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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별경제구역(SEZ) 파헤치기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 2014-11-11
  • 출처 : KOTRA

 

인도 특별경제구역(SEZ) 파헤치기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수출 증진의 일환으로 설립 -

- 간접세,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 인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지정 배경

     

 ○ 인도 내의 여러 제약 조건들, 즉 양질의 인프라 시설 부재, 불안정한 국가 재정 체제 등의 요인들을 해결해 수출지향형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 경제 구역 설정

  - 인도는 1965년 아시아 최초로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을 Kandla 지역에 설립함.

  - 1970년대 수출촉진구역 계획(Export Promotion Zones Initiative)에서 발전, 2000년 특별경제구역 정책(Special Economic Zones Policy)을 거쳐 2006년 2월 10일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발효

  - 특별경제구역은 역내 사업운용에 관해 세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보세 지역으로서 최소부지요구조건(Minimum Area Requirement)이 필요함.

     

 ○ 모든 제조 활동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가능

  - 단 무기류, 폭발물, 방산물자관련 품목, 전투기 및 군함, 원자물질(atomic substance), 마약류, 정신 건강에 해로운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증류 및 양조 알코올류, 시가, 담배 대체재 등의 담배류는 제외

     

□ 특별경제구역 지정 현황

     

 ○ 2014년 9월 1일 현재 인도 정부는 총 564개의 SEZ(6만1624㏊)를 정식승인(Formal Approval)하고, 이 중 388건을 고지(Notified)함.

  - 인도는 SEZ 지정을 통해 10억 루피(5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및 12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주별 SEZ 지정 현황 및 수출 현황

                                                                      

주별 승인된 SEZ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지역명

정식승인

(Formal Approval)

원칙승인

(In-principle Approvals)

고지

(Notified SEZs)

Exporting SEZs

Andhra Pradesh

 44

 4

 33

 18

Chandigarh

 2

 0

 2

 2

Chhattisgarh

 2

 1

 1

 1

Delhi

 3

 0

 0

 0

Dadra & Nagar Haveli

 2

 0

 1

 0

Goa

 7

 0

 3

 0

Gujarat

 42

 6

 29

 18

Haryana

 39

 3

 28

 6

Jharkhand

 1

 0

 1

 0

Karnataka

 61

 0

 40

 25

Kerala

 30

 0

 25

 14

MadhyaPradesh

 19

 1

 9

 2

Maharashtra

 99

 11

 66

 25

Manipur

 1

 0

 1

 0

Nagaland

 2

 0

 2

 0

Odisha

 10

 1

 5

 1

Puducherry

 1

 1

 0

 0

Punjab

 8

 0

 2

 2

Rajasthan

 10

 1

 10

 4

TamilNadu

 66

 5

 53

 34

Telangana

 64

 0

 45

 24

UttarPradesh

 32

 1

 22

 10

Uttarakhand

 2

 0

 1

 0

WestBengal

 17

 3

 9

 6

소계

 564

 38

 388

 192

자료원: SEZ홈페이지(sezindia.gov.in)

 

SEZ 수출 현황      

자료원: Doing Business in SEZs in India

 

SEZ 분야별 수출 점유율   

자료원: Doing Business in SEZs in India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 중앙 및 주 정부의 승인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 clearance)로 간소화

 

 ○ 재무부 지침에 따라, 1년에 최대 5억 달러의 만기 제한 없는 외부차입금(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제공

     

 ○ 2005년 4월 1일 이후 SEZ 생산시설의 수출용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법인세, 간접세 및 관세 감면

  - 총 15년간 단계적 세금 면제 혜택으로 최초 5년 수출 이익(Export Profit)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다음 5년은 50%, 추가 5년 이익의 50%까지 면제

  - 국내과세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비세 면제

  - SEZ입주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면제 및 환불

  - 대부분의 주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주간 이동시 연방판매세 면제

  - SEZ 단지 내 개발, 영업, 유지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수출 및 국제경쟁력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함.

  - 이는 인도의 경제활동 활성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촉진, 대내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시설 확충에 기여

     

 ○ SEZs 내 입주기업들은 관세 면제,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수출품에 대한 Tax holiday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음.

  - 최근 인도 상무부가 특별경제구역에 대해 행정 절차 간소화, 부지 할당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임에 따라 외국 기업의 사업 허가와 추진이 더 용이해질 전망

  - 각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세금의 면세 범위가 적용되므로 한국의 수출지향 기업들은 사전 파악이 요구되며, SEZs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EZ홈페이지(sezindia.gov.in), Ernst &Young 2014 Tax Incentives 보고서, 인도 상공부 Doing Business in SEZs in India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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