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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도 미국정부에 세금 보고 의무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Choi
  • 2013-10-24
  • 출처 : KOTRA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도 미국정부에 세금 보고 필수

-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 법(FACTA)으로 납세 및 보고 의무 –

- 주재원도 미국 거주일수에 따라 '세법상 미국인'으로 분류 –

 

 

 

□ 해외계자 납세의무 이행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이란?

 

 o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은 지난 2010년 미 정부에서 도입한 법안으로 미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하여 조세 회피를 통한 미국인들의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도입.

 

 ㅇ 미국 납세자는 소득 신고시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에 대해 미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자산내용을 보고해야 함. 또한 해외금융기관들은 세법상 미국인 소유의 금융계좌들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ㅇ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재 관련 조약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 조약이 발효되면 2015년 9월부터 한국국세청에서 미 IRS요청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미국 IRS에서 수집한 미국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전달받게 됨.

 

 ㅇ FACTA가 시행되면 2015년 9월부터 적용되나 현재 한국정부는 2014년 7월말 잔액정보부터 교환하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의 정의와 세금 보고

 

 ㅇ 미 정부는 세법상 미국인을 US Person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세법상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세금 신고(Tax Return)에서 부부합산신고 시 미국 거주자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와 American Samoa 또는 Puerto Rico 거주자가 포함됨.

 

 ㅇ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는 체류기준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 분류되며 세금보고 의무가 부과됨. IRS에 의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는 체류기준은 먼저 세금보고 회계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하고 이전 회계연도 거주일수가 일년의 1/3 이상인 경우와 2년전 거주일수가 일년의 1/6 이상으로 현재 회계연도 포함하여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음. (IRS 웹사이트Substantial Presence Test: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주재원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IRS의 체류기준으로 미국내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법상 미국인으로 구분되어 미국에 납세의무가 부과됨. 체류기준 테스트에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A”나 “G”비자 등을 발급받은 외국정부의 외교관(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s)이나 국제기구의 정직원(full-time employee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은 납세의무가 없는 예외대상임. (IRS 납세의무 예외대상자 정의 웹사이트: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Foreign-Government-Related-Individuals)

 

 ㅇ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미국거주자와 한국 비거주자의 신분이 적용되어 한국 국세청에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미국 거주자로서는 미국에서 회계연도에 Tax Return을 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함.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세법상 미국인의 금융자산 보고

 

 ㅇ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에 따라 개인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의 잔고가 12월 31일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일년(1월부터 12월까지)중 한번이라도 7만 5000달러 이상(기혼자의 경우 연말 10만 달러, 연중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 IRS 소득신고서 Form 1040NR과 함께 추가로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ㅇ 신고 대상의 금융자산은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뿐 아니라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도 해당되며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상품들도 포함됨.

 

 ㅇ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IRS로부터 통지서와 함께 1만 달러의 초기벌금이 부과되며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 매달 1만 달러의 벌금이 더해져 최고 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음.

 

 

□ 시사점

 

 ㅇ 미 정부는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을 통해 세법상 미국인들이 해외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5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법적 장애물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함.

 

 ㅇ 공동선언문은 FACTA가 규정하는 수집대상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해당국들의 국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미국인 계좌 파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 또한 수집된 자료를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송부하는데 합의하는 내용임.

 

 ㅇ 미 정부는 30여개 국가들과 조세정보 교환협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보고 시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고 크게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ㅇ 세금 보고는 세법상 미국인의 기본 의무이나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미국으로 파견된 주재원들도 체류일수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인으로 분류되어 현지 소득보고와 함께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함.

 

 ㅇ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에 따라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들도 미국 정부의 세금보고에 대한 의무를 숙지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CKP 회계법인 Kevin Chun 파트너 회계사 인터뷰, 현지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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