부분 분야에 외국기업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함.

 

□ 클락개발공사(CDC)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 클락개발공사(CDC) 등록 한국 기업과 면담을 통해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1. 인센티브 수혜 시 주의 사항

 

 ○ CDC, SBMA, PEZA의 인센티브는 거의 동일하지만 현재 CDC는 부가세 면세권(Tex exemption) 발급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역업의 경우 일정 규모의 창고시설 보유 시 면세권 발급이 가능함.

 

 ○ 업종별 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 및 투자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일부 법인은 법인세 5% 외의 기타 인센티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유통업의 경우 기준 이상으로 제품을 클락 외부로 반출해 총 매출이익의 5% 혜택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유용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차량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부터 적법하게 외국환 신고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재산권 및 인센티브 보호에 유리함.

 

 2. 클락개발공사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 CDC는 법인 설립은 쉽게 허가하는 편이나 법인이 CDC와의 토지 임대계약 등 일정 계약을 요할 경우, 해당 법인의 내실(한국 모기업 자본금, 재무제표 등) 및 사업성에 대해 까다롭게 검토함.

  - 이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자금력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CDC의 충분한 도움과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초반 CDC에 법인의 모기업 혹은 소유주에 대해 알리고 해당 사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CDC와의 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규정에 해박하고 CDC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변호사에게 현지 계약서 검토, CDC와의 협상, 인센티브 혜택 논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유리함.

 

 3.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 총 매출이익 산정 시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해 영수증 관리 및 회계관리를 해야 함.

  - 특히 원천징수와 관계되는 Withholding Tax(1601C) 및 Expanded Fee(1601E) 세금을 간과해 세금 신고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모든 하도급 및 직원 월급이 이에 해당됨.

 

□ 시사점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은 필리핀 정부의 Clark Green City 개발 계획과 최근 발표된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으로 향후 발전 여지가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미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은 CDC 및 해당 지역 진출 외국 기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클락개발공사(CDC)는 BOI(Board of Investments)이나 PEZA(Phlippins Economic Zone Authority) 등 다른 투자유치 기관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짧은 탓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은 CDC의 규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로 진출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클락개발공사, Philippines Daily Inquirer, 필리핀 Board of Investments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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