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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하)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1-12-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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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하)
- 직원 파견 시 다양한 비자 형태 존재하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려해 선택해야 -
- 비자선청 및 취득절차는 회사설립 절차와 동시에 진행돼야 -
□ 파견직원 비자의 종류
○ 법인설립 초기단계부터 비자문제 검토 필요
- 미국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파견직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적절한 비자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임.
- 비자신청 및 취득하는 절차는 회사설립 절차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설립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및 회계사와 긴밀히 협의해 비자문제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의 여건에 따라 투자자, 직원 및 직계가족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투자자 비자
- 투자자 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1) E-2 Investor 비자 : 한국에 운영하는 회사가 없이 미국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2) EB-5 투자이민 : 투자와 동시에 이민자 신분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후에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영주권을 받는 비자
○ 직원(주재원) 비자
- 주재원 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1) L-1비자 :
한국의 본사가 미국지사를 설립한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해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2) E-1비자 :
미국과 상호무역 체결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3) E-2 Employee 비자 :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그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4) H-1B 비자 :
대학졸업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보통 하이텍 비자라고 칭하는 데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직종의 미국회사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
○ E-2 비자와 L-1 비자의 비교
- 다앙한 비자 중 E-2 비자와 L-1 비자가 일반적이며 다음의 비교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2 비자와 L-1 비자의 비교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조사
□ 시사점
○ 일반적으로 L-1 비자 선호
- 본사에서 투자자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추후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 때문에 L-1 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이민국의 동향으로 볼 때 L-1 비자의 기각률이 높음. 또한 한국에서 L-1 비자를 받아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이 1년짜리로 기간이 짧으며 최근에는 비자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시 소액투자(E-2) 비자의 신청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 인터뷰, KOTRA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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