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4-06-26
  • 출처 : KOTRA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

     - 비자 대행업체 VFS 통해서 접수 가능 -

- 노동비자 발급 절차 더 까다로워짐. -

     

 

     

□ 일반 사항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제도 도입

  - 내무부(Home Affairs) 사무실에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음.

  - 2014년 6월 2일부터 비자 대행 아웃소싱 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VFS)를 통해서만 접수함.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업무

  - 신청서를 스캔하여 내무부 본부로 송부함.

  - 자문 또는 거절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음.

  -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ZAR 1,350을 비자 신청 시 납입해야 함.

     

 ○ 주재국에서 비자 종류변경 불가(제9조)

  - 기존: 방문자 비자로 와서 남아공 내에서 노동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 개정: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주 한국 남아공 대사관에서 신청

  - 예외 조항

   * 긴급 의료 서비스

   * 노동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 체류 기간 경과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제26~27조)

  - 기존: 불법 체류 5년(공항에서 ZAR 2,000~3,000의 벌금을 납입하면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개정: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 로 선언하여 추후 비자 신청 시 최대 5년간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함.

  - 따라서 방문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미성년자 출입국시 출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단독은 물론 부모와 함께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함께 출생증명서(전 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화(10.1.부터 시행)    

     

□ 비자 종류별 변경 사항

     

 ○ 주재원 비자(제18조)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재변경

  -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 요건 추가(기존에는 없음.)

     

 ○ 방문 비자(제11조)

  -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불가(예외 조항)

  - 전환 시 만료 60일 이전에 신청

  - 3개월 이상 방문 비자로 체류 시 경찰 신원 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남아공인과 국제 결혼을 하거나 남아공 주권을 소유한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결혼 유지로 개정

     

 ○ 일반 노동 비자(제18조)

  - 기존: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남아공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

  - 개정법: 상기 관련 보증 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남아공 노동법 준수 조항 포함

  - 내무부와 함께 노동부의 내부 처리 기간은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장기간 소요 예상

     

 ○ 비즈니스 비자(제14조)

  -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천서를 받도록 개정함.        

  - 통상 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해당 비즈니스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forensic assessment)를 시행함.

  - 과거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정도 소요되었는데 통상 산업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민국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기타 · 비즈니스 비자 변경 내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자본금

ZAR 2억 5,000만

금액 미정

(노동부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 후 결정)

고용 조건

최소 5명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60% 이상의 남아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비자기간

2년

3년

 

 ○ 학생비자(제12조)

  - 학생비자 소지자는 20시간 이상 파트타임(part-time) 노동 금지

  - Study와 Exchange Visa는 해당 수학 기간 또는 교환 학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발급됨.

  - 25세 미만의 교환 학생 노동 금지

     

 ○ 은퇴 비자(제19조)

  - 기존에는 매달 ZAR 2만의 수입이 있는 자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노동부 장관이 대신 자산 보유와 월 일정 수입에 대한 최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남아공 비자 관련 기관 연락처

     

 ○ 내무부(Home affairs)

  - 전화번호: +27 800 601 190                                       

  - 이메일 주소: csc@dha.gov.za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 현재 VFS가 지정만 되었고 아직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음.   

 

도시

주소

Durban

Suite 3, Silver Oaks, Ground Floor 36 Silverton Road, Musgrave

Cape Town

21st Floor, 2 Riebeek Street, Absa Building, Cape Town 8001

Port Elizabeth

Office 7D, 1st Floor Moffet on Main, Cnr 17th Ave and Main Road,Walmer, Port Elizabeth, 6070

Johannesburg

1st Floor Rivonia Village, Cnr Rivonia Boulevard and Mutual Rd

Pretoria

Cherry Lane Office Park, 1st Floor, 114 Fehrsen Street, NieuwMuckleneuk, Brooklyn, 0181

Rustenburg

Von Wielligh 26, Bo Dorp, Rustenburg

Kimberley

Unit 3, Building 2, Agri Office Park, N12, Kimberley

Polokwane

Shop 13, Thornhill Shopping Centre, C/O Veldspaat & MunnikAve, Bendor.

Nelspruit

Office 5F, Nedbank building, 30 Brown street

 George

Unit 5, Royal Eagle, 5 Progress Street

 Bloemfontein

Suite 4, The Park, 14 Reid Street, Westdene

 

 ○ 주한남아공 대사관

  - 전화번호: 02-792-4855

  - 홈페이지: www.southafrica-embassy.or.kr

 

□ 시사점     

 

 ○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노동비자 신청을 위해 내무부 이민국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도 비자 대행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해진 바, 우리 기업들의 행정 및 시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주남아공 대한민국 영사과, 남아공 내무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